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안 기초에 있어서의 기본원칙
- 구분논설(저자 :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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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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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93
- 담당 부서
대변인실
법령안 기초에 있어서의 기본원칙
전호까지 여러차례에 걸처 법령의 입안에대한 원칙과 그 방법의 기본적사항에대하여 설명한바 있으나 본 호에서 재차 법령의 기안에 당하여 미리 알아두어야할 기본원칙을 소개하여 법제 실무가의 참고로 하고저 한다.
一 제명(題名)과 내용(內容)
제명이란것은 말할것도없이 법령의 이름이며 사람의 이름과 마찬가지로 고유명인것이다. 요사히 볍령에는 원칙적으로 재명을 반드시 부치게되여있는것이다. 이름은 사람이나 물건을 다른사람의것과 구별하기위한 것이므로 무엇보다 그것은 부르기 쉬운것이어야 된다는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법령의 제명도 간결하여야 된다는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법령의 제명은 사람이름과는 달라 단순히 서로의 구별만을 위한것이 아니고 그내용을 어느정도 표현하여야 하는것이다. 그래서 법령의 제명을 정함에 있어서는 「간결(簡潔)」하여야하고 「내용을 적확(適確)히표현」하여야한다는 두가지 요청을 만족시킬수있는 것을 선택하도록 조심하여야한다. 그러나 이두가지 요청은 왕왕 서로 모순배반하는 수가 있다. 이런경우 어느것에 중점을 두고 제명을 선택하는가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것이다.
미국에 있어서는 법령의 내용과 제명과의 관련을 대단히 중시하여 주(州)에 따라서는 그 주헌법(州憲法)의 제명은 내용을 적확(適確)히 표현하지않으면 아니된다는 것을 규정한 곳도 있는것이다. 그러한 영향으로 내용을 나타내기 위하여 제명을 길게 부치게 되는 예가 있게되고 이것은 제명이라기보다 건명(件名)에 가까운 결과를 나타나게하는바 연구에 따라서는 좀더 간결하게 할수있을 것이다. 제명은 부르는 이름인 이상 그취급의 편이상으로 보드라도 간결할것이 첫째의 요청으로하여야 할것이며 다른 법령과 혼돈되거나 그 당해법령의 내용을 오해하게하는 우려가 없는 것이라면 어느정도 내용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할지라도 간결할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민법 상법등의 제명은 내용으로부터 생각하면 대단히 불친절한 표현같으며 제정당시에는 그 제명에서 내용을 추찰(推察)한다는것 조차 곤란하였을 것이나 오랜시일을 경과함에따라 그 내용도 익숙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제명을 붙이는 방법은 얼마나 간결성을 중시한다 하더라도 새로 제정하는 법령의 제명으로서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는 없다.
그러나 「소년법」이라는 제명만으로는 그 내용이 소년에대한 어떤것을 규정하고있는가 알기힘들것이며 장차 우리나라에서도 제정될것으로 생각되는 「아동복지법」과의 사이에 어떠한 내용의 차이가 있는가 하는데 대하여 혼돈하게될 가능성도 있는바이나 그렇다고하여 「소년법」에 있어서의 내용을 정확히 표현하여 타의 소년관계법규와 구별하려고하면 상당히 긴 제명을 붙여야 될 것이며 다음호에서 말하고자하는 「법의목적규정과 운용(運用)」에서도 다시 연구할것이지만 우선 이정도의 제명으로서는 대략적이나 내용을 추찰양해할수 있는것으로 인정할수 있을것이다.
또 「도로법」이라는 제명은 도로관계법규와의 사이에 내용의 한계가 명확하지않은 인상을 주는것이나 그 내용의 상위(相違)에 대하여는 제명에 의하여 무엇인가 그 내용을 구별추측할수 있을것이다.
제명을 붙이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경우가 두가지 있다.
