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개인이 건축한 목욕장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관련)
  • 안건번호18-0082
  • 회신일자2018-05-10
1. 질의요지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말하며, 이하 같음) 별표 1 제5호타목에 따른 “개인이 건축한 목욕장”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일정한 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개인이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한 목욕장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민원인과 국토교통부 사이에 이견이 있어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타목에 따른 “개인이 건축한 목욕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일정한 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3. 이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을 금지하되(본문),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단서)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8호에서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용도변경 허가 대상 행위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일정한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관한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서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규정하면서 같은 호 나목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마을 공동목욕탕”을, 같은 호 타목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거주자를 주된 이용자로 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것”으로서 “목욕장”을 각각 규정하였으나, 이후 해당 규정을 개정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제5호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 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을 규정하면서 같은 호 마목9)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하나로 “마을 공동으로 설치ㆍ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서 “목욕장”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타목에 따른 “개인이 건축한 목욕장”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일정한 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8호 및 제13조에서는 법령의 개정ㆍ폐지로 이미 존재하고 있던 건축물이 같은 법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에서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대상을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발제한구역에 건축된 건축물이 나중에 개발제한구역법령의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더 이상 건축이 허용되지 않게 된다면 그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해당합니다(각주: 법제처 2013. 11. 4. 회신 13-0315 해석례 참조).

  그런데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의 “마을 공동목욕탕(별표 1 제5호나목)”과 개발제한구역의 거주자를 주된 이용자로 하는 경우의 “목욕장(별표 1 제5호타목)”을 모두 규정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개인도 거주자를 주된 이용자로 하는 목욕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이후 같은 영을 개정하여 “마을 공동으로 설치ㆍ이용하는 경우의 목욕장(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9)”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개발제한구역법령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개인이 목욕장을 건축하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타목에 따른 “개인이 건축한 목욕장”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일정한 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