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문제 전담기관의 설립
- 구분해설(저자 : 신운환)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789
- 담당 부서
대변인실
女性問題 專擔機關의 設立- 韓國女性開發院法 -
申 雲 煥
Ⅰ. 制定背景
Ⅱ. 女性問題專擔機關
Ⅲ. 主要內容
Ⅳ. 結語
Ⅰ. 制定背景
지난 114次 定期國會에서 "韓國女性開發院法"이 議決되었으며 82. 12. 31 法律 第 3632 號로 公布되었다. "韓國女性開發院法"은 "韓國女性開發院" 이라는 機關을 특수法人形態로 設立하기 위한 根據法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女性開發院 設立을 必要로 한 女性問題에 대하여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女性開發院은 女性과 관련된 問題에 관한 調査·硏究, 女性의 能力開發을 위한 敎育訓練 및 女性活動에 대한 支援등의 業務를 수행한다고 하는 法第1條의 目的規定을 봐도 이 機關이 女性問題라는 특별한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設立된 기관임을 잘 알 수 있다.
女性問題라 함은 매우 포괄적인데, 分野別로 크게 나누어 다음 몇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女性의 人力活用에 대한 것이다. 근래에 들어 女性의 社會參與가 괄목할 만하게 增加하고 있다고 하나, 아직도 많은 女性人力이 死藏되어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日本과 美國의 경우, 專門·技術職分野의 女性參與率이 45∼47%에 달하고 行政管理職은 28%, 그리고 事務職은 54∼80%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女性參與率은 專門技術職 分野에서는 약 34%, 行政管理職은 약 4%, 그리고 事務職에 약 23%로 이들의 1/4∼1/10 정도의 극히 낮은 실정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低調한 이유는 敎育된 女性人力이 없어서만은 아니다. 수많은 高等敎育을 받은 女性들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하고 그들의 人力이 死藏되어 있는 것은 國家的으로도 큰 損失인 것이다. 이러한 死藏된 女性人力을 國家 및 社會發展을 위해 적극 活用하는 것이 첫번째 課題이다.
둘째, 勤勞女性에 對한 문제이다.
勤勞基準法에서 女子勞動者에 대한 特別한 保護를 規定하고 있는 바와 같이 勤勞女性에 대한 保護와 福祉對策이 必要하다. 60年代의 經濟發展을 위해 勤勞의 惡條件을 이겨내며, 묵묵히 헌신해 온 産業場의 單純技能人인 수많은 女性勤勞者의 母性을 保護하고 보다 向上된 삶의 질을 갖도록 해야 할 많은 課題가 있다.
셋째, 不遇女性에 대한 것이다.
가난한 母子世帶, 未亡人, 家出女性, 淪落女性等 특별한 社會의 保護와 善導가 必要한 계층의 女性들을 위한 福祉對策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家庭福祉分野에 관한 것이다.
건전한 家庭倫理 및 家族制度를 維持하는 것은 主로 女性問題와 관련이 있다. 아울러 家族法上 男女差別條項을 改正하는 문제도 큰 관심사이다.
이러한 여러 問題들이 男性과 다른 女性의 특수상황으로서 女性에 관한 特別한 政策을 必要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U.N.에서도 1975年을 "세계 女性의 해" 로 宣布하고 1975年에 멕시코에서 世界女性大會를 개최하여, 女性行動綱領을 채택하였다. 200여 조항에 달하는 同綱領에는 政治, 經濟, 社會, 文化, 敎育, 平和, 保健等의 7개 분야에서 男女平等을 기하고 女性이 經濟社會發展에 제약없이 전폭적으로 參與하도록 촉구하였다. 또 이러한 방대한 작업이 1∼2년에 實現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1975~1985年까지를 유엔 女性의 10年(Decade for Women)으로 設定한 바 있다.
人口의 반수에 달하는 女性의 福祉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福祉社會는 이룩될 수 없고, 女性의 參與없이는 진정한 民主社會가 이룩될 수 없으며, 女性問題에 대한 政策發展없이는 國家發展도 이룩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理由에서 女性問題를 綜合的으로 다룰 機關의 設立 必要性이 대두되는 것이다.