첫째는 기본의 법률에 대한 임시적 특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령이라든지 어떤 한정된 사항만을 내용으로하는 법령의 경우이며 둘째는 둘 이상의 어느정도 독립한 사항을 내용으로한 법령의 경우이다. 하나의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 포괄적으로 법적규제를 미치게 하고져할 경우에는 「도로법」「국가공무원법」「공공선거법」등 비교적 간결히 그 내용을 표현하는 제명을붙이는 것이 용이할 것이나 위에 두가지 경우에는 제명에 그 내용을 표현 한다는 입장을 취하면 어느정도 길게됨을 면할수 없을 것이다. 이런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가급적 간결한 표현을 취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 제명을 생각하여야 할 것이나 기술적인 국민일반에 대한 관계가 비교적 박약한 법령의 경우에는 간결성이라는 것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아니하더라도 무방할 것이다.
몇가지 사항을 하나의 법령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의 제명은 실없이 길게될 우려가 많은것이며 이런경우에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및」「등」이라는 문자의 용법에 대하여 말해보고져한다. 「○○ 및 ○○ 취체법」등과 같이 규정되여있는 내용이 둘 혹은 비교적 적은 경우에는 「및」을 사용하므로서 그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것이나 여러가지 다수사항을 포함한 법령의 경우에는 그 전부를 제명에 표현한다는것을 제명을 너무 지나치게 길게 하게되므로 이런 경우는 「등」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 이것으로써 다른 사항에 관하여도 규정되여있다는 취지를 표현하는 것이 통례이다. 가령「○○ 및 ○○등의 취체등에 관한 법률」「○○등 제조법」등이다. 단 「등」자를 쓰는데 있어서 위에 나오는 문구에서 전연 상상도 할 수 없는 내용까지 그 「등」의 글자로서 「카바」하는 용법은 피하는것이 좋으며 「등」의 글자에 포함된 내용은 어느정도 위의 자구에 나타나는 사항에 관련있는 사항의 범위에 한정하는 배려를 하여야 할것이다. 「등」의 글자의 운용에있어서는 일반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정확히 나타내어야하며 전술한바있는 미국의 주헌법에서 법률안의 제명은 그 법률안의 내용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의 규정을 두고 있는것도 국민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일 것이다.
이런일들은 법령안 기초에 당하는 사람들은 명심하여야할 사항일 것이다.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는 제명외에 각조의 내용을 목차로서 나타내여 그 내용을 명백히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참고가 될것이다.
二 제명을 붙이는 방법
1. 기존의 법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령과 기존의 법령을 폐지하는 법령의 제명은 일정의형이 이루어저있음을 볼수있다. 기존의 법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령과 기존의 법령을 폐지하는 경우가 그것이며 항상 전자의 경우에는 「○○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로 되며 후자의 경우에는 「○○법을 폐지하는 법률」이라고 명제(命題)한다.
따라서 가령 「소득세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라는 제명의 법률은 매년 여러번 나오게되지마는 타의 법령에 이것을 인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檀紀○○○○년○월○일 법률제○호)」와같이 반드시 법령번호를 붙여서 인용하고 이에 의하여 일부개정법령의 특정성을 명확하게 하게되여 있다. 더욱 하나의 법령으로 다수의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라는 제명을, 하나의 법령으로 다수의 법령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등의 법률」과같은 제명을 붙이는 것이 통례이다. 또 어떤 법령을 폐지함과 동시에 그에 관련하는 제조치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법의 폐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제명을 붙이게 되는 일도 있다.
2. 기존의 법령의 전부를 개정하는 법령의경우에는 기존의 법령의 전부를 개정하는 법령의 제명은 「○○법의 전부를 개정하는 법률」이라는 제명을 붙이지않고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는 경우와 같은 형식에 의한다. 이것은 일종의 관례이지만 그 법령이 신규제정(新規制定)의것이 아니고 기존의 법령전부를 개정하는 것임은 제정문을 제명 바로 다음에 붙이고 이에 의하여서만이 그 취지를 명시하게 되여있다. 그리고 전부개정의경우에 주의 하여야 할것은 전부 개정후에 있어서 법령은 그 전부개정 법령의 법령번호에 의하여 불리여진다.
