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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공고번호
2010-353
시작일자
2010.09.02
마감일자
2010.09.13

⊙ 지식경제부공고제2010-353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물품에 대한 대외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자유무역지역 내 물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자유무역지역 내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조치의 내용 및 절차는 관세법(제235조)을 준용하도록 함

 

3. 참고사항

동법 개정안에서 준용하고 있는 관세법 제235조는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0-168호(관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2010. 8. 25.)를 참조

 

4. 의견 제출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 (참조 : 입지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전화: 02-2110- 5307, 팩스 : 02-504-640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

○ 팩 스 : 02) 504-6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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