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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정부입법계획 개요

  • 정부입법계획은 그 해에 입법하고자 하는 법률안에 대해 정부전체 차원에서 입법추진의 우선순위 및 시기 등을 조정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 정부입법계획은 입법의 특정시기 집중을 방지하여 입법추진의 효율성과 법안심사의 충실성을 제고하고, 관보,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투명하고 책임있게 정부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 정부입법계획상의 법률안은 명시된 일정에 따라 정부 각 부처에서 입안하여 부처협의∙입법예고∙사전 영향평가 등 입법절차를 밟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심의 및 국회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공포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 정부입법계획수립절차는 아래와 같이 법제처에서 각 중앙행정기관에 전년도 10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입법계획 수립 지침을 통보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은 부처별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에 제출하게 됩니다. 법제처는 제출된 부처별 입법계획을 종합하여 정부입법계획을 수립, 국무회의 보고 및 관보에 고시를 하며 각 중앙행정기관이 입법을 추진하게 됩니다.
  • 단, 입법과정은 수많은 이해관계의 조정과정이므로 입법추진 중에 일정 또는 내용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계획 수립 절차

  1. 법제처입법계획
    수립 지침 통보
    (전년도 10/31일까지)
  2. 중앙행정기관법제처 제출
    (전년도 11/30일까지)
  3. 법제처정부입법
    계획수립
  4. 법제처국무회의 보고
    국회통지
    (1/31일까지)
  5. 중앙행정기관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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