이에 반하여 일부개정의 경우는 몇번 개정되여도 원 법령의 법령번호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단지 그 일부개정법령 그 자체의(예 부칙(附則))을 인용하는 경우는 물론 그 일부개정이 개정법령의 법령번호에 의한다는것이다.
三 법형식의 상위에 따라 제명을 붙이는 방법의 구별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부령 기타 대법원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과 같이 각종의 법형식이 있으나 법령의 제명을 일견하여 그것이 어떠한 법형식에 속하는 것인가를 아는것이 요망된다. 사실 취근의 입법에는 법률에는「○○법」「○○에관한 법률」이라는 제명이 붙여지며 대통령령에는「○○령」「○○에관한 ○○○령」이라는 제명이 붙여지는것이 원칙이며 부령에 있어서는「○○에관한 규칙」「규정」「세칙」등의 자구가 쓰여지는 것이 통례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경우는「○○에관한 조례」규칙의 경우는「○○규칙」「○○에관한 규칙」과 같은 자구가 쓰여지는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법률에 있어서「법례」또는 대통령령에 있어서「령」이라는 글자를 쓰지않은 위의 원칙에 예외도 있기는하나 이것들은 그 제정이 오래된 것이다.
四 제명과 건명(件名)의 구별
전항에서 요사이 법령은 모두 제명이 붙여진다고 말 하였으나 옛날 법령에는 제명이 없는것도 있었다. 오히려 내용이 중요하지않은 또 간결한 제명을 붙이기 곤란한 법령이나 일시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법령 기존의 법령을 개폐하는 법령 등에는 제명을 붙이지 않은 예가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법령의 공포문에 나타나 있는「○○에관한건」이라는 자구를 나타내여 이것을 법령의 건명이라하여 그 법령에 동일성을 나타내기 위한 명칭으로 쓰여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전에는 이와같은 제명이 없는 법령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정식의 명칭은 법령번호만이며 건명은 참고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법령번호만을 나타내거나 또는 제명이 있는 법률과는 반대로 법령번호아래 갈호로서 건명을 나타내여 인용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제명이 있는 법령과 같이 취급하며 우선 건명을 인용하고 법령번호는 건명 아래에 갈호로서 나타내는 수도있다.
五 제명의 배치
최근의 법령에는 제명은 목차의 유무 장·절의 구분의 유무에 불구하고 첫짜를 반드시 제4자(字)째로 부터 시작하고 제명이 길고 여러줄로 갈경우에는 각행 모두 끝자를 올리지않고 제2행 제3행의 첫짜를 제1행과 같이 한다.
六 장·절등의 구분
법령에는 보통 본칙과 부칙으로 이루어지며 본칙은 대개의 경우 여러 조로 부터 성립되여 있다.
이조수도 법령의 내용이 복잡하고 광대한것은 수백조에 미치는 경우도 있다. 이와같이 복잡한 법령에 있어서는 될수있는대로 이것을 알기 쉽게하고 또 규정의 검색 인용의 편이를 도모하는 의미에서 몇가지의 장·절등으로 구분하는것이 통례이다. 이와같은 구분으로 우선 최초에 쓰여지는 것은 장의 구분이다.
어떠한 장의 구분을 하는가 하는 것은 법령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마는 우선 제1장을 총칙으로하고 법령의 목적 그 법령에 쓰여지는 용어의 정의 적용상의 통칙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제2장 이하에서는 실체규정을 분류 배치하고 마지막으로 잡칙과 벌칙의 장을 두는것이 통례이다.
옛날 법령에는 본칙 부칙을 통하여 장으로 구별하며 제○장 부칙으로 한것도 있기는 하나 최근의 례는 장으로 구분하는 것은 본칙뿐이다. 장아래에 다시 세분류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이것을 절로 나누며 절을 다시 나눌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순차「관」「목」등으로 구분한다. 또 대법정에서는 장위에 편이라는 큰 구분을 두는 경우도 있다.
