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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저작물 이용허락제도의 법적 쟁점
  • 구분법제논단(저자 : 박진아 (사)기술과법연구소 소장)
  • 등록일 2018-03-27
  • 조회수 1,182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50조는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의 법정허락 제도는 여러 차례의 간소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용자에게 많은 비용과 부담을 발생시키고 있어, 법정허락을 통한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보다 불법적인 이용을 선택하는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고아저작물, 즉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받지만 권리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또는 확인되더라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고아저작물 이용 현황과 분석, 관련 입법례 검토, 고아저작물 이용허락절차, 보상금제도, 저작권등록부과 고아저작물의 등록제도 등 관련 쟁점 분석을 통하여 현행 저작권법 상 법정허락제도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고아저작물 법정허락에 대한 현행 제도 개선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작권자 사전 보호에서 사후 보호로의 전환이다. 고아저작물 법정허락의 절차가 이원적으로 운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효용을 찾기 어려우므로 이를 차라리 일원화하고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이용자가 쉽게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법정허락 승인 전에도 저작물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일본 제도를 참조한 법정허락 승인전 이용제도의 도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보상금제도 등 이용허락절차의 개선 방안으로서 보상금의 법원 공탁제도를 문화부 내지 저작권위원회 기탁제도로 전환하고, 보상금을 통상의 이용료액에 상당하는 적절한 요율로 정하고 비영리적 대량 이용시 보상금 납부에 갈음하는 보험제도의 운용, 신청수수료의 감면, 기탁된 보상금의 10년 경과 후 합목적적 사용의 허용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법정허락 대상 저작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외국인 저작물도 법정허락의 대상에 포함시켜 제도의 활용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저작물과 저작인접물에 대한 통일적 규정 등 법체계상의 비효율을 해결하는 문제도 함께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이해당사자의 균형 유지를 위하여 저작인격권 충돌 예방조치, 이용조건의 명시, 저작재산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유보, 고아저작물이 아닌 저작물의 법정허락 신청에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벌칙 규정 신설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법정허락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법정허락제도를 악용하여 절차상의 편의만을 이용하거나 남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인 바, 부당이득의 반환 및 손해배상의 청구는 물론 적극적 벌칙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고아저작물 등록부 제도를 도입하여 법정허락 신청 사실, 부처 승인 또는 기각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저작재산권자의 확인 여부 및 법정허락 취소를 등록부에 기재하고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공시제도를 강화하는 개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개선방안이 국제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베른협약, 기타 다자조약, 양자조약 등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주제어 : 고아저작물, 강제허락, 법정허락, 보상금, 상당한 노력, 저작권등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