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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안내 법령해석의 의미와 방법 및 업무절차에 대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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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안내 업무절차 요청방법 법령해석요청서
법령해석요청서 기재사항
중앙행정기관이 해석 요청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제처에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하는 때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2조).
  • 1. 질의의 요지
  • 2.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당해법령의 조문 및 관련법령
  • 3.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 4. 법령해석요청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 및 이유
실무적으로는 법령해석요청서에 위 법령사항 외에 아래 예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가적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신속하고 정확한 법령해석을 위해 바람직스럽다.
※ 법령해석요청서 서식(체크리스트 포함) 및 법령해석요청서(모범 예시)
법령해석요청서 다운로드 법령해석요청서(모범 예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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