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공공용재산) 관련
  • 안건번호05-0028
  • 회신일자2005-09-15
1. 질의요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구분기준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해수욕장 입구의 상가전용건물을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해수욕장 입구의 상가전용건물을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구분기준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3. 이유
○ 「지방재정법 제7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을 공공용재산으로 구분하고, 「동법 제82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로·하천·제방·구거 등 공공용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 또는 폐지(당해 재산을 잡종재산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 공공용재산은 도로, 광장, 공원, 하천, 영해와 그 부속물 등과 같이 일반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에 제공되는 공유재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특정 재산이 공공용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재산이 그 자체로 직접 일반공중의 공동사용에 이용되는지 여부, 전체적인 공유재산 관리측면에서 볼 때 공공용재산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 일반공중이 공공용재산을 이용하는데 부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더욱이 공공용재산을 비롯한 행정재산은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아니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용도폐지를 하지 않는 이상 잡종재산이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3.4.13. 선고 92누18528 판결), 해수욕장 입구의 상가건물이 현재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으로 되어 있다면, 잡종재산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용도폐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정재산을 공공용재산으로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용도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관리할 것인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관리하는 상가건물이 공공용재산인 해수욕장의 일부를 이루고 있고, 일반공중이 해수욕장을 이용함에 있어 동 상가건물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동 상가건물을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구분기준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