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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대전광역시 중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제1항(재난관리책임기관)
  • 안건번호05-0135
  • 회신일자2006-05-12
1.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인 보문산 도시(자연)공원(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내에 있는 비탈면(국유림)의 중간 또는 아래에 공원시설이 아닌 사유건축물들이 산재하여 있는바, 호우시 위 산비탈의 붕괴로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러한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어느 기관인지 여부
2. 회답
    위 사안의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뿐만 아니라 대전광역시 중구도 재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해당합니다.   
3. 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업무를 행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해당하고, 동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업무의 분야에서 재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의 관리,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안전점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안전조치 등의 재난예방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한편 「지방자치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입안,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와 도시공원의 입장료·사용료·점용료의 징수 업무는 도의 경우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경우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에서 각각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95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으나,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보문산 도시(자연)공원의 설치 및 관리 업무는 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을 설치·관리하고 도시공원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 「건축법」 제8조·제69조 및 제70조, 동법 시행령 제115조,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물(동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대한 건축허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 관련법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업무의 분야에서 재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도시공원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게 되어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공원 내에 있는 사유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편 도시공원은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도시공원의 본질적인 부분은 산림 등 자연경관이고, 공원시설은 이러한 자연경관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도시공원의 관리기관은 도시공원구역 전체가 그 효용을 다하도록 공원시설뿐만 아니라 공원녹지나 산림 등도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 이 사안에 있어서, 도시계획시설인 보문산 도시(자연)공원 내에 있는 비탈면(국유림)의 중간 또는 아래에 공원시설이 아닌 사유건축물들이 산재하여 있고, 호우 시 위 산비탈(국유림)의 붕괴로 공원시설이 아닌 사유건축물들이 매몰되는 등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보문산 도시(자연)공원의 관리기관인 대전광역시는 위 비탈면에 대하여, 위 비탈면에 산재되어 있는 사유건축물들의 관리기관인 대전광 역시 중구는 위 사유건축물들에 대하여 각각 재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대전광역시 중구에서는 비탈면에 산재하고 있는 사유건축물로 인하여 재난이 발생될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소유자 등에 대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하도록 명하는 등 재난예방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위 비탈면의 붕괴로 인하여 사유건축물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예방을 대전광역시에 요청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청을 받은 대전광역시에서는 재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대전광역시에서 스스로 위 비탈면의 붕괴우려를 발견한 경우에도 당연히재난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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