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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5-53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5-10-25~2005-11-14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48-6234
  • 전자메일

⊙국방부공고제2005-53호

국방개혁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0월25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개혁기본법 제정법률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방개혁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회의 승인을 득하여 국방개혁의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 참여를 확보하고, 국방개혁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국방개혁의 주요 내용을 법제화 하고자 함.

이 법은 미래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방운영의 문민기반을 확대하고, 합동참모본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현대전 양상을 고려하여 3군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기술집약형 군 구조로 개선하면서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병영문화를 정착시켜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정예강군을 육성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국방문민기반의 확대

(1)현역 군인과 민간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는 국방부에 군인을 제외한 공무원의 비율을 법정화하여 문민기반을 확대함.

(2)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 임명전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도록 하고, 육 해 공군참모총장 및 방위사업청장에 대하여는 필요시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인사청문절차를 마련함.

나. 국방인력관리체제의 발전

(1)전투력를 강화하고 우수 숙련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복무기간에 추가하여 일정기간동안 소정의 보수를 받고 연장하여 복무하는 제도인 유급지원병제를 도입함.

(2)여군인력의 확대 목표를 법정화하고 그 구체적 활용 수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다. 군 구조 개편 및 전력체계 발전

(1)상부구조의 개선은 문민통제의 원칙하에 합동성을 강화하고 육·해·공군 고유의 전문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

(2)육·해·공군의 하부구조는 중간지휘제대를 축소 조정하고 부대의 수를 적정하게 개편하여 단위부대의 전투능력과 작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도록 함.

(3)상비병력의 규모를 2020년에는 50만명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군구조 개편에 따른 병력감축으로 전역하게 되는 장교, 준·부사관에게 보상 및 생활안정대책을 마???할 수 있는 근거를 둠.

(4)예비전력규모를 2020년에는 150만명 수준으로 조정하고, 향토방위예비군의 경우 그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맡도록 근거규정을 둠.

(5)군이 담당하고 있는 해안 등에 대한 경계임무를 관련기관으로 이관할 수 있는 근거를 둠.

라.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합동부대의 균형발전

(1)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은 각각 군을 달리하되, 그 중 1인은 육군으로 보직하며, 합참에 두는 군인의 직위 중 공통직위는 육·해·공군별로 2:1:1의 비율로 하고, 장관급 장교의 공통직위는 3군간 순환보직을 실시하되 특정군이 3회 이상 연속하여 보직할 수 없도록 하며,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은 임명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함.

(2)장관급장교가 지휘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합동부대의 편성비율을 육·해·공군 별로 각각 3:1:1로 함.

마. 병영문화의 발전

(1)군 복무 중 장병들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둠.

바. 국방개혁추진 및 국방개혁위원회

(1)국방개혁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하에 국방개혁자문위원회를 둠.

(2)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국방개혁기본계획과 국방개혁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함.

(3)지속적이고 일관된 국방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개혁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개혁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국방부장관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되도록 함.

(4)국방부에는 국방개혁추진과 위원회와의 업무협조를 위하여국방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법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기본정책과장, 주소: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6234, 팩스:02-748-62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