Ⅱ. 女性問題專擔機關
광범한 女性問題를 다룸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女性行政은 극히 一部分만을 미온적으로 다루어 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女性行政은 일부 不遇女性을 위한 保護善導, 女性勤勞者들을 위한 勤勞條件 改善과 相談등을 主業務로하여 왔으며, 이를 위해 政府次元의 保健社會部내의 婦女福祉課와 그 所管의 國立女性福祉院과 國立婦女職業輔導所, 勞動部의 勤勞基準局안의 婦女少年課가 있어, 이들 組織이 部分的으로, 散發的으로 女性問題의 그늘진 面만을 주로 管掌하여 왔다.
女性行政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國家次元의 女性專擔機關의 設立 必要性이 政府, 政黨 그리고 女性團體에서 그동안 계속 강조되어 왔는데 이것이 이번 韓國女性開發院法의 制定으로 結實을 맺게 된 것이다.
U.N.에서도 "女性의 10年" 行動綱領의 하나로 女性問題專擔機關의 설치가 건의되었다. 各國의 女性問題專擔機關은 주로 1970年代 후반에 많이 생겼는데 이는 UN의 권고가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의 女性問題專擔機關은 U.N의 女性地位向上委員會의 보고에 의하면 세계 167개국 中 113개국이 어떤 형태로도 여성문제담당기구를 갖고 있다고 한다.
그것은 성격별로 區分하면 다음의 세가지 유형이 된다.
1) 政府의 公式機構로서 行政力을 갖는 경우 (개발도상국에 흔히 있는 형태)
2) 政府내 혹은 밖에 설치된 기구로서 주로 자문의 역할을 하는 경우 (서구 선진국에서 볼수 있는 형태)
3) 政黨과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 (공산권 국가에서 흔히 있는 형태)
이 세가지가 서로 혼합된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獨立된 女性部를 설치한 나라도 방글라데시, 아이보리코스트, 모리타니아, 파라과이, 베네주엘라 등 여러나라가 있다. 그러나 大部分의 나라는 政府의 부서안에 여성담당 기능을 하는 기구를 설치하였거나 여성문제에 대한 諮問의 역할을 하는 국가위원회를 두고 있다.
女性開發院의 性格은 政府內의 機關이 아닌 특수法人形態의 公共機關의 性格을 지니고 있다. 이는 政府部署가 갖는 組織上의 경직성을 탈피하여 보다 융통성 있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이다.
U.N.에서도 女性問題에 대한 종합적 調査·硏究機關으로서 "國際女性發展硏究員(Internation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for the Advancement of Women)"을 도미니카共和國에 건립할 예정으로 있다.
가까운 日本의 경우 總理大臣 소속하에 "婦人問題企劃推進本部"가 1975年에 구성되어 여성관계 정부시책의 종합적 推進·調整의 業務를 맡고 있으며, 國立機關으로 "國立婦人敎育會館"이 1977年 設立되어 女性敎育, 女性問題, 調査硏究등 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비록 女性開發院의 設立이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앞으로 이 開發院을 통해 女性關係 조사 연구사업, 복지사업이 본격적으로 推進될 것이 기대된다.
Ⅲ. 主要內容
女性開發院法의 形式은 같은 性格의 公共法人인 韓國開發硏究院, 韓國産業經濟技術硏究院, 韓國人口保健硏究院, 韓國科學技術院 等과 비슷하게 짜여져 있다.
法의 內容을 크게 나누어 보면 總則, 組織, 事業, 政府의 支援·監督 기타 規定으로 나눌 수 있다.
(1) 總則
總則性格의 規定으로서는 제1조 내지 제4조의 規定을 들 수 있다.
目的(§1)을 보면 이 法은 女性開發院을 設立하여 女性과 관련된 問題에 관한 調査·硏究, 女性의 能力開發을 위한 敎育訓練 및 女性活動에 대한 支援등의 業務를 效率的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女性의 社會參與 및 福祉增進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즉 女性開發院의 業務를 크게 調査·硏究, 敎育訓練, 女性活動의 支援으로 나누고, 이런 事業을 통해 女性의 社會參與 및 福祉增進에 寄與하는 것이 女性開發院의 設立目的인 바 이 目的을 구현하기 위해 제12조에서 여러 事業을 열거하고 있다.
