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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교육부 -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교원 당연퇴직 사유의 적용 대상(「사립학교법」 제57조 등 관련)
  • 안건번호18-0495
  • 회신일자2018-12-14
1. 질의요지
2015년 3월 27일 법률 제13224호로 일부개정된 「사립학교법」(이하 “개정 「사립학교법」”이라 함)의 시행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개정 「사립학교법」의 시행 이후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당연퇴직되는지?
※ 질의배경
  교육부는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사립학교 교원은 당연퇴직됩니다.
3. 이유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각주: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9324 판결례 참조) 종전 법령에 따르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개정 법령 시행 후에 해당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종전 법령을 적용하려면 부칙에 이에 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과규정이 없다면 개정 법령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정 「사립학교법」에서는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를 추가(각주: 「사립학교법」 제57조에서는 당연퇴직 사유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의 “공무원”은 문언 그대로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통상적 의미의 공무원으로 해석되어(법제처 13-0043 해석례 참조)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개정 「사립학교법」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교원’으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함)하면서 부칙에서 이의 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는바, 이는 신설된 당연퇴직 사유를 범죄행위의 시기와 관계없이 적용하려는 의도로 보아야 하므로 당연퇴직의 원인이 되는 범죄행위가 같은 법의 시행 전에 행해졌다는 이유만으로 명시적인 경과규정 없이 개정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으로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령해석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한편 개정 「사립학교법」의 시행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게까지 개정 「사립학교법」을 적용하여 당연퇴직되게 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개정 법령이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되지 아니한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권리침해라고 할 수 없다는 점과, 신뢰보호 원칙의 위배 여부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새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ㆍ형량하여야 하는바(각주: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9324 판결례 참조) 개정 「사립학교법」의 시행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이익이 개정 「사립학교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교원의 금품 관련 비리의 근절ㆍ예방”이라는 공익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사립학교법」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사립학교의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교원"으로 본다.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ㆍ3. (생  략)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 6. (생  략)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 8. (생  략)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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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