원칙가운데 제1장 총칙이라는 장명은 제4자째로부터 쓰기 시작한다. 그리고 제1관이라는 관명은 제5자째부터 목명은 제6자째부터 쓰기시작한다. 그리고 편명은 장명보다 한자 높이여 제3자째부터 쓰기 시작하는 것이다.
七 목 차
장·절등으로 구분하는 법령에는 반드시 목차를 붙이는것이 좋을 것이다.
이에 의하여 다시 복잡한 법령의 내용의 이해와 규정의 검색상에 있어서 편이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이다.
목차는 제명다음에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두는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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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
목 차
제 1 장 총칙(제1조·제2조)
제 2 장 ○○(제○조-제○○조)
제 3 장 ○○(제○○조·제○○조)
……………………………………………
……………………………………………
제 6 장 ○○(제○○조-제○○조)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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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에서 본바와같이 목차의장(절·관등의 소구분이 설치되는 경우는 그 최소단위)장명아래에 갈호로써 그 장·절등에 속하는 조문의 범위를 (제○조-제○조와 같이「-」로써 연결하여 나타낸다. 그 장·절 등에 속하는 조문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는 물론 그 조명만을 나타내며 두가지 밖에 없는 경우는 (제1조·제2조)와 같이 그 사이를「·」로써 끝는다. 그리고 장에 속한 조문의 일부가 그 장에 세분인 절의 어느부분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경우에는 절명아래위에 장명아래에도 그 장에 포함된 조문의 범위를 갈호로써 써넣는다. 부칙아래에는 부칙이 조로 나누어져 있지않은한 보통 갈호로써 표시하지 않은다.
법령의 이해와 검색의 편이를 위하여 최근의 법령에는 원칙으로 각조에「표제」를 붙인다는것은 뒤에 말할 것이나 목차에 장·절등 외에 각조의 조명까지 전부 열기하여 조명아래에 그 표제를 기제하는 예는 일반적인 기안방식으로서는 취하지않는다.
八 전문 또는 제정문
최근의 법률에는 첫 머리의 제1조에 그 법률의 목적 또는 취지를 쓴 규정을 두어 내용의 이해와 해석에 도움되게 하고있는 것은 다음에서 말 하고자하는 특정의 법령에 있어서는 제정문(전문)을 제1조앞에 붙이므로서 같은 취지를 실현하고있는 경우가 있다.
우리헌법이 갖이는 이상과 그 정신을 표헌한 긴전문을 붙이고 있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기타의 법률에도 입법취지를 선명하기 위하여 이전 제정문을 붙일수도 있다.
이들의 전문 또는 제정문은 법령의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점에서 뒤에말하는 묵적규정과 동일하다. 그러나 법률의 전문이나 제정문은 입법의 목적내지 취지에 주안점이 있다고 하기보담 오히려 주로 입법의 유례 그 법률에 의하여 쓰는 정신적 기조라고 할수있는것을 내용으로하고 특히 높은 이상을 내세우며 인류보편의 기본원리라고 할수있는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때 크게 되는것이라고 할수있다.
단지 이와같은 종류의 전문이나 제정문이 붙은 법률은 특별히 그 법률의 제정 경과나 그 취지정신을 나타내지 않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조에 그 목적을 표시함에 끝이는 것이 통례이다.
九 전부개정법률의 제정문
위와같은 제정문과 약간 취지를 달리하는 제정문에는 전부개정법률의 제정문과 기타의 제정문이있다. 어떤 법률의 전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대하여 제명을 붙이는 방법 그 외의 점으로 보아 어떤 법률을 폐지하고 같은 제명의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는 외견상 반드시 구별이 똑똑치 않으므로 최근에는 전부개정법률에는 제명다음에 ○○법의 개정법률을 공포한다고 명시하여 이것을 나타내는 경우가있다.
