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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개인이 사립 작은도서관을 조성 및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교재산의 무상 대부가 가능한지 여부(「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등 관련)
  • 안건번호18-0607
  • 회신일자2019-01-16
1. 질의요지
개인이 「도서관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을 조성 및 운영하는 데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9조에 따라 폐교재산(「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폐교재산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4항 및 제5항의 무상 대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9조에 따라 사립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유재산인 폐교재산도 무상 대부가 가능한지 교육부에 질의하였으나 교육부로부터 무상 대부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개인은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없습니다.
3. 이유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작은도서관법”이라 함) 제9조에서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작은도서관법령에서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외의 “관계 규정”과 관련한 내용과 범위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작은도서관법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법 제4조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조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작은도서관법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도서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서관법」 제11조에서는 도서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폐교활용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같은 법은 폐교재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의 내용을 고려할 때 폐교활용법에 폐교재산의 무상 대부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폐교활용법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서는 도서관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인 교육용시설(제2조제3호)을 조성하기 위해서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면서 폐교재산에 대한 무상 대부가 특정 상대방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민 전체의 재산인 폐교재산을 임의로 무상 대부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각주: 의안번호 제174645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을 고려하여 폐교재산을 전부 기부하거나 그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4항제1호) 등 폐교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소유권이 있거나 있었던 자를 제외하고는 특정 개인에게 주민전체의 재산인 폐교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립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무상으로 대부하려는 공유재산이 폐교재산인 경우에는 폐교활용법 제5조제4항 및 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폐교재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에게는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그 대부요율, 대부기간 및 가격평정(價格評定) 등에 필요한 사항과 매각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2. 단체 또는 사인(私人)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또는 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④ 시ㆍ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한다.  

   1. 폐교재산을 전부 기부한 자(그 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폐교재산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의 100분의 50 이상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⑤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대부 또는 매수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폐교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이 있으면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3. 삭제

   4. 삭제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작은도서관의 조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도서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도서관법」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서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ㆍ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ㆍ군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2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등) ①국가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운영비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립 공공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