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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과제와 방향
  • 구분특별기획논문(저자 : 최우용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등록일 2017-12-22
  • 조회수 1,193
  • 담당 부서 대변인실
본고는 기존의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지 못했거나, 또 개헌 과정에서 반드시 논의의 필요성이 있는 논점들을 검토하였다. 예를 들면, ‘지역균형개발’과 ‘지방분권’의 개념적 차이를 비교 고찰하였고, 지방정부라는 용어의 사용가능성, 자치법규의 명칭을 자치법률 로의 명칭 변경 가능성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우리 제헌헌법이 일본 헌법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 따라서 이러한 일본 헌법의 잔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또한 그 간의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안으로 제시된 주요 3개의 안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최소 한 지방분권형 헌법의 내용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들을 제안해 보고자 하였다. 즉, 지방분권국 가임을 명시, 지방자치단체의 권능과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의 보장,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명 기,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 사무배분기준의 명확화 및 보충성의 원칙 명기, 자주재정권의 보장, 제2국무회의의 신설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필요최소한의 내용 이라고 생각한다. 양극화의 문제,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 그리고 통일의 문제는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시대의 과제 들이다. 이 과제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로 필자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주 장한다. 양극화와 지방간의 불균형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오늘의 대한민 국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동반된 결과물일지는 모른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의 통합과 국가 발전의 저해가 되는 이 문제들은 조속히 해결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 해결 방안의 하나로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은 필요한 것이다. 또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은 통일 과정에서도 긍정적 기 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지방분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국민적 여망인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기대 해 본다. ⊙ 주제어 : 지방분권, 지방분권형 헌법, 지방정부, 자치법률,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 권,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보충성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