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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해병대를 육ㆍ해ㆍ공군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군 조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군조직법」 제2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17-0060
  • 회신일자2017-03-06
1. 질의요지
「국군조직법」 제2조제1항에서는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육군에 육군본부, 해군에 해군본부, 공군에 공군본부를 두고, 해병대에 해병대사령부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각군의 소속으로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단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해군참모총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군조직법」상 해병대를 각군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조직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실질적으로 해병대를 국군 조직 체제상 육ㆍ해ㆍ공군과는 독립된 조직으로 보아 현행 국군 체제가 육ㆍ해ㆍ공군과 해병대까지 총 4군체제라고 주장하나, 국방부가 현행 국군 체제는 3군체제로서, 해병대는 해군 소속이라는 입장을 밝히자, 본 건 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국군조직법」상 해병대를 각군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조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3. 이유
  「국군조직법」 제2조제1항에서는 국군은 각군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육군에 육군본부, 해군에 해군본부, 공군에 공군본부를 두고, 해병대에 해병대사령부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각군의 소속으로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단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해군참모총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인사법」 제63조에서는 참모총장이 소속 군인의 병적과 그 밖에 인사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에서는 해군참모총장은 같은 법 제8조제3항, 제13조,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3항, 제25조, 제43조, 제58조 및 제63조에 규정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국군조직법」상 해병대를 각군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조직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국군조직법」 제2조제1항에서는 국군의 조직을 규정하면서 국군은 각군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육군에 육군참모총장, 해군에 해군참모총장, 공군에 공군참모총장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각군 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해당 군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해병대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두되,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군조직법」의 문언 및 규정 체계를 고려해 볼 때, 해병대가 우리나라 국군 조직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나(법제처 2012. 1. 12. 회신 11-0751 해석례 참조), 각군으로 나누어 조직된 현행 국군 체제 하에서, 해병대를 3군 중 해군에 속하도록 하여 해병대 조직의 최고 지휘권자인 해병대사령관으로 하여금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ㆍ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병대 조직은 국군 조직 중 해군에 속하는 군 조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해병대는 1973년 10월 10일 법률 제262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국군조직법」에 따라 폐지되기 전까지 각군과 대등하게 독자적으로 상륙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조직으로서, 1990년 8월 1일 법률 제4249호로 개정되어 1990년 10월 1일 시행된 「국군조직법」에 따라 다시 설치된 후 종전과 달리 독자적인 임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았으나, 2011년 7월 14일 법률 제10821호로 개정되어 2011년 10월 15일 시행된 「국군조직법」에서 해병대 및 해병대사령관의 독자적인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병대의 주임무, 해병대사령관의 권한 및 해병대사령부의 설치 근거 등을 명시하였다는 점, 「국군조직법」 제14조에서는 “각군본부 등의 설치 등”이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서는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와 해병대사령부를 두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의 직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각군본부와 해병대사령부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군인사법」 제64조에 따라 해병대 소속 군인의 인사권과 관련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해병대사령관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군조직법」상 해병대가 각군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조직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병대가 최초로 설치되었던 당시의 「국군조직법」(1963. 5. 20. 법률 제134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제2조제1항에서도 국군은 각군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설치 당시에도 해병대는 해군 소속으로 편성되었고, 해병대가 군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중요성, 해병대의 전력 강화의 필요성 및 해병대의 해군 소속 설치로 해병대사령관의 권한 행사가 제약되는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현행 3군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해병대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군조직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2011. 7. 14. 법률 제10821호로 개정되어  2011. 10. 15. 시행된 「국군조직법」 제개정이유서 참조), 그 취지가 해병대를 각군과 동등한 지위의 조직으로 인정하여 이른바 4군 체제로 국군의 편제를 재편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제299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 및 제4차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회의록 참조), 국군조직법령, 군인사법령, 군수품관리법령등의 개정을 통해 해병대의 임무 및 해병대사령부의 설치 근거 등을 각군과 동등한 수준으로 규정하여 해병대사령관의 해병대에 대한 지휘ㆍ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등 해병대의 자율성이 확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국군조직법」 제2조제1항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해병대를 육군ㆍ해군ㆍ공군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군 조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군조직법」상 해병대를 육군ㆍ해군ㆍ공군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조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