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가. 「도시개발법(법률 제6853호, 2002. 12. 3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을 2002년 12월 30일 자로 개정된 법률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된 것으로 봄에 있어 이를 별도로 고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위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된 것으로 봄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은 2002년 12월 30일을 기산일로 하여 「도시개발법제10조」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되면 자동 실효(지구지정의 해제)되는지 여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도시개발법(법률 제6853호, 2002. 12. 30) 부칙 제2조」의 규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은 「도시개발법」 등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등의 지정·고시를 거쳐 대외적 효력을 가진 도시개발구역 등의 지정 등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별도의 고시는 필요 없다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간주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은 「도시개발법」의 시행일인 2002년 12월 30일을 기산일로 하여 「도시개발법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하면 그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 절차를 따르면 될 것입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도시개발법(법률 제6853호, 2002. 12. 30) 부칙 제2조」에서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 제9조」·「제10조」·「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신청기간을 지정한 지구에 대한 동 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을, 시행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을 각각 따르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수립 및 「도시계획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사업시행방식은 「도시개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방식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 ‘그 이외의 경우’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이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의 절차인 사업의 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고 있거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인가 신청기간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할 것입니다.○ 즉, 이 건 해석의 대상이 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은 구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고시를 거쳐 대외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에 관
한 경과조치이고, 동 경과조치는 취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시켜 계속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법령 문언상의 표현으로 「도시개발법(법률 제6853호, 2002. 12. 30) 부칙 제2조」의 규정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만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여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제외되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이미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면서 그 효력요건인 고시를 안 거친 것으로 하여 그 대외적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이미 대외적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도시계획결정에 의하여 건축행위 등의 제한을 받고 있는 도시계획구역에 대한 기존의 제한을 해제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고시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법 시행일부터 고시를 하게 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도시개발사업의 법적 효력에 오히려 논란을 초래하게 되어 제도변경에 따른 새로운 법질서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두는 경과조치의 성격과도 맞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건 「도시개발법(법률 제6853호, 2002. 12. 30) 부칙 제2조」의 규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종전의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은 「도시개발법」 등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등의 지정·고시를 거쳐 대외적 효력을 가진 도시개발구역 등의 지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별도의 고시는 필요 없다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 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이 실효(해제)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이 「도시개발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지정의 해제에 관한 조항의 적용을 받느냐가 문제됩니다. 「도시개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종전의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이라 하더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위한 근거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동 사업이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으로 간주되어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도록 한 이상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해제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관련 규정이 전면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개발법」이 제정되면서 기간의 경과로 인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도시개발구역만 지정·고시된 상태에서 장기간의 개발지연을 방지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재산권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도입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되는 종전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에 대하여는 도시개발구역지정의 해제에 관한 「도시개발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동조의 적용을 받아 3년 이내에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조를 적용함에 있어 그 기산일은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도록 한 날로서 「도시개발법」(법률 제6853호)의 시행일인 2002년 12월 30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간주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은 「동법」의 시행일인 2002년 12월 30일을 기산일로 하여 「동법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하면 그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 절차를 따르면 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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