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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4조(외국인단체) 관련
  • 안건번호05-0025
  • 회신일자2005-09-15
1. 질의요지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 단체가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모집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기부금품모집허가신청을 받은 행정자치부장관 등의 모집허가권자가 이를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 단체도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 에 해당하여 기부금품모집허가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자치부장관 등의 모집허가권자는 관련법령에 규정된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모집행위를 허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 일반적으로 행정법규는 법령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인 단체에 대한 특칙을 두거나 상호주의의 유보 하에서 달리 적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 단체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 또는 외국인 단체라고 하여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은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부금품의 무분별한 모집을 규제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은 「동법 제4조제2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의 구휼사업 및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등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행정자치부장관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무분별한 기부금품의 모집행위 방지 및 모집된 기부금품의 적정한 사용 등을 위하여 정부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감독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 바,○ 기부금품 모집허가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일반적·상대적으로 제한된 기본권적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제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기부금품의 모집행위가 「동법 제4조제2항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고 법령에 규정된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모집행위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