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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교육부 - 설립ㆍ경영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사립유치원 변경인가신청에 대해 강화된 시설ㆍ설비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 등 관련)
  • 안건번호18-0389
  • 회신일자2018-10-02
1. 질의요지
2017년 12월 29일 전에 설립인가를 받은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설립ㆍ경영자 변경을 이유로 2017년 12월 29일 이후 「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 관할 교육감이 해당 사립유치원의 시설ㆍ설비 기준을 심사할 때 2017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28518호로 일부개정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이하 “개정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이라 함)에 따른 유치원 교사 시설 기준이 적용되는지?
※ 질의배경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설립ㆍ경영자 변경인가시에도 강화된 유치원의 시설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교육부 내부적으로 의견이 대립되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개정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유치원 교사 시설 기준이 적용됩니다.
3. 이유
  「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에서는 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에서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의 하나로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항 후단에서는 유치원의 변경인가 신청 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이라 함) 등에서 정하는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과 인가신청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립유치원 설립ㆍ경영자 변경을 이유로 유치원의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에도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서는 유치원의 교사(校舍)에 교실, 화장실, 교사실 및 조리실을 갖추도록 하고, 교사 중 교실 총면적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면서 같은 규정 부칙 제2조에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설립인가를 받은 사립유치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부칙 제2조는 적용례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취지는 시설ㆍ설비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 유치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각주: 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18호로 일부개정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참조) 기존에 설립되어 운영 중인 유치원의 기득권을 잠정적으로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경과조치의 실질을 갖고 있으므로 해당 부칙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라 성립된 기득권을 잠정적으로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각주: 법제처 2017. 9. 13. 회신 17-0316 해석례 참조) 

  그런데 인가받은 사항 중 유치원 설립ㆍ경영자 변경은 그 실질이 기존 사립유치원의 폐쇄 및 신규 사립유치원의 설립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개정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부칙 제2조의 “설립인가”의 의미를 “최초로 설립할 때 받는 인가”로 한정하게 된다면 이미 설립되어 있는 기존에 설립인가를 받은 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가 변경되더라도 계속하여 개정된 시설ㆍ설비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데 이는 유아들의 안전과 보건ㆍ위생을 개선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각주: 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18호로 일부개정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참조)된 개정규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규정 부칙 제2조의 의미가 유치원 설립ㆍ경영자 변경을 위한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개정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시설ㆍ설비 기준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관계법령
○ 「유아교육법」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①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원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는 유아배치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①ㆍ② (생  략)
  ③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
  2. ∼ 7. (생  략)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사유, 변경사항 및 변경 연월일을 기재한 학교변경 인가신청서에 변경사항에 따른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생  략)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3(사립유치원의 변경인가 신청) ① 영 제9조제4항에 따라 유치원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학교변경 인가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과 인가신청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생  략)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교사) ① (생  략)
  ② 유치원의 교사는 교실, 화장실 및 교사실을 갖추어야 하고, 유치원에서 조리한 음식을 유아의 급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리실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병설유치원의 교사실과 조리실은 병설된 학교의 교사 중 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에 둘 수 있다. 
  ③ 각급학교의 교사 기준면적(연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기준면적(유치원 교사 중 교실 총면적 기준은 제외한다)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이 각급학교의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 


학교
학생수별 기준면적
유치원
40명 이하
41명 이상
5N
80+3N
교사 중 교실 총면적 2.2N
비고 1. N은 각급학교의 전학년의 학생정원을 말한다.
[별표 1]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