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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구분법제논단(저자 : 조현욱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교수)
  • 등록일 2017-12-22
  • 조회수 1,990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 규정된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 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 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죄의 구성요건은 현실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모두 포섭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현행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죄의 적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나 공중목욕탕 등 공공장소에의 해당여부 즉, 그 장소적 범위에 있다. 따라서 술집이나 음식점 화장실 등 상가건물에 설치된 화장실 안을 몰래 훔 쳐보아도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 규정된 성적목 적 공공장소침입죄를 개정하는 방안 둘째, 현행 형법 제319조 제1항에 규정된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하는 방안 셋째,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에 위와 같은 침입행위유형을 신설하여 제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필자는 위에 제시된 개정안 중 성폭력처벌법의 입법취지 및 목적, 명확성의 원칙 준수 측면 그 리고 피해자의 입장 등을 고려할 때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죄의 구성요건을 “자기의 성적 욕망 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 탈의실, 목욕실, 모유수유시설 등 공 공장소에 침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개정하는 방 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죄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죄 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형법상 건조물침입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공소장에 기재하는 방안 및 처 음부터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죄로만 기소하였더라도 공판과정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통해 형법상 건조물침입죄로 의율하는 방안이 처벌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라고 판단된다. 성범죄대책은 형사입법정책적 문제이므로 어느 방안을 택하여도 완전한 만족이란 있을 수 없 을 것이다.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죄를 본격적으로 분석한 본 논문과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 로 앞으로 본죄 성립요건의 합당한 정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주제어 : 성적 목적, 공중화장실, 공중목욕탕, 공공장소 침입, 퇴거 불응,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