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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도서관의 설치 주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 안건번호14-0806
  • 회신일자2014-12-31
1.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도서관의 설치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지역공공시설의 하나로 사설도서관의 설치를 허가받아 운영하여 왔으나, 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지역공공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로 제한된다는 입장에서 국토교통부에 도서관의 용도변경을 문의함.

○ 이에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도서관의 범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도서관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도서관의 설치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 본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에서는 지역공공시설 중 건축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인 도서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도서관의 설치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마)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도서관의 요건에 대하여 “건축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규모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설치 주체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설치 주체가 반드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가) 및 나) 등 다른 규정들을 보더라도 개발제한구역에 설치가 가능한 지역공공시설의 설치 주체를 제한하려는 경우에 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보건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노인요양시설” 등과 같이 설치 주체를 명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 방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도서관의 설립 주체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에 따라 도서관은 “지역공공시설”로 분류되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설립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도서관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서는 “공공도서관”을 공중의 정보이용ㆍ문화활동ㆍ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 또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립도서관도 그 설립목적이 공중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도서관의 설치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