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관리법령
- 구분법령해설및심의(사)경과(저자 : 오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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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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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657
- 담당 부서
대변인실
국고금관리법령
오용식(법제처 경제법제국 서기관)
차 례
Ⅰ. 국고금관리법의 필요성
Ⅱ.국가재정시스템의 정비와 국고금관리법의 위치
Ⅲ. 주요내용 및 심의경과 사항
1. 국고금의 정의 및 범위
2. 국고금관리법의 적용범위
3. 그 밖에 이 법의 주요내용
Ⅰ. 국고금관리법의 필요성
종전의 예산회계법 등 국가재정 관계법령은 과거 일본 등 선진국가의 재정제도를 그 대로 모방하여 1950-1970년대에 도입한 법령으로서 그 필요에 따라 삭제 추가되어 비체계적 비능률적 요소가 산재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재정의 기본원칙과 절차에 대하여 알기 쉽게 체계화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규모가 방대해진 기금(基金)은 수입 지출 및 회계 결산에 대한 적용법규 및 업무처리규정 미비로 그 관리가 미흡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입세출의 예를 준용하거나 임의기준을 설정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재정부문 전체(예산 기금 등 포괄)를 통합재정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 회계 결산 및 국고금관리체계를 체계화 일원화할 필요가 있었다.
1) 이러한 점에서 영국 미국 등 주요선진국의 국가재정제도와 같이 국가재정에 경영개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국가재정제도를 혁신하는 수준에서 법률제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복식부기 발생주의회계 도입, 자산 부채관리체제 재정비, 조기결산 분석평가 등 국가재정의 환류(feed-back)기능 활성화, 국가재정의 실시간관리 및 생산성제고를 위한 프로세스의 정비 등 법 내 외적인 제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무엇보다 예산회계법은 1961년에 제정된 이후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개정(23차)됨으로써 그 관리체계가 복잡하고, 변화된 재정 환경과 정보기술이 반영되지 못하여 국고금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투명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예산회계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고, 기금관련 법령에는 수입 지출업무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규모가 방대한 기금의 운용이 기금관리주체에 따라 예산회계법을 준용하거나 임의로 설정된 기준에 의해 처리하는 등 관리의 투명성이 저해되고 있었으며, 업무처리절차에 있어서도 우편에 의한 납입고지, 은행방문 납부, 국고수표에 의한 대금 지급, 수작업 대사 등 수작업환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전체적인
국고금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에서는 1999년부터 국고금관리법의 제정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기금을 포괄하는 국고금관리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재정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전자고지 전자납부(EBPP), 전자이체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고금관리업무를 정보화환경에 맞게 개선하여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36호로 국고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Ⅱ.국가재정시스템의 정비와 국고금관리법의 위치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재정시스템의 개편은 수입 지출 회계 결산체제를 일원화하고,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여 조기결산 등 재정의 환류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재정에 경영개념과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가재정의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을 담은 기본법의 제정과 각 재정활동 과정별로 예산, 결산, 국고금관리, 채권 채무관리 등의 법률을 정비하는 체제로 추진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경제발전으로 재정규모의 획기적 증가와 더불어 재정의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고 있고, 국가 채무의 증가, 재정의 전산화 등 재정운영 여건도 크게 변화되었으며, 재정자금의 배분은 자금의 수급조절 위주에서 이제는 경기조절역할을 추가로 요구하고 정부회계처리는 예산집행의 단순한 합법성을 중시하는 현금주의 단식부기에서 경영개념에 입각한 종합재정정보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증가한 국가채무의 체계적 종합적 관리를 위한 법체계의 정비가 시급히 요청되었으며, 이러한 국가재정의 새로운 역할에 부응하고 재정운영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기존의 재정관리법령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구체적으로 정부회계법, 국가채무관리법 및 국가재정기본법 등 주요 법률은 2003년도 상반기 중 정부안을 확정한 후 국회 제출할 예정이며, 아울러 국유재산법 등 후속 법률의 개정작업도 함께 2003년도에 준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예산법”의 명칭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소관 부처인 기획예산처와 다소 이견이 있음을 밝혀둔다.
