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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2011. 2. 14. 대통령령 제22668호로 개정된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이전에 배수톤수 2톤 이상인 함정을 운항한 경력을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통령령 제22668호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부칙 제3조 등 관련)
  • 안건번호18-0459
  • 회신일자2018-11-02
1. 질의요지
2011년 2월 14일 대통령령 제2266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선박직원법 시행령」(이하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이라 함) 시행 전의 배수톤수 2톤 이상의 함정에서 함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에 종사한 경력(이하 “함정 운항 등 경력”이라 함)을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하 “승무경력”이라 함)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 이전의 함정 운항 등 경력이 승무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전의 함정 운항 등 경력은 승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먼저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그런데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4호에서는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에 배수톤수 2톤 이상의 함정에서 함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에 종사한 경력을 규정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3조에서 “별표 1의3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승무경력기간의 산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였는바,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에는 함정 운항 등 경력을 승무경력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영 부칙 제3조의 문언상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전의 함정 운항 등 경력은 승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한편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전의 함정 운항 등 경력과 같은 영 시행 이후의 함정 운항 등 경력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전의 함정 운항 등 경력도 승무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전의 함정 운항 등 경력을 승무경력으로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를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승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 문언보다 확대하여 해석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선박직원법」
 제4조(면허의 직종 및 등급) ①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직종과 등급별로 면허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종류, 항행구역 등에 따라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  
   1. ∼ 5. (생  략)
   6. 소형선박 조종사
  ③ㆍ④ (생  략)
 제5조(면허의 요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면허를 한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 시험에 합격하고, 그 합격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
   2. 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 등 승무경력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경력이 있을 것
   3. ∼ 5. (생  략)
  ② ∼ ④ (생  략)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의2(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종 및 등급별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외국선박의 승무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1의3과 같다. 

[별표 1의3]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제5조의2관련)

1. ~ 3. (생  략)
4. 소형선박 조종사

받으려는 면허
승무경력
자격
선박
직무
기간
소형선박 조종사

총톤수 2톤 이상의 선박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2년

배수톤수 2톤 이상의 함정
함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2년

 
 비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한 낚시어선 및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유선 및 도선에 승무한 경력은 톤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5. ~ 6. (생  략)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2011. 2. 14. 대통령령 제22668호로 개정된 것)
부 칙 <법률 제22668호, 2011. 2. 14.>
 제3조(승무경력기간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3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승무경력기간의 산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