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제처에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하는 때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2조).
1. 질의의 요지
2.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당해법령의 조문 및 관련법령
3.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4. 법령해석요청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 및 이유
실무적으로는 법령해석요청서에 위 법령사항 외에 아래 예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가적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신속하고 정확한 법령해석을 위해 바람직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