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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보건복지부 - 지정이 취소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해당 시설과 대표자가 동일한 시설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의미(「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0조제2항 등 관련)
  • 안건번호18-0447
  • 회신일자2018-10-19
1. 질의요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취소 생산시설”이라 함)과 동일한 대표자가 취소 생산시설의 지정 취소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취소 생산시설의 지정 취소 후 1년 이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해당 생산시설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재지정할 수 없는지?
※ 질의배경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정 취소된 생산시설의 장과 대표자가 동일한 다른 생산시설이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취소 생산시설의 지정 취소 후 1년 이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이 제한되는 지여부에 대해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재지정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먼저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고) 

  그런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법”이라 함) 제10조제2항에서는 “지정이 취소된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예시로 “대표자가 동일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기준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시행령”이라 함) 제19조의2에서는 같은 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호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시설의 대표자와 지정받으려는 시설의 대표자가 동일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지정이 취소된 시설의 대표자와 지정받으려는 시설의 대표자가 동일하기만 하면 새로운 시설에 대한 신규 지정인지 지정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재지정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 생산시설의 지정 취소 후 1년 이내에 지정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호의 “지정”에는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재지정”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중증장애인생산품법령에서는 “지정”에 “재지정”이 포함되는 것을 전제하고 “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각주: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제5조, 제9조, 제10조, 제21조 및 제22조,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3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등)도 있고 “지정”과 “재지정”을 구분하여 서로 다른 내용으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지정”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사용하는 경우(각주: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제17조, 제23조의2제3호 및 제23조의3제1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1호서식 등  )도 있는바 같은 호에서는 일정기간 동안 지정을 제한하면서 “재지정”의 경우 지정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별도로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호의 “지정”에 “재지정”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중증장애인생산품법의 목적과 지정 제한이라는 침익적 행정처분에 따른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표자가 동일하며 지정이 취소되지 않은 다른 생산시설의 지정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재지정의 경우에도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취소 생산시설의 지정 취소 후 1년 이내에 지정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 생산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기준과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 및 품질요건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정받은 기간이 만료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2. 품질보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을 받거나 자금을 지원받은 때 또는 지원받은 자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때
   4.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때
   5.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때
   6.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시설 또는 해당 시설과 대표자가 동일한 시설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각 품목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10명 이상일 것. 다만, 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각 품목별로 참여하는 장애인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그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다만, 중증장애인의 고용 및 근로를 통한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품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그 품목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3.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걸리는 총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시적으로 100분의 50 이상일 것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생산시설 지정 또는 재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생산시설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2(실질적 동일성의 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시설의 대표자와 지정받으려는 시설의 대표자가 동일할 것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지정이 취소된 자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하였을 것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지정이 취소된 자와 합병되었거나 지정이 취소된 자로부터 분할되었을 것
   4. 그 밖에 생산품목, 사업내용 및 구성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이 취소된 자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사실상 동일할 것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