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의 한글화
- 어려운 법률 용어의 순화(醇化)
-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 명확화
- 쉽게 이해할수 있는 법률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커짐
- 법령문이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 정음사상 (正音思想)으로부터 나온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훈민정음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2005년 이전은 법령문의 한글화에 중점
- 2006년이후 5개년 계획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으로 한글화와 용어·표현등의 순화에 중점
| 현행 |
정비안 |
관련조문 |
| 요부조자 |
도움이 필요한 사람 |
경범죄처벌법 제11조 |
| 영치(領置)한 |
보관하는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현 법률 |
| 사위(詐僞)한 |
속임수 |
어선법 제10조 |
| 수불현황 |
거래현황 |
약사법 제85조 |
| 인육(印肉)으로 오손(汚損)되었으나 |
인주로 더럽혀졌으나 |
국민투표법 제78조 |
| 양하(揚荷)하다 |
내리다 |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
| 연접(連接)하다 |
맞닿다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