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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은 「자연재해대책법」과 관련 없는 업체에 이중 취업할 수 있는지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3 관련)
  • 안건번호19-0180
  • 회신일자2019-06-21
1. 질의요지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각주: 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하며(「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4호 참조), 이하 같음.)의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라목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일반기업체 등에 이중으로 취업이 금지”되는바, 이중 취업이 금지되는 범위에 「자연재해대책법」과 관련 없는 기관 등도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현재 관련 업체에 취업을 준비 중인 자로서 「자연재해대책법」의 관련 조항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 2015. 1. 5. 국민안전처에 질의하였으나, 이중 취업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고,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과 관련 없는 기관 등도 포함됩니다.
	
3. 이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라목에서는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함)의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이 이중 취업을 할 수 없는 대상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일반기업체 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자연재해대책법」과 관련 없는 기관 등을 이중 취업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1항에서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제도를 도입한 취지(각주: 2007. 7. 2 대통령령 제20147호로 일부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 이유서 참조)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댐ㆍ저수지, 내진설계대상 시설물, 해일피해 시설물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등을 외부 전문가가 대행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종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줄이려는 것이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다목에서도 대행자의 기술인력 1명이 2종 이상의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종의 기술자격만 보유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대행자의 기술인력이 전문성을 갖추고 하나의 기술자격 분야에 전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라목에서 대행자의 등록 요건 중 하나로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의 이중 취업을 금지하는 취지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인력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보호와 관련되는 방재관리대책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의 이중 취업 금지 대상이 「자연재해대책법」과 관련된 기관 등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①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방재관리대책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는 기초ㆍ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2.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정비계획,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3.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4.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4의2.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5. 제37조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6. 제57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2조의2(대행자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의 확보 수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업무는 지진 부문과 풍수해 부문으로 세분하여 등록할 수 있다.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정비사업계획 및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업무

  3.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업무

  4.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업무

  4의2.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계획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 수립 업무

  5. 재해복구사업 평가 업무

  6. 비상대처계획 수립 업무

  ②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서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3을 말한다. 

  ③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기술자격 또는 학력, 경력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별표 3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3]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요건(제32조의2제2항 관련)



1. 일반적 기준

  가.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2)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

    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방재 분야 연구소ㆍ법인으로 등록된 기관ㆍ단체

  나. 대행자 등록을 위하여 확보하는 기술인력은 제58조에 따라 시행하는 방재 분야 종사자 특수전문교육과정을 마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발급하는 분야별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받은 사람으로 하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기술인력에서 제외한다.

  다. 기술인력 1명이 2종 이상의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종의 기술자격만 보유한 것으로 본다.

  라.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일반기업체 등에 이중으로 취업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다른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마. 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이미 보유한 기술인력은 대행자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

2. (생  략)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