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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단체수의계약)
  • 안건번호06-0077
  • 회신일자2006-05-10
1. 질의요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285호로 개정되어 200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 후단에 의하여 2006년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만료일을 2007. 1. 1. 이후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285호로 개정되어 200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 후단에 의하여 2006년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만료일을 2007. 1. 1. 이후로 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285호로 개정되어 2007.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개정법률(법률 제7285호)에서는 제9조를 삭제하면서 그 부칙 제1항에서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7.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2006. 12. 31.까지는 공공기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개정법률에서는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만료일에 대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계약만료일을 2007. 1. 1.이후로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와 중소기업의 경영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제1조)을 위하여 제9조 등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를 둔 것이고, 달리 동법에서 특례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후단에 의하여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만료일은 당해 계약의 특성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예산ㆍ회계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계약의 양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의 이행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계약의 “체결”이란 계약의 “성립”을 의미하고 계약의 이행 및 존속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예산회계법」 제20조 등에서는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안에서 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 등에서는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거나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 등에 있어서는 회계연도 개시전에 당해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하거나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법률 제7285호)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2007. 1. 1. 이후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것일 뿐 그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그 성질상 계약만료일을 2007. 1. 1. 이후로 하게 되는 계약의 체결까지 금지하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후단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2006년도에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을 2007. 1. 1. 이후로 할 수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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