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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부산광역시 기장군 - 사업장일반폐기물의 보관 방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관련)
  • 안건번호18-0625
  • 회신일자2019-03-13
1. 질의요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다목1)에 따라 보관용기에 담은 경우에도 같은 목 2)에 따라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다목1)에 따른 보관용기에 담은 경우에는 같은 목 2)에 따른 보관창고에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는 환경부의 입장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다목1)에 따라 보관용기에 담은 경우 같은 목 2)에 따라 보관창고에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이유
  사업장일반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다목1)에서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보관용기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 2) 본문에서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보관창고 등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같은 목 2) 단서에서는 폐목재, 폐타이어 등 보관창고 등에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다목1)에서는 아무런 예외 없이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보관용기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같은 목 2)에서는 보관창고 등에 보관해야 하는 대상과 그렇지 않아도 되는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특히 같은 목 2) 단서에 따라 보관창고 등에 보관이 의무로 되어 있지 않은 폐목재, 폐타이어 등의 경우 모양이 고정되어 있고, 침출수 등의 발생 우려도 없어 보관용기에 보관할 필요성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관용기에 보관하기에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목 1)과 2)는 개별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성질이나 상태에 따라 각각 다른 대상에 적용되는 별개의 보관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유동성이 있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보관용기에 보관하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다목1)), 형체가 고정되어 있어 보관용기에 보관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고체성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보관창고에 보관하되[같은 목 2)), 고철ㆍ폐유리조각ㆍ폐타이어 등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아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경우에는 보관창고 등 외의 장소에도 보관[같은 목 2)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장일반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다목1)에 따른 보관용기에 담은 경우에는 같은 목 2)에 따른 보관창고에 보관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다목1) 및 2)에서 보관용기 및 보관창고 등에 관하여 규정한 취지는 폐기물이나 침출수의 누출ㆍ유출을 방지하여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여 환경을 보전하려는 것으로, 해당 규정 중 하나만을 적용하여도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면 같은 목 1) 및 같은 목 2)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수범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ㆍ④ (생  략)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예외적 매립시설에서의 폐기물 처분) ① (생  략)
  ② 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라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ㆍ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무기성폐기물인 폐석고ㆍ폐석회ㆍ연소재ㆍ분진ㆍ폐주물사ㆍ폐사(廢沙) 등의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매립하는 경우로 한다
제14조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영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5와 같다.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3.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ㆍ나. (생  략)
  다. 보관의 경우
    1) 사업장일반폐기물은 해당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체하중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또는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 중 폐기물이나 침출수의 누출·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임시창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만 해당한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광재·폐내화물(廢耐火物)·폐지·철강슬래그·고철·폐유리조각·폐목재·폐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나) 폐합성수지·폐용기류·폐주물사(廢鑄物沙)·폐판넬·석재 가공공장에서 발생된 폐석재(폐수처리오니는 제외한다) 또는 폐석분토사(폐수처리오니는 제외하고,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자체 석산의 복구용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3) ∼ 6) (생  략)
  라.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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