주무부인 재정경제부에서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국가재정 관리업무의 전반에 대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재정관리제도개편과 국가재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동 제도개편의 중점은 1) 재정법률의 체계화, 2) 재정정보의 실시간 관리, 3) IMF 신기준에 부응하는 발생주의 회계의 도입 등 재정의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위 제도개편내용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기술 인프라로서 국가재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2002년
10월 완료하였다.
구축된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 위하여 국가재정을 총괄적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미래지향적인 재정의 관리 운영을 위한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와 결산제도 도입을 위해 정부회계법을 제정하여 국가재정상태와 재정운영결과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결산서를 전면 개편하고 정부결산시기를 앞당기며, 예산집행과 편성 간의 환류(feedback) 기능을 제고하고 성과주의 재정운용으로 전환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재정운용 결과물로서의 국가채무 자체를 실체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바, 국가채무관리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체계적 효율적인 국가채무관리 방안을 확립하고 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그리고, 기존의 예산회계법은 수입 지출부문이 국고금관리법으로, 결산부문이 앞으로 제정될 정부회계법으로 각각 이관됨에 따라 국가재정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 상실함에 따라 예산회계법은 “예산법”으로 개편하고, 이를 대체하는 재정기본법으로서 국가재정기본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재정운영 및 관리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재정 각 부문(조세, 예산, 회계, 결산, 성과평가, 국가자산 등)의 운용방향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가재정에 관한 바람직한 법률체계로서 국가재정의 관리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 정신을 담은 재정기본법인 국가재정기본법을 정점으로 하고, 그에 따른 각 재정활동별로 별도의 절차법을 두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바,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예산법
예산회계법
국고금관리법
(2002. 12. 제정)
정부회계법
(관계부처협의중)
국유재산법
국가채무관리법
⇒
국가재정기본법
국가채권관리법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관리법
물품관리법
성과관리법
3) 국고금이라는 용어가 이 법에서 처음 사용된 것은 아니다. 종전에는 일반적으로 한국은행을 비롯한 국가의 금고에 보관된 현금 등의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그 밖에 소득세법을 비롯한 조세법령에서 쓰이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한편, 국고금단수계산법 및 동법시행령에는 국고금의 정의가 없으며, 이 법에서 정한 계산법을 지방자치단체, 공립학교 농지개량조합 및 의료보험조합 등 공공단체, 그리고 정부투자기관에까지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국고금의 정의 및 적용범위에 있어 모호한 부분이 있었다(동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참조).
4) 예산회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Ⅲ. 주요내용 및 심의경과 사항
1. 국고금의 정의 및 범위
가. 법 제2조의 내용
2003년 1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고 난 후, 이 법을 직 간접적으로 취급하는
5)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을 출납하는 출납공무원으로서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자를 말한다.
6) 금고은행이란 중앙관서의 장이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출납사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을 말한다(법 제12조제1항).
7)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서운영경비를 교부받아 지급하는 출납공무원으로서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자를 말한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국고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다.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고금의 범위는, 법령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국가가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하여
조달된 것 및 국고여유자금의 운용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으로 그 범위를 규정하면서 동시에 정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시행령 제3조에서는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국고금의 범위를 수입금출납공무원이 수입금을 한국은행과 금고은행에 수납한 국가예금,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국고예금, 국가가 소유하는 현금중 한국은행과 금고은행에 예탁 또는 예치한 국가예금 및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증권으로 그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다.
(재정증권법시행령)>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국고여유자금”이라 함은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세입수납액(이월된 자금을 포함한다)에서 지출에 소요되는 자금을 제한 잔액을 말한다.
제22조(국고여유자금의 운용방법) ①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여유자금을 일시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국공채 및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통화안정증권(이하 “통화안정증권”이라 한다)의 매매
2.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출자기업체에 대한 대여
3.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 또는 단기대여
4.제6조제2항 각호의 증권금융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무증서의 매입
법 제2조제1호의 국고금에 관한 정의는 종전의 예산회계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신설조항으로서 세입세출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정에서 재정에 납입되는 국가의 세입금과 기금수입금 및 국고여유자금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금융자산까지 포괄함으로써 국가재정의 일원적 통합적 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기본적 전제를 마련한 것이다.
