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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허사업 제한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
  • 구분실무연구(저자 : 최종진 법제처 법제관, 이상수 법제처 법제관)
  • 등록일 2018-03-27
  • 조회수 1,370
  • 담당 부서 대변인실
관허사업 제한이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각종 인․허가를 거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법상 의무의 준수 또는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간접적 강제수단을 말한다. 관허사업 제한은 행정법적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 권력적 행위이므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 글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에도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징수율이 크게 나아지지 않아 보다 강력한 간접강제 수단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과 「국세징수법」등에 이미 반영된 관허사업 제한 제도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도 반영할 것인지에 관하여 검토한 내용이다. 이론적으로는 관허사업 제한 제도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의무위반과 실제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관허사업의 제한은 사업자가 관허 사업에 진입하고자 할 때 그 인허가를 제한하는 형태와 현재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에 대해 취소‧정지처분을 하는 형태로 나눠진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관허사업 제한 제도를 도입할 때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과 인허가와의 관련성을 고려해 “체납행위와 관련된 사업 또는 같은 종류의 사업의 인허가”로 한정하여 도입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사업의 취소‧정지를 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는 각 개별법에 따른 지방세외수입금의 부과 양태 등을 살펴 결정하고자 하였다. 특히 문제가 된 경우는 영업정지대체 과징금의 경우이다. 사업자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정지처분으로 전환하는 것이 과징금 제도 도입의 당초 취지를 살리는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법제처 심사 당시에는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 영업정지로 환원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지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영업정지로의 환원은 같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사유 등으로 보류되었다. 사업자가 이행강제금과 부담금을 체납한 경우는 일정요건(3회 체납, 1년 이상 경과,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업의 정지·취소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활동과 이행강제금과 부담금의 체납이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만 영업정지‧취소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 주제어 : 관허사업 제한, 지방세외수입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