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질의 가>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재단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2. 회답
<질의 가에 대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와 유료시설을 제외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및 개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질의 나에 대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동 시설 에 대하여 「동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시설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3. 이유
<질의 가에 대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므로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법인의 해산 시 「민법」의 적용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잔여재산이 정관으로 정하는 자에게 귀속되도록 되어 있어 보조금으로 조성된 재산이 법인해산으로 인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나,○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시 보조금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 또는 보조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한 「보조금의 예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정관을 변경하는 조건을 부가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한 후에도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므로 동규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질의 나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사회복지법인이 「동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해임명령을 하거나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설립허가취소처분을 할 수 있으나,○ 「민법」상 재단법인은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므로 재단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임원해임명령·시정명령 또는 설립허가취소처분
은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때에는 동 시설에 대하여 「동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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