나. 심의경과 사항
8)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개별 법령에서 이를 준용하여 달리 서식을 정할 수 있음) 국세를 비롯한 각종 국고금을 통합하여 부과 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주무부처의 원안에서는 국고금을 “국가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에 따라 수입된 것”으로 한정함으로써 종전의 예산회계법상의 것과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국가재정의 통합적 관리의 취지를 고려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여 “법령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는 것”은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국세 및 이와
관련된 각종 부과금과 법령에서 정하는 각종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뿐만 아니라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매각대금 등은 모두 국고금에 포함되었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고금”이라 함은 국가의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따라 수입된 일체의 현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등가물(이하 ‘현금등’이라 한다)과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국고여유자금의 운용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상품을 말한다.
또한, 주무부처의 원안에서는 기업예산회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회전자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회전자금은 기업예산회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이외로 보유할 수 있는 자금으로서, 현재는 조달특별회계의 회전자금만이 운용되고 있는 바, 국고금은 세입세출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회전자금은 국고금의 적용 대상에서 당연히 배제되는 것이며, 이를 명시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까닭에 이를 삭제하였다. 참고로, 당초 주무부처의 원안에서부터 제외되었던 사항으로서 국고금에서 제외되는 대상에는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보관금도 있다.
第20條(回轉資金의 保有) 特別會計는 歲入歲出 以外에 事業의 運營上 必要한 資金을 保有할 수 있다.
第1條(國庫에의 歸屬) 法律 또는 命令에 依하여 政府가 保管하는 公有金이나 私有金(以下 “保管金”이라 한다)은 法律로써 따로 規定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다음 各號의 1에 依한 計算方法에 따라 5年을 經過하여도 還拂의 請求가 없을 때에는 國庫에 歸屬한다.
1 ~ 3. (생 략)
다. 그 밖의 사항
9) 종전에는 개별기금의 근거법령에는 기금의 회계기관(기금출납명령관 기금출납공무원)만 규정하고 있었다.
10) 예를 들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3 각호의 기금(금융성기금)은 동법에 의하여 정부결산대상에서도 제외되고, 관리주체도 민간기관이며, 조성재원도 정부부담이 없는 경우가 많은 문제점이 있다.
법 제2조제1호에서 국고금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금은 예산회계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55개의 기금인 반면, 후술하는 법 제3조에서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금은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 운용하는 기금중 기금의 설치목적, 재원조달방법 등에 비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55개의 기금중 일부인 30개의 기금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여기서 이 법 제3조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일부 기금이 법 제2조제1호에 의하여 다시 국고금으로 취급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상 명확히 표현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고금으로 인정되는 기금의 범위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의 범위와 일치하도록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2. 국고금관리법의 적용범위
가. 법 제3조의 내용
법 제3조제1항은 이 법의 적용범위로 예산회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예산회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중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 운용하는 기금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기금중 기금의 공공성, 설치목적 및 재원조달방법 등에 비추어 국고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조제2항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의 경우 제7조(수입의 직접사용금지), 제28조(지난 연도 지출), 제30조(자금계획), 제31조(국고여유자금의 전용), 제32조(자금의 조달), 제33조(재정증권의 발행 등), 제34조(국고여유자금의 운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제31조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상 수입 지출 등 국고금관리업무 처리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나, 기금의 경우에는 통일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각 기금담당자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업무처리절차를 준용하거나 임의로 처리함에 따라 국고금관리의 투명성이 크게 저하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모든 국고금을 포괄하는 통일된 수입 지출업무 처리절차를 규정하여 국고금관리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다만, 설치목적 재원 등에 비추어 국고금으로 관리함이 적절하지 않은 기금은 동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조치가 요구되었다. 법 제3조는 이 법의 적용범위를 일반회계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으로 확대함으로써 세입세출은 물론 기금의 징수와 지출절차를 일원화하고 있다. 기금을 국고금관리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이 법에 의한 수입 지출절차를 따르게 한 것은 국가재정체계의 통합 및 일원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라 할 것이다.
