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재로 인하여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가 이를 수령하고 이후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에게 전달한 경우에 처분이 있은 날은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가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을 의미하는지 여부
2. 회답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가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처분통지서를 관례에 따라 수령하였으나,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재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늦게 전달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가 처분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전달한 날이 처분이 있은 날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가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처분이 있은 날에 해당합니다.
3. 이유
○ 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 것(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2284 판결 참조)입니다.
○ 또한 「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처분통지서가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동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그런데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양지할 필요까지는 없고 상대방이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충분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누940 판결 참조),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에 처분통지서가 동거하는 친족·가족·고용원 등이 이를 수령하여 처분 대상자의 세력범위 또는 생활지배권 범위 내에 들어간 경우, 예를 들면 처분대상자가 구치소에 수감중이었고 처분청 역시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분대상자의 처가 처
분통지서를 수령한 때에 처분대상자는 그 내용을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이고(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누940 판결 및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누4963 판결 참조), 처분 상대방인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은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면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으며, 위 아파트 주민들은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위 납세의무자 및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아파트 경비원이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1998. 5. 15. 선고 98두3679 판결 참조)입니다.
○ 따라서 “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재로 인하여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가 이를 수령하고 이후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에게 전달한 경우”에 있어서, 처분이 있은 날은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가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이고, 반증이 있는 경우에는 위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처분이 있은 날에 해당하며,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반증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처분이 있은 날에 해당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