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5-91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5-10-25~2005-11-14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3-7052
  • 전자메일 208-208@hanmail.net

⊙법무부공고제2005-91호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0월25일

법 무 부 장 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61년 6 월20일 제정 공포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625호)제3조 제2항 중 협박죄 부분이 행위의 태양·죄질·위험성이 다른유형의 범죄에 대해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 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4.12.16. 2003헌가12)에 따라 현행법상 불합리한 점을 시정함으로써 죄질에 상응하는 형벌을 유도하고, 폭력범행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고히 함과 동시에 사회에 만연한 폭력문화를 근절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형법상 법정형·죄질을 감안하여 범죄유형을 세가지로 나누어 범죄유형별로 법정형을 세분하고, 존속범행을 적용대상 범죄에 포함

○주·야간 구별에 따른 법정형 구분을 폐지

○범죄단체 조직·가입행위 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범죄단체 등을 이용한 범죄교사의 경우 그 위험성을 감안하여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05년11월14일까지 법무부장관(참조:검찰제2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02)503-7052-3

-FAX:02- 3480- 3099

-E-mail:208-208@hanmail.net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