나.국고금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기금
법 제3조제2호는 예산회계법 제7조에 의하여 설치된 55개의 기금중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 운용하는 기금만을 적용 대상으로 한정하면서, 그 중에서도 국고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기금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 적용대상이 되는 기금은 30개에 해당된다. 55개의 기금중 민간이 관리하는 21개의 기금은 민간이 관리주체로서 조성재원 역시 민간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34개의 기금중 조성재원이 민간에게 귀속되는 군인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및 국민연금기금 등 4개의 사회보험성 기금은 국민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국가는 단지 수탁 관리하였다가 보험금으로 되돌려 준다는 점에서 그 성질상 국고금관리법의 적용에서 배제되어야 하므로 국고금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금은 모두 30개가 되었다.
제4조(적용제외기금) 법 제3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금을 말한다.
1. 군인연금기금특별회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군인연금기금
2. 고용보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4. 국민연금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기금
第7條 (基金의 設置) ①國家는 특정한 目的을 위하여 특정한 資金을 運用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法律로써 특별한 基金을 設置할 수 있다.
第9條 (會計區分) ①國家의 會計는 一般會計와 特別會計로 구분한다.
②特別會計는 國家에서 특정한 事業을 운영할 때, 特定한 資金을 보유하여 運用할 때, 기타 특정한 歲入으로 특정한 歲出에 충당함으로써 一般會計와 구분하여 計理할 필요가 있을 때에 法律로 設置한다.
제2조의3(적용배제) 다음 각호의 기금(이하 “금융성기금”이라 한다)은 제3조제3항, 제7조 내지 제9조, 제11조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11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조제3항은 제4호, 제6호 내지 제8호의 기금에 한한다.
1.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재산형성저축장려기금
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3.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4.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5.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7.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8.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기금
9.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10.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
11) 당초 국고금관리법은 2002년 5월에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에 계류중이었으나, 부처간 합의가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부회계법 등 후속조치 법률들의 제정이 늦어지고, 제16대 대통령선거 등 정치일정과 이로 인한 정기국회의 단축 등으로 2002년도 정기국회 통과가 불가능한 것으로 예견되었다. 예기치 아니하게 2002년 11월 7일 우여곡절 끝에 국고금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자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에서는 대통령령과 부령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급박한 일정상의 이유로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합의가 부족하였다고 한다.
다. 심의경과 사항
그런데 법과 시행령의 제정과정에서 법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 종전에는 예산회계법 기금관리기본법 및 개별 기금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지던 것이 앞으로는 국고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징수와 지출절차가 일원화되자 이에 필요한 실무적인 준비를 하지 못하였거나 관련 법령에서의 준비가 덜 된 경우가 있게 되었다. 먼저, 보훈처장이 관리하는 보훈기금이 실무적인 준비를 하지 못하여 국고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기를 연기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주무부처는 관련 부처인 국가보훈처와의 협의결과 보훈기금의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 동안 실무적인 준비를 마친 후 2004년 1월 1일부터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기로 하고, 이를 부칙에 경과규정으로 두도록 하였다.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노동부가 주관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임금채권보장기금이었다. 노동부에서는, 시행령안 제4조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고용보험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산재기금”이라 한다)은 국고금관리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은 포함하도록 하였는데, 이 경우 산재기금과 임금체권보장기금의 양 기금은 수납방식이 서로 달라지게 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와 통합징수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부담금의 징수현실을 감안할 때, 과도한 징수비용발생이 우려되므로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은 국고금관리법의 적용에서 함께 제외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노동부가 주장하는 이 법의 적용 불가사유의 논거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2) 참고로 각 기금별 부과 징수방식은 다음과 같다.
부과기준 : 임금총액 × 요율
적용범위 : 1인이상 전사업장(949천 개소)
납부방법 : 자진신고 선납부, 후정산
납부기한 : 회계연도 개시이후 70일 까지 개산보험료 납부 등
서 식 : 보험료(부담금) 신고서식, 납부서식
13) 추가비용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으나, 참고로 각 기금별 징수액은 다음과 같다.
