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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인천광역시 등 - 낚시어선업자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낚시어선업을 하는 것이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7조 등 관련)
  • 안건번호18-0293
  • 회신일자2018-07-11
1. 질의요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낚시어선업자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낚시어선업(낚시터로 안내하기 위해 해당 수역을 단순 이동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을 하는 것이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7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인천광역시와 전라북도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낚시어선업을 하는 것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규정한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해양수산부에 질의하였으나,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부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하자 인천광역시와 전라북도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7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이유
  먼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낚시관리법”이라 함)이 적용되는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바다”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낚시관리법에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공간적 의미를 배타적 경제수역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바다를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의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로 규정하면서 그 중 배타적 경제수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각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4조제2항 참조)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와는 달리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이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행사되는 특별한 지위를 가지는바,(각주: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참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은 국가가 직접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이므로 낚시관리법 제27조 본문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의 관할 수역인 영업구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낚시관리법은 수산자원 남획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낚시어선의 고속화 및 심야영업 증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안전사고와 환경오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각주: 2010. 2. 5. 의안번호 제1807552호로 발의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정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낚시관리법 제25조 및 제27조 본문은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25조제2항의 신고확인증을 발급 받으면 “해당 수역 내에서만” 낚시어선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과도한 영업구역 다툼이나 경쟁으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 및 육지와 멀리 떨어진 수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달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낚시어선업 활동을 자유롭게 허용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습니다.

  아울러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에게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채취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위임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낚시관리법 제27조 본문 및 제38조제1항제5호는 다른 시ㆍ도지사가 관할하는 영업구역을 침범하는 경우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낚시어선업 활동을 하는 경우까지 제재하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낚시어선업 활동을 하는 것이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구역 위반이라는 의미는 낚시어선업자가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에서 낚시어선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업구역을 벗어난 곳에서 낚시어선업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에 배타적 경제수역이 속하지 않는다고 보면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낚시어선업 활동이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고 볼 경우 실질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이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에 포함되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 영업의 폐쇄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낚시관리법 제38조제1항제5호의 입법 취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낚시어선업 활동을 허용하는 것이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려는 낚시관리법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영업구역 및 영업구역 위반에 관한 낚시관리법령의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낚시어선업의 신고) ①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낚시어선의 대상ㆍ규모ㆍ선령 및 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신고요건"이라 한다)을 갖추어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신고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낚시어선업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船籍港)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신고요건에 적합하면 신고인에게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ㆍ절차와 신고확인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영업구역)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접한 시ㆍ도 간 수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영업구역과 해당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영업구역으로 한다.
제38조(영업의 폐쇄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어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제27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
  6. ~ 8. (생 략)
  ② ㆍ ③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