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및 정부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기타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원은 동법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데,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받은 정부투자기관이 재출자한 회사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정부로부터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받은 정부투자기관이 재출자한 회사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정부로부터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3. 이유
○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및 정부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기타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은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고,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면, 공직유관단체로 정부투자기관(제1호), 한국은행(제2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제3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ㆍ보조를 받거나 그 업무의 위탁을 받는 기관ㆍ단체(제4호),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임하거나 그 선임의 승인을 하는 기관ㆍ단체(제5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ㆍ보조를 받거나 그 업무의 위탁을 받는 기관ㆍ단체로 현재 149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은 기본적으로 재산등록의무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인 경우에는 재산등록의무는 물론 등록재산공개와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가 부과되는 등 재산권행사가 제한되는 만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는 이를 엄격하고 한정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서 공직유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기관ㆍ단체는 모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적인 출연ㆍ보조를 받거나 그 업무의 위탁을 받는 기관ㆍ단체만으로 한정되어
있고 이들 기관ㆍ단체로부터 재출연을 받은 기관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 또한,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주체는 모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문언상 정부투자기관이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출연주체가 될 수 없는 바, 만약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재출자받았다는 이유로 해당 회사를 위 규정에 포함시킨다면 재재출자받은 회사 또한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 되므로 결과적으로 재산등록의무자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 따라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적인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만 해당하므로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재출자받은 회사는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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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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