연간 산재보험료 징수액(2002.10.) : 2조 2,194억원
연간 임금채권보장부담금 징수액(2002.10.) : 733억원
※ 2003년 임채부담금 비율은 0.03%로서 5인미만(전체 대상사업장중 약 66%) 사업장 부담금은 대부분 1만원 미만임.
14) 동 법룔안은 2002. 10. 22.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002. 10. 24.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현재 국회에 게류중이다.
15) 이를 위하여 국고금관리법 제10조의 “그 밖의 채무자”를 탄력적으로 해석하도록 하였다.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수입징수관은 수입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조사 결정하여 납세의무자 그 밖의 채무자(이하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첫째,
과도한 징수비용이 추가발생한다는 것이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부담금은 산재보험료와 그 징수방식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현재 통합징수하고 있는데, 징수방식을 이원화할 경우 징수금액에 비하여 과다한 징수비용의 추가발생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부담금 징수어려움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즉,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부담금은 산재보험료와 통합징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징수에 대한 저항이 크지 않으나, 만일 별도로 징수할 경우 사업주가 별도비용으로 인식하여 징수업무의 원활한 실시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셋째, 통합징수법과의 충돌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을 통합징수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약칭 “통합징수법”) 이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중인 상황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부담금만을 징수방식을 다르게 하는 경우 동 법률과의 충돌문제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에서는 고용보험 산재보험료와 달리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부담금은 국민인 사인(私人)이 부담하는 보험료와 달리 국고금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담금의 성격상 국고금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보훈기금과 마찬가지로 임금채권보장기금에 대하여 그 적용을 1년간 유예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와 재정경제부는 수차례의 협의 조정과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첫째,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부담금과 산재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국고금관리법을 해석 적용하도록 하고, 사업주로부터 이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임금채권보장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여 통합징수하도록 하되, 통합징수 이후 정산하는 시점부터는 국고금관리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둘째, 합의사항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 대한 국고금관리법의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그 적용을 1년간 유예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하며, 이를 시행령에 부칙규정으로 신설키로 하였다. 셋째, 국고금관리법의 적용이 유예되는 1년 동안 현행과 같이 한국은행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 고용보험기금 및 산재보험기금은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지출 및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제4조(국고금의 인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② (생 략)
③다음 각호의 기금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입 지출 및 자금관리업무를 종전의 예산회계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1.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
2.고용보험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4.보훈기금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훈기금
3. 그 밖에 이 법의 주요내용
가.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 등(법 제11조, 제17조)
법 제11조는 수입징수관의 납입고지서 발부를 납세의무자 또는 그 밖의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전자송달의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전자송달의 업무를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며(제2항), 전자송달대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제4항) 전자송달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또한, 제17조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중 국고금의 수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종전의 징수업무는 수입징수관의 서면에 의한 납입고지, 납부자의 은행방문납부, 고지정보와 수납정보의 수작업 등 처리절차가 번잡하여 많은 행정인력이 소요되고, 잦은 오류의 발생으로 수입확정 및 징수실적 집계가 1~2개월 지연되는 등 국가재정자금의 실시간 파악과 효율적 활용을 곤란하게 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11조의 규정은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의 구축이라는 토대가 마련됨으로써 가능하게 된 것으로서 이미 국세기본법 등 일부 법령에서 시도하고 있는 전자송달의 규정을 법령에 정착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第10條(書類送達의 方法) ①~⑦ (생 략)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電子送達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納稅者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한다.