제2조에서 開發院의 性格을 法人으로 規定하고 있으며, 제23조에 이 法에 規定이 없는 것을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토록 하고 있어, 法人中 財團法人의 性格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定款의 規定事項(§4)은 다른 특수 法人의 定款과 거의 同一하게 規定된 것이며 제4조제11호 諮問委員會를 설치토록 규정한 것이 약간 특이하다.
(2) 組織
제5조 내지 제11조는 女性開發院의 組織에 관해 規定하고 있다.
開發院의 任員은 院長과 副院長 各 1人을 포함한 9人 이내의 理事와 1人의 監事를 두게 되어 있으며(§5①) 院長과 副院長을 제외한 任員은 非常任으로 하고 있다.(§5②)
院長의 任命은 다른 기관은 主務長官이 任命함이 通例이나, 女性開發院이 모든 女性을 代表하는 機關임에 비추어, 行政首班인 大統領이 任命하도록 하였고, 副院長은 院長의 提請으로 保社部長官이 任命하게 된다.(§6①)
院長과 副院長을 제외한 理事의 選任에 관하여 다른 公共法人의 경우, 院長이 任命하는 方法, 理事會에서 선출하여 主務長官이 承認하는 方法, 理事會 選任으로 끝나는 方法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定款이 定하는 바에 따르게 된다.
제 11조의 諮問委員會 規定은 이 法에서는 특별이 法에 規定된 機構인데 이는 女性開發院의 性格이 온 女性界를 망라하여 다양한 女性問題를 포괄해야 하기 때문에 女性問題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豊富한 者로 構成되는 諮問委員會를 두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諮問을 받음으로써 開發院 業務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이다.
(3) 事業
女性開發院의 具體的 事業은 제12조에 明示되어 있다.
① 女性問題에 관한 調査·硏究
開發院의 基本事業은 調査·硏究事業일 것이다. 女性問題에 관하여 部分的·단편적으로 調査·硏究된 것은 있지만 女性問題에 관한 종합적·체계적인 조사연구 事業은 그동안 全無한 실태였다. 앞으로 女性開發院은 정확한 자료·統計의 바탕위에서 女性問題에 관하여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조사연구사업을 실행함으로써 女性問題를 해결하고 女性人力을 社會發展을 위해 활용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리라 본다.
② 敎育訓練事業
女性開發院에서의 敎育訓練事業의 對象과 內容은 一般的 社會敎育이 아니고 女性團體會員 및 女性을 對象으로 하는 業務分野從事者를 상대로 女性問題와 婦女福祉에 대한 것을 主로 敎育하게 된다. 女性의 社會參與에 있어서는 女性團體라는 組織된 힘을 통해 하는 것이 效果的임은 두말할 나위 없으며 이러한 女性團體會員에 대한 敎育이 女性運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이다. 아울러 婦女담당 公務員, 消費者保護관계자등 主로 女性을 대상으로 하는 從事者의 자질향상도 重要한 문제이므로, 女性開發院의 이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③ 女性적합 職種의 開發 및 福祉示範事業
직업을 갖지 못하고 유휴화된 많은 女性들을 위해서는 알맞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男性들도 많은 실업자가 존재하는 經濟현실에서 원하는 모든 女性에게 일자리를 준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女性의 신체적·정서적여건상 더 적합하고 유리한 職業 또는 副業을 開發해서 보급할 필요가 절실한 것이다. 그리고 福祉示範事業이라 함은 부녀직업보도소, 유아원, 주부교실, 생활관 等 부녀복지사업을 女性開發院에서 모범적으로 연구·홍보를 위한 目的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規定이다.
④ 女性活動 支援·育成
여기서 女性活動이라 함은 女性團體 婦女會 또는 어머니會 等은 단체가 社會活動을 하는 것을 말한다. 女性開發院은 이러한 活動에 의하여 자금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의 방법으로 支援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⑤ 國際協力事業
현재 U.N.에서 벌리고 있는 "여성 10년 사업"과 같은 U.N. 및 기타 국제기구와 연결을 갖고 국제적인 協力 속에서 女性運動을 추진하며, 외국에 있는 재외동포 부인회와도 유대를 강화하고 그들의 事業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⑥ 硏究機關과의 共同硏究
女性問題가 여러 분야에 걸친 문제이기 때문에 女性問題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학문이 서로 공동으로 연구하고 정보교환을 해야 만이 제대로의 연구성과가 나올 것이다. 예를 들면 母子保健·家族計劃과 같은 연구는 人口保健硏究院과 共同으로 하여야만 성과가 있을 것이다.
