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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외국국적을 가진 자가 온라인 및 해외에서 우리나라 개인 또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기부금품 모집 시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인지
  • 안건번호18-0193
  • 회신일자2018-05-31
1. 질의요지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국외에 설치한 온라인 서버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기부금품 모집을 등록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이 국외에 설치한 온라인 서버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기부금품 모집을 등록해야 합니다.
3. 이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모집하려는 자”의 의미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부금품법 제2조제1호 단서에서는 법인, 정당 등이 정관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해 모은 금품(가목) 등 단체 등의 구조적 특성, 모집 목적 등에 비추어 기부금품의 모집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적정한 사용이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를 기부금품법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고,(각주: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도8118 판결례 참조)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에서는 각각 기부금품의 모집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부금품법의 입법 체계를 고려할 때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기부금품법 제2조제1호 각 목이나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부금품법 적용 제외 대상이나 기부금품 모집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기부금품법은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제1조). 아울러 이러한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등 등록청으로 하여금 기부금품의 모집행위가 같은 법에 위반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제9조),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제12조) 등 “기부금품 모집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인바, 기부금품 모집이 외국인에 의해 국외에서 행해진다고 하여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러한 기부금품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만일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이 국외에서 외국인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라 하여 그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해 기부금품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국가의 입법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기부금품 모집 등록이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기부금품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한 규정 등 기부금품 모집등록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부금품(寄附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라.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2. ∼ 4. (생  략)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모집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금품 사용계획
  4.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② ∼ ⑤ (생  략)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 7. (생  략)
  ② (생  략)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모집 등록청)「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청에 등록하여야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금액은 1천만원 이상이며, 모집 등록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집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법 제4조제2항제4호아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모집자의 주소지(모집자가 법인·정당,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