⑨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國稅情報通信網의 障碍로 인하여 電子送達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郵便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⑩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電子送達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 범위 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다만, 신청자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실시되는 전자송달제도에 의해서는 국고금의 실시간 관리체제 구축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전자송달제도의 도입과는 별개로 각 부처별로 상이한 고지서 형태를 통합하고, 은행의 수납업무절차를 표준화 간소화하며, 고지정보와 수납정보의 자동대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오히려 재정실시간관리 체제 구축을 위한 보다 더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17) 행정절차법중개정법률안 제15조제2항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은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등을 통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등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그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법 제11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고지 또는 전자납부(EBPP : Electronic Bill Presentment & Payment)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서 징수업무를 전산화 자동화하고, 수납 역시 인터넷뱅킹 등을 활용하여 수납과 동시에 자동대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국가재정의 실시간 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필요한 조치이다. 또한 법 제11조는 전자송달의 효력발생시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효력발생시점은 행정절차법의 개정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인 바, 행정절차법의 개정내용에 따라 효력발생시점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 제17조에서 중앙관서의 장이 고지정보중 국고금 수납 관리를 위한 정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납입고지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국고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나. 수납기관(법 제12조)
법 제12조는 조세 그 밖의 수입금은 출납공무원, 한국은행(국고대리점 포함), 또는 금고은행이 아니면 이를 수납할 수 없도록 하고, 출납공무원이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한국은행 또는 금고은행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2조는 수납기관인 한국은행의 범위에 국고대리점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현행 예산회계법상의 수납기관인 체신관서는 국고대리점 지정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국고금의 출납체계를 일원화 간소화하고 있으며, 또한 기업특별회계 및 기금의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금고은행으로 지정하여 출납사무를 취급하게 함으로써 기금출납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한편,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철도 양곡 조달 통신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 수익성을 고려하여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한국은행에 수납사무를 위탁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수납사무를 위탁시키고 있는 실정인 바, 제12조는 이러한 금융기관에 법적 지위를 명확히 부여함으로써 앞으로 출납업무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 과오납금의 반환 및 수입금의 환급(법 제15조, 제16조)
법 제15조는 과오납된 수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구애됨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 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6조는 조세 그 밖의 수입금으로서 납입된 금액중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환급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구애됨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 연도의 수입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오납금에 대해서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구애됨이 없이 현 연도 수입으로 반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종전의 예산회계법 제55조를 대체하는 것이다. 또한, 종전의 예산회계법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는 과오납금과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납입된 국고금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과오납금의 반납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었으며, 법령에 따른 환급금은 과오납금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있었는 바, 제16조는 과오납금의 반납과 수입금 환급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다.
라. 지출의 절차(법 제22조)
법 제22조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재무관이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출관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하고(제1항),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지출관이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의 예금계좌 또는 지로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도록 하며(제3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으로서 현금지급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전산장애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좌이체의 방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항).
종전의 예산회계법상의 지출절차는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지출관에 송부하고, 지출관은 지출결의를 함과 동시에 국고수표를 발행한 후 이를 국고대리점에 제시하여 채권자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직접 지급하며, 국고대리점은 국고수표가 제시되면 소지인에게 자기자금으로 선지급한 후 한국은행과 사후 정산하는 등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법 제22조는 지출관의 국고금 지출시 국고수표를 발행하는 대신 채권자의 예금계좌 또는 지로계좌로의 직접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자 하는 것인 바, 이는 업무처리의 간소화, 국고수표 제조비용절감, 채권자의 대금수령 편의성 향상의 효과와 더불어 지출실적의 실시간 자동집계가 가능하게 되는 등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국고수표가 폐지된 것이 이 법의 가장 특징중의 하나로 생각되어질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 규정이다.
18) 지급원인행위는 지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를 말하며(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 제34조), 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와 동일한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국고금 지출의 원인이 되는 지출원인행위와 구별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로 이해된다.
한편, 제22조제4항은 전산장애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좌이체가 불가능할 경우 현금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천재 지변 전쟁 등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전산장애가 장기화되는 경우로서 그 사례는 극히 희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급방법에 있어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관이 현금출납의 업무를 겸할 수 없다는 점과 또한 거액의 현금을 지급할 경우 경리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금지급 방법 이외에 국고수표발행에 대신하는 다른 대체수단의 검토가 추후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마. 지출의 제한(법 제23조, 제24조)
법 제23조는 지출관은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고, 다만 출납공무원 또는 한국은행에 대하여 자금을 교부할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제23조는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도록 지출방식의 원칙을 규정함과 동시에 경비의 성격상 채권자에 대한 직접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 대한 자금교부와 한국은행에 대한 자금교부를 인정함으로써 지출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법 제24조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이 관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서 성질상 채권자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방식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관서운영경비)에 대하여는 필요한 자금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교부된 자금의 범위안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으며, 관서운영경비출남공무원이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종의 신용카드인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경비의 성질상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지급 등의 방법으로 이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관서운영경비의 집행과정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금의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정부구매카드 등을 적극 활용하게 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하는 것이라 하겠다.
