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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교육부 - 무면허 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이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자격기본법」 제18조제3호 및 제4호 등 관련)
  • 안건번호18-0220
  • 회신일자2018-06-11
1. 질의요지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른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자격기본법」 제18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국가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 등을 위반하여 민간자격관리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교육부는 무면허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민간자격관리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사람은 국가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 등을 위반하여 민간자격관리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3. 이유
  먼저 「자격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국가자격”이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국가자격관련법령”이란 국가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말하므로 「도로교통법」이 국가자격관련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국가자격, 즉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운전면허가 “자격”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자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83조제1항에서는 운전면허시험은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제1호), 자동차 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제2호) 및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제4호)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서는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운전면허는 운전에 필요한 적성ㆍ지식ㆍ기능 등의 습득정도를 운전면허시험이라는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일정한 기준을 통과한 사람에 한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서(각주: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마677 결정례 참조) 「자격기본법」에 따른 “자격”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운전면허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인지를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 본문에서는 운전면허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에서는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운전면허는 국가가 「도로교통법」에 신설하여 지방경찰청장을 통해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운전면허는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에 해당하고, 운전면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은 국가자격관련법령에 해당하는바, 같은 법 제4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자격기본법」 제18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민간자격관리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자격기본법」 제18조제3호 및 제4호는 자격이나 자격의 운영과 직접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한 사람이 민간자격을 관리ㆍ운영할 수 없도록 하여 민간자격의 적절한 관리ㆍ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무면허운전을 금지하여 운전면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국가자격인 운전면허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자 운전면허 자격 제도의 근간을 부정하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위반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민간자격 관리ㆍ운영 업무에서 배제시킬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령정비의견

  국가자격관련법령인 「도로교통법」에서는 무면허운전과 같이 운전면허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규정 외에 다양한 위반 행위 및 벌칙 규정을 규정하고 있는바, 자격이나 자격의 운영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민간자격관리자의 결격사유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자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한다.
  2.ㆍ3. (생  략)
  4. “국가자격”이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5. “민간자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5의2.ㆍ5의3. (생  략)
  6. “국가자격관리자”란 해당 국가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7. “민간자격관리자”란 해당 민간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8. ∼ 10. (생  략)
제9조(교육훈련과 자격과의 연계) ①국가자격관리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으로서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운영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중 해당 국가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하 “국가자격관련법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국가자격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될 수 없다.
  1.ㆍ2. (생  략)
  3. 이 법,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ㆍ6. (생  략)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 6.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