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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대통령실 경호처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대통령 등 경호를 위한 위해전파 차단의 법적 근거) 관련
  • 안건번호08-0092
  • 회신일자2008-05-01
1. 질의요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서는 소속공무원은 경호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호구역 안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의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 등의 경호를 위하여 위해전파의 차단을 목적으로 경호구역 안에서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위 규정에 따라 가능한지?
2. 회답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한 경호대상의 경호목적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파차단은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근거하여 허용되지만, 경호대상이 소재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전파차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그 전파차단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경호”라 함은 경호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 또는 제거하고, 특정한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활동을 말하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경호처의 경호대상을 1. 대통령과 그 가족, 2. 대통령당선인과 그 가족,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퇴임 후 7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다만, 대통령이 임기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또는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그로부터 2년으로 하되,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퇴임일을 기산일로 함), 4.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5. 방한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 6.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서는 경호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장의 승인을 받아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되, 다만, 처장은 경호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먼저 경호구역을 지정한 후 실장에게 보고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소속공무원은 경호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호구역 안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의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전파차단과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전파법」 제29조는 무선국은 다른 무선국의 운용을 저해할 혼신 기타의 방해를 하지 아니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설비를 손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대한 물건의 접촉 기타의 방법으로 전기통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에 대한 각 위반행위는 형벌이 부과되어 있습니다(「전파법」 제82조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제2호).
○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7호에서는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 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 문언, 부호, 영상을 청취 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 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나, 다만,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구속 또는 복역 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통신,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항 단서 각호),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함)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내지 제9조의2에 걸쳐 통신제한조치의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 아래에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한 경호대상의 경호를 위하여 전파차단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는, 그러한 행위가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규정된 “안전조치 등 위해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및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의 감청이 허용되는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입니다.
○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의 안전 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 한편 모든 기본권 제한입법에 대하여 명확성의 원칙이 기본적으로 요구되지만, 기본권 제한입법이라 하더라도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이어서 입법기술상 일의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1999. 9. 6. 선고 97헌바73 결정).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경호대상은 헌법기관인 대통령, 전직 대통령, 대통령당선인과 그 가족, 또는 방한하는 외국의 원수 등으로서 헌정운영과 국교유지를 위하여 신변의 안전보장이 최고도로 요구되는 인물이라 할 것으로, 같은 법은 대통령 등 경호대상에 대하여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함으로써 헌법기관의 정상적인 기능수행을 확보하여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목적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경호대상에 대한 위험발생의 시기, 수단, 방법 등은 정형화하거나 예측할 수 없으며, 이에 대비한 활동도 기밀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호대상에 대한 위험의 사전적 예방을 위한 안전활동을 법률로써 모두 구체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경호에 필 요한 안전활동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다만 국민의 자유나 권리에 대한 침해의 정도는 구체적·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최소한으로 이루어지도록 요구하였다고 볼 것입니다.
○ 그리고, 전파차단이 경호대상의 경호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 각 호상의 감청 허용 사유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헌법기관인 대통령 등 경호대상의 유고로 헌정운영의 수행 장해를 막기 위한 목적이 정당하고, 전파로 송·수신되는 내용을 지득하는 것이 아니며, 경호대상이 있는 장소와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전파가 차단되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안전활동이 같은 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한 경호대상의 경호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전파차단은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전파차단은 통신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이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서도 경호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요건 아래에서 최소한으로 이루어지는 전파차단만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넘어 경호대상이 소재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전파차단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그 전파차단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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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