20) 통합지출관제도는 1999년 2월 예산회계법의 개정으로 도입되어 현재는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등 3개 부서에서 시범실시 되고 있다. 통합지출관은 종전의 지출관제도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던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출할 수 있고, 소관부서의 국고금을 통합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24조는 관서의 각종 소모품비, 지출관이 임명되지 아니한 관서 또는 사무소의 경비 등 관서의 소액일상경비로서 지출관에 의한 계좌이체 방법으로는 지출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관서운영경비의 집행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지출관이 자금을 교부(전자이체)하고,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이 교부받은 자금으로 지급원인행위로 하고 채권자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출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종전 예산회계법상의 지출특례인 제65조(관서의 일상경비 등의 지급) 및 제69조(도급경비)를 통합하여 관서운영경비로 일원화함으로써 지출체계를
단순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취해진 조치이다.
제31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법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관서운영비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경비
2.외국에 있는 채권자가 외국에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경비(재외공관 및 외국에 설치된 국가기관에 지급하는 경비를 포함한다)
3. 여 비
4. 비정규직 보수
5.그 밖에 제28조 내지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비
바. 그 밖의 제도개선 내용
(1) 통합지출관제도의 폐지
국고금관리법은 종전의 예산회계법 제6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합지출관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이를 지출관제도에 흡수하였다. 통합지출관제도는 중앙관서의 개별 지출관별로 집행되는 지출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지출방법에 있어 채권자에 대한 계좌이체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고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이 제도는 종래의 지출관제도에 또 하나의 지출절차가 추가되어 지출소요시간이 지연되는 등 국민불편을 초래한다는 점과, 통합지출관 지출확인관 지출관의 업무구분과 책임한계를 모호하게 한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그 제도도입의 취지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고금관리법의 지출관제도는 종전의 지출관제도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던 계좌이체방식을 원칙적인 지출방법으로 하고, 통합지출관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명확하게 하였다.
(2) 개산급제도의 개선(법 제26조)
21) 다만, 동조 단서조항에서는 현행 개별기금법에 의하여 지출관 출납공무원의 역할을 겸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이 임명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기금출납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이해되지만, 그 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던 기금지출업무의 투명성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 제26조는 운임, 용선료, 공사 제조 용역 계약의 대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 지출관은 선급과 개산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6조는 종전의 예산회계법 제68조(선금과 개산급)를 대체하는 조항으로서 선금을 선급으로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개산급 지급대상에서 여비를 제외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다.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출장자의 직급 출장기간 장소에 따라 숙박비 일비 식비 등을 계산하고 이를 총액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총액의 범위내에서 출장자가 지출하고 있다. 또한, 출장기간과 출장장소의 변경에 의한 경우외에는 정산을 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숙박비 식비 일비 운임 등 실제 소요금액에 따른 정산은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소요경비에 의한 여비의 정산은 지출증빙서류의 구비와 서류대조 등 번잡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바, 이는 그 효과에 비해 지출업무의 처리부담만 가중하고 있어 여비를 개산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지출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조치이다.
