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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지방재정법」 제61조(계약의 방법) 관련
  • 안건번호05-0023
  • 회신일자2005-09-15
1. 질의요지
속초시가 특정방송사로부터 행사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음악축제의 개최제안을 받아들여 계약상대자로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의 계약체결방법
2. 회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방법에 관하여는 비록 그 계약이 계약상대방의 제안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지방재정법 제61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인 일반경쟁이나 제한·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형태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 「지방재정법」과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계약에 관한 규정은 세입 또는 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이 발주기관이 되는 형태의 계약에 적용되는 절차 등을 규정한 법령으로서 이 건의 경우에도 「동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은 이러한 사항을 준용하고 있으며, 이 건의 경우 계약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둔 다른 법률로 거론할 만한 것이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이 건의 경우에도 「지방재정법 제7장(제59조 내지 제63조)」의 계약에 관한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비록 상대방이 특정 계약의 제안을 하였더라도 이를 받아들여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행정기관이라면 그 사정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계약방법 및 계약상대방의 결정은 위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인 일반경쟁이나 제한·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형태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