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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산업통상자원부 - 외국인투자기업전용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 본다는 규정이 삭제되면서 해당 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만을 둔 경우 여전히 국가산업단지에 해당하는지(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의3 등 관련)
  • 안건번호18-0471
  • 회신일자2018-10-19
1. 질의요지
구 「외국인투자촉진법」(2004. 12. 31. 법률 제7281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부칙 제5조에 따라 산업단지안에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를 둔 경우 이를 국가산업단지로 보도록 한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281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35조의3이 삭제되면서 구 「외국인투자촉진법」 부칙 제3조에서 종전의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 규정만을 두었는데, 구 산업집적법 제3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공업단지(현재 일반산업단지)(각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1995. 12. 29. 법률 제5111호로 개정되면서 “지방공업단지”가 “지방산업단지”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07. 4. 6. 법률 제8337호로 개정되면서 “지방산업단지”가 “일반산업단지”로 명칭이 변경됨) 안에 외국인투자기업전용단지가 지정된 이후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를 지방공업단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지방공업단지의 변경지정이 이루어지고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에 대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과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당 외국인투자지역은 국가산업단지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충청남도에서는 천안외국인투자지역(구 산업집적법 제3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전용단지로서 구 「외국인투자촉진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지역)의 일부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검토하던 중 해당 지역을 현재 국가산업단지로 보아야 하는지 일반산업단지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내부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외국인투자지역은 국가산업단지에 해당합니다.
3. 이유
  구 「외국인투자촉진법」 부칙 제5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이하 “외국인기업전용단지”라 함)의 지정에 관한 구 산업집적법 제35조의3을 삭제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3조에서는 구 산업집적법 제35조의3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기업전용단지는 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으나 해당 지역을 계속해서 국가산업단지로 보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 구 「외국인투자촉진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종전의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계속해서 국가산업단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구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개정 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 및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 「외국인투자촉진법」 부칙 제3조에서 구 산업집적법에 따른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한 것은 외국인기업전용단지와 외국인투자지역이 외국인투자유치라는 동일한 목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을 위해 설치된 유사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서로 다른 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에서 지정 및 관리방법 등이 결정되고 있어 일관된 제도 운영이 어려운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의사결정과정을 일원화하려는 취지였습니다.(각주: 2004. 12. 31. 법률 제7281호로 일부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 관련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리고 구 「외국인투자촉진법」 부칙 제3조에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종전의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구 산업집적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로 간주된 것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 「외국인투자촉진법」 부칙 제3조는 종전의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보아 향후 외국인투자지역과 동일한 관리 절차 등을 거치도록 하기 위해 종전의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려는 의미로 보이고, 더 나아가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하고 관리할 것을 전제하고 있던 종전의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대한 산업단지 종류의 성격까지 변경하려는 취지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이 사안의 경우 구 「외국인투자촉진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종전의 외국인기업전용단지는 이미 구 산업집적법 제3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로 보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았는바,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하게 된 근거 규정인 구 산업집적법 제35조의3제1항 후단이 삭제되었다는 것만으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및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산업단지로 보던 종전의 외국인기업전용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외의 산업단지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는 등의 명문 규정이 없는 한 계속해서 국가산업단지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

○ 구 「외국인투자촉진법」(2004. 12. 31. 법률 제7281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   칙
제3조(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는 이 법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3을 삭제한다.

○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281호로 타법개정되기 전)
제35조의3(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지정)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투자촉진을 위하여 산업단지안에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이하 "외국인기업전용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된 외국인기업전용단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로 본다. 
  ② (생  략)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외의 지역에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지역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