(3)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립
(법 제27조)
법 제27조는 재무관 지출관 출납공무원의 직무를 서로 겸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기금의 경우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7조는 종전의 예산회계법 제70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립)를 대체하는 조항으로서 종전의 예산회계법에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은 기금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재무관 지출관 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지출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4) 지난 연도 지출 및 지출금 반납
(법 제28조, 제29조)
법 제28조는 지난 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출하여야 하며, 그 경비 소속연도의 해당과목 가운데 쓰지 아니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제29조는 지출된 금액이 반납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그 지출한 과목에 반납하여야 하며,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출금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현 연도의 수입에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8조는 종전의 예산회계법 제71조(과년도 지출)를 대체하는 내용으로서 지난 연도의 채무확정액으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출하도록 하되 지난연도의 불용액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종전의 예산회계법 제71조 단서에서 인정하고 있는 보충적 용도에 대한 불용액 초과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제29조는 지출금의 반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지난연도 수입은 지출금 반납과 내용상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산회계법에서 이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을 분리하여 법 제14조(지난 연도 수입), 법 제15조(과오납금의 반환)로 별도 규정하도록 하였다.
(5) 지출한도액제도 폐지 및 자금계획(법 제30조)
법 제30조는 예산이 성립되면 중앙관서의 장은 수입 지출의 전망 그 밖의 자금출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월별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고(제1항),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월별자금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회계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월별자금계획에 따라 월별세부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매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고(제3항), 재정경제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월별세부자금계획서를 종합하여 월별세부자금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도록 하였다(제4항). 그리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자금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월별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할 수 있고(제5항), 중앙관서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월별세부자금계획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소속 지출관별로 월별세부자금계획을 통지하도록 하였다(제6항).
이 규정은 지출한도액을 통지하는 현행의 자금배정제도를 폐지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연간계획을 근거로 작성한 자금계획에 따라 지출하게 하는 것은 자금사용에 대한 중앙관서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고, 다단계의 업무처리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지출관별 잔고로 사장되는 여유자금을 필요한 사용처에 적기에 공급할 수 있으며, 국고여유자금의 적극적 운용을 통한 수익창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기 위한 것이다.
(6) 자금의 조달(법 제32조)
22) 연도별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및 재정증권 발행 최고액(국회에서 예산총칙으로 의결)
1997년(2조 1,134억) 1998년(3조 2,934억) 1999년(6조 6,974억)
2000년(3조 6,444억) 2001년(4조 3,244억) 2002년(7조 8,244억)
법 제32조는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한 경우 국가는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재정증권(국고여유자금조정계정 부담으로 발행한 재정증권 제외)과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은 그 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도록 하며(제2항), 재정증권 발행과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의 차입최고액은 이를 필요로 하는 각 회계 및 계정별로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항). 종전의 예산회계법상 지출은 중앙관서별 또는 지출관별로 배정된 지출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나, 법 제31조는 자금계획의 범위내에서 지출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가재정 전체로 볼 때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안 제32조는 수입금을 초과한 지출이 발생할 경우 부족자금을 재정증권 발행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을 통해 조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마련된 것이다.
재정증권은 통화조절 및 부족자금의 조달수단으로 1994년까지 발행되어 오다가 1995년 이후 발행이 중단되었으며,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은 2002년도 현재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차입한 5,900억원 이외에 기타 회계로부터의 차입실적이 없다. 정부는 국고금관리법안의 제정에 따라 자금한도액 제도가 폐지되는 등 일시적인 자금부족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선 국고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면밀하게 예측 반영한 자금계획을 작성 집행하도록 하고, 자금의 부족상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건전재정의 원칙에 따라 국고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증권의 발행과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국고금의 부족재원을 조달하는 수단으로서 중앙은행의 발권력에 의존하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은 중앙은행의 통화관리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시적인 자금부족은 단기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
되고 있는 바, 참고로 다수의 선진국의 경우 중앙은행의 정부에 대한 신용공여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거나, 허용되는 경우에도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7)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법 제45조)
법 제45조는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및 출납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하고, 재정보증과 관련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45조는 종전의 예산회계법 제12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를 대체하는 내용으로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경비의 국가부담을 명시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사실상 현재에도 회계관계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등에 위반하여 국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변상책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의 근거규정은 없지만 국가의 부담으로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바, 회계직에 대한 유인이 없는 상태에서 회계직에 임명된 공무원에게 재정보증경비까지 부담시킬 경우 기피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 우려되므로, 이 번에 재정보증에 관련되는 경비를 국가의 부담으로 명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