⑦ 硏究結果의 出版 및 발표
開發院의 연구결과는 다른 연구기관에서 사용되고, 女性團體 더 나아가 一般女性들이 이를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出版되고 발표되도록 한 것이다.
⑧ 中央行政機關長의 委託事業
女性開發院이 公共機關의 性格임에 비추어 政府 部處가 해야 할 業務 中 女性開發院의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여성개발원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事業은 女性開發院에 委託시킬 수 있는 근거 規定을 마련한 것이다.
⑨ 附帶事業
이상 열거되지 아니한 사업도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필요한 사업을 병행하여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女性開發院의 事業 및 豫算節次는 主務長官의 承認을 要하도록 規定하고 있으며(§13), 開發院의 事業 및 運營에 所要되는 資金에 충당하기 위한 基金을 設置토록 規定하여(§15①) 開發院 財政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女性開發院은 女性問題라는 광범위한 問題에 있어서 政府 또는 다른 연구기관의 資料協助가 있어야만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므로 國家·地方自治團體·公共團體·政府投資機關·硏究機關 또는 敎育機關 등에 필요한 資料의 제공을 要請할 수 있는 근거 條項을 삽입하였다.(§20)
(4) 政府의 支援, 監督
開發院이 公共法人이라는 性格에 비추어 開發院에는 政府의 특별한 支援이 必要하고 또한 公共性을 유지하기 위해 監督이 必要하다.
제 14조는 開發院의 主務長官을 保社部長官으로 明示하고, 開發院에 대한 保社部長官의 監督權을 明示하고 있다.
開發院에 대한 政府의 財政支援은 基金에 대한 政府出捐金(§16), 租稅減免(§17①), 免稅혜택(§17②), 國有財産의 無償讓與 또는 貸付(§18), 補助金 支給(§19)을 規定하고 있다.
여기서 政府出捐金과 補助金의 다른 점은 出捐金은 基金으로 들어가서 基金에서 나오는 利子와 같은 果實로 事業費用을 사용하는 것이며, 보조금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 직접 지불해 주는 費用인 것이다.
제 17조의 租稅減免規定은 租稅減免規定法 제1조의 "이 法 國稅基本法 및 條約과 다음 各號의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租稅特例 및 減免은 할 수 없다"는 規定과의 관계에서 問題點이 있다. 즉 租稅減免規制法에 따르면 女性開發院法의 租稅減免規定은 效力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同法에서도 租稅減免規制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는 租稅減免規制法에 規定되어야 한다는 宣言的 效果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이 條項이 效力을 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조세감면규제법을 改正할 때 女性開發院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開發院에 대한 國有財産의 無償讓與·貸付에 대한 規定은 國有財産法의 制限規定에도 불구하고 女性開發院이 公共法人에 비추어 이를 可能하도록 근거규정을 삽입하였다(§18)
(5) 기타
기타 補則規定으로서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도록 하였으며,(§25) 또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中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하도록 하고 있다.
附則에서는 開發院의 設立節次를 主로 규정하고 있는데 保社部長官이 이 法 施行後 60日 以內에 5人 이내의 設立委員을 委囑하여 開發院의 設立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開發院의 定款을 作成하여 保社部長官이 認可를 받게 된다. 그리고 政府의 最初出捐金이 있을 때 開發院의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정식으로 設立되게 되는 것이다.
Ⅳ. 結 語
女性開發院法은 女性의 社會參與와 福祉增進을 목적으로 하는 韓國女性開發院의 설립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전체女性의 지위향상과 權益신장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立法的 意義를 지니게 되는 것이며 女性開發院의 設立은 온 女性界의 큰 期待를 모으고 있다.
다만 女性開發院이 명실상부한 女性問題專擔機關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기능의 보강과 현실에 맞는 活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지금의 첫 출발 단계에서부터 주어진 기능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관계인은 물론 전체 여성계의 협동적인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 法制處 行政事務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