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지식창고

한국 지방자치제도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방향 연구
  • 구분특별기획논문(저자 : 강명원 Université de Cergy-Pontoise 공법 박사과정)
  • 등록일 2017-12-22
  • 조회수 1,369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한국 헌법은 1990년 이후,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규정 된 것으로 현대의 지방자치제를 보장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 조문수 도 2개에 불과해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사무와 기능을 통제하기가 매우 힘들다. 따라서 최근 2003년,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을 단행한 프랑스의 사례는 지방자치제도와 관련한 한 국 헌법개정방향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프랑스와 한국은 정치제도와 인구, 문화 등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 으로 프랑스는 의원내각제 바탕위에 대통령제를 가미한 이원정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단일국 가이면서 수도 파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한국 인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한국 또한 대 통령제 바탕위에 의원내각제를 가미한 변형된 대통령제 정부이고, 단일국가이면서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라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도 프랑스는 중앙집권적 국가로서 중앙이 지방을 관리하는 형태를 취했으며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비슷한 발전을 해온 두 국가의 헌법규정을 비교하고 검토 하는 것은 한국이 차후 지방자치제도 개정을 위한 헌법조문 신설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 다. 한편, 프랑스는 헌법 제1조에서 “공화국은 지방분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규정하여 지방분권 적 국가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 나폴레옹의 강력한 중앙집권으로 다 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지방자치제도가 늦게 시행되었지만, 1982년부터 현재까지 계속된 헌법 개정과 입법을 통해 지방분권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 주제어: 지방분권, 지방자치단체, 시, 도, 레지옹, 헌법개정, 지방의회 자치권한, 자치사무, 프랑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