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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예산회계법제36조(예산서체계)관련
  • 안건번호05-0088
  • 회신일자2005-12-30
1. 질의요지
「예산회계법」의 개정에 의하여 장·관·항·세항·목으로 되어 있는 예산체계 중 “항”을 “프로그램(또는 정책사업)”으로 그 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예산회계법」의 개정에 의하여 장·관·항·세항·목으로 되어 있는 예산체계 중 “항”을 “프로그램(또는 정책사업)”으로 그 명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 법령은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일관된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이러한 법령체계는 법령 상호간에 서로 모순된 내용이 규정됨으로 인하여 혼란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법령의 체계상 하위법령은 상위법령과 모순·저촉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그 내용이 상위법령의 내용과 모순·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법령에서 사용할 용어는 입법자의 재량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 특히 헌법의 경우에는 그 개정이 엄격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장기간에 걸쳐 개정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언어의 변천을 반영하지 못하게 될 것인바, 만약 헌법에서 사용된 용어가 어떠한 경우에도 하위법령에서 일관되게 사용되어야 한다면, 개별법령은 일반의 언어관념과 달리 사용되는 용어로 인하여 오히려 혼란이 빚어질 것이므로, 국회·대통령·헌법재판소 등 그 명칭과 제도가 명확하고 고정된 용어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상 용어는 헌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개별법령에서 헌법과 다른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헌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이 규정은 국회의 과도한 지출 예산 증액을 억제하기 위하여 예산 증액을 하기 위하여는 정부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취지라 할 것이고, 그 자체가 예산안의 편성방법까지 규정한 것이라거나 예산안에 특히 “항”이라는 명칭이 반드시 사용되어야 함을 규정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의 구체적인 편성방법은 「예 산회계법」 등에서 입법자가 정할 문제라 할 것이고, 정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예산 증액의 범위 또한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예산 중 종전의 “항”에 해당하는 예산항목의 명칭을 “프로그램(또는 정책사업)”으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내용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면 헌법에서 일정한 범위의 예산 증액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또한, 헌법 제57조에서는 “지출예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예산회계법」 제36조에서는 “세출예산”이라고 되어 있어 서로 용어가 달리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헌법상 용어의 사용은 엄격하게 볼 것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 그렇다면, 「예산회계법」의 개정에 의하여 장·관·항·세항·목으로 되어 있는 예산체계 중 “항”을 “프로그램(또는 정책사업)”으로 그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 헌법 제57조의 규정과 「예산회계법」의 운용과정에서 형성된 헌법 및 동법의 집행관행을 고려할 때 그 개정은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