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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문화관광부-「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직권말소)
  • 안건번호06-0092
  • 회신일자2006-05-10
1. 질의요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이 폐지된 영업소를 직권으로 말소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영업장 또는 건물주 등 영업소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사실상 영업이 폐지된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직권으로 등록 사항을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노래연습장의 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및 영업자의 기구·기기 설치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사실상 영업을 폐지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등록 사항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 음비게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 음비게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음비게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이 폐지된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소를 직권으로 말소하기 전에 해당 영업자 또는 건물주 등 영업소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①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②영업자의 기구·기기 설치여부, ③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음비게법 제34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나 폐업한 사실의 확인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음비게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영업자 또는 건물주 등 영업소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확인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영업자가 영업을 폐지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 참고할 사항을 예시한 것입니다.
○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음비게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영업자가 영업을 폐지하였는지를 확인한 결과,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외의 다른 확인사항으로부터 영업을 폐지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 사항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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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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