十 법령의 각조항에대한 기본적사항
제명 목차 및 제정문 다음에는 각 법령의 본문인 조항을 쓰게되는 것이나 이 조항을 쓰는방법에 대하여 꼭 알아야할 기본적 사항에 대하여 이하 요약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본칙과 부칙
법령의 구성은 우선 본칙과 부칙으로 이루어진다. 본칙이라는것은 부칙이외의 부분을 말하는 것이며 법령의 본체적 부분을 구성하는 것이다.
부칙은 이 본칙에 부수하여 법령의 시행기일, 어느때 부터 어떻게하여 그 법령이 현실의 사태에 적용되여 가는가하는 경과적인 적용관계 기존의 여러가지 법률관계와 본칙에 정하여지는 새로운 법률관계와의 사이에 결합되여 이루워지는 관계와 조정의 관계 기존법령의 규정으로 그 새로운 법령과 모순 저촉되는 것과를 고치기 위한 기존의 법령의 개폐 조치 등을 규정하게 되여있다. 옛 법령에는 부칙을 제○장 부칙이라는 전체의 장·절등의 구분의 일부로써 취급하였지만 최근의 법령에는 부칙의 부분은 본칙과는 구별하여 그 첫머리에 단지「부칙」이라는 문구만으로 표시하며 거기서부터 부칙임을 명시하게 되여있으며 본칙과 통하여 장·절등의 구분을 하는 것은 하지않은것이 통례이다.
이 부칙이라는 문자의 쓰는방법은 제4자째부터 쓰고 부(附)의 자와 칙(則)의 자의 사이에는 한자 띄우는것이 통례로 되여있다.
그리고 본칙의 부분에 대하여는 그것이 본칙이라는 표시를 하는 문자는 쓰지않고 제명다음에(목차가 있으면 그다음)부터 당장 조문을 쓰기시작한다. 부칙이 아닌 부분이 본칙으로 양해되기 때문이다. 본칙과 부칙과는 조문을 쓰는 방법에 있어서 다소 다르지마는 이점에 대하여는 다시 말한다. 그리고 부칙은 원칙으로서 모든 법령에 붙어있으나 법률의 시행기일만을 정하는 대통령령에는 예외로서 부칙을 붙이지 아니한다.
2. 조·항·호
본칙의 법문은 그 내용이 대단히 간단하고 조로 나눌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제1조 제2조의 조로 구분한다. 하나의 조가운데 구별을 붙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행으로하여 다음부터 이것을 쓰기 시작한다. 이 조가운데 별행으로써 구분하는 단락을 항이라고 한다. 옛 법령에는 이항의 끝맺음을 단순히 행을 바꾸는 것만으로 표현되였으나 최근에는 행의 첫자를 한자 나추고 그 위에다가 제2항 아래서는 ①②등의 수자를 표시하므로써 항이 많은 경우에 검색의 편이를 도모하는 취지로서 소위 항번호를 붙이게 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의 할 것은 항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나 항이 여러개 있다하더라도 제1항에는 항번호를 붙이지 않은것이다.
조·항에 있어서 몇 개의 사항을 열거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1, 2, 3, 4라는 번호를 붙이어 열거한다. 이것을 호라고 한다. 호의 수자는 조의 제1자째 부터 한자 나추어쓴다. 호를 다시 몇 개의 열기 사항으로 나눌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가, 나, 다로 나눈다.
이상 말한것을 도시(圖示)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제○조 ‥‥‥‥‥‥‥‥‥‥‥‥‥‥‥‥‥‥‥‥‥‥‥‥‥‥‥‥‥‥‥‥‥‥‥‥‥‥‥‥‥‥‥‥‥
‥‥‥‥‥‥‥‥‥‥‥‥‥‥
② ‥‥‥‥‥‥‥‥‥‥‥‥‥‥‥‥‥‥‥‥‥
1 ‥‥‥‥‥‥‥‥‥‥‥‥‥‥‥‥‥‥‥‥‥
2 ‥‥‥