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보기 (영 및 시행규칙)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 2009.6.9] [대통령령 제21533호, 2009.6.9, 일부개정]
  • 제7장 법령해석
  • 제26조 (법령해석의 요청)
  •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질의를 받는 등 법령을 운영ㆍ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운영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관계법령 및 법무부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인 경우에는 법무부를, 그 밖의 모든 행정관계법령의 해석인 경우에는 법제처를 말한다. 이하 "법령해석기관"이라 한다)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법령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석요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려면 그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그 회신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1>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회신 내용이 불명확(회신은 있으나 사실상 의견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회신 내용을 첨부하여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받고도 1개월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연사유를 통보함으로써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에 회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내용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2009.6.9>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사실상 의견이 없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내용을 첨부한 법령해석 요청을 받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내용을 첨부하지 않은 법령해석 요청을 받은 법령해석기관은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법령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을 받은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연사유를 통보함으로써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에 법령해석기관으로 요청에 따른 회신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9.6.9>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2009.6.9>
    ⑦민원인은 법제처가 법령해석기관이 되는 법령에 대하여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09.6.9>
    ⑧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받으면 민원인에게 회신한 내용(민원인의 법령질의 사항을 포함한다)에 추가할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받은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1, 2009.6.9>
    1. 정립된 판례나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2.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절차가 완료된 경우
    4.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서 명백히 법령해석기관에 대한 해석요청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5.6.13]

  • 제27조 (법령해석시 유의사항)
  • ①법령해석기관은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 법령해석에 관한 정부견해의 통일을 기하고 일관성 있는 법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법령해석을 하여야 한다.
    1. 당해 법령의 입법배경ㆍ취지 및 운영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것
    2. 문제가 제기된 구체적 배경과 이유를 조사ㆍ확인할 것
    3.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
    ② 법령해석기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행정기관에 불명확한 사항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해석기관의 요구 등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09.6.9>
    ③법령해석기관중 법제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령해석을 하는 때에는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6.9>
    ④법령해석기관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해석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법령의 운영ㆍ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회신하여야 하며, 법령해석 결과를 회신할 때에는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6.9>
    ⑤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6조제8항에 따라 민원인이 요청을 의뢰한 법령해석사안에 대하여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안에 대한 당해 기관의 의견을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6.9>
    [전문개정 2005.6.13]

  • 제27조의2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①법령해석기관중 법제처에 요청된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제처장소속하에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제4항에 따른 위원(이하 "지명위원"이라 한다) 및 제5항에 따른 60명 내외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2.31, 2009.6.9>
    ③위원장은 법제처 차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명위원은 국무총리실을 포함하는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람이 근무하는 직위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법제처장이 지명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6.9>
    ⑤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법제처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6.12, 2009.6.9>
    1.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법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있었던 자
    4.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⑥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개정 2009.6.9>
    [본조신설 2005.6.13]

  • 제27조의4 (위원의 제척ㆍ회피)
  • ① 위원회(전문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9.6.9>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검토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 준용한다. <신설 2009.6.9>
    [본조신설 2008.12.31]
    [종전 제27조의4는 제27조의5로 이동 <2008.12.31>]

  • 제27조의5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 ①법제처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법제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관련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ㆍ처우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6.13]
    [제27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7조의5는 제27조의6으로 이동<2008.12.31>]

  • 제27조의6 (수당 등)
  •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5.6.13]
    [제27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7조의6은 제27조의7로 이동 <2008.12.31>]

  • 제27조의7 (운영세칙)
  •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5.6.13]
    [제27조의6에서 이동 <2008.12.31>]

  • 제27조의8 (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2.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9.6.9]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시행 2009.6.9] [대통령령 제21533호, 2009.6.9, 일부개정]
  • 제7장 법령해석
  • 제22조 (법령해석의 요청방법)
  •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해석기관에 법령 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영 제26조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제처에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하는 때에는 제 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질의의 요지
    2.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당해법령의 조문 및 관련법령
    3.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4. 법령해석요청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 및 이유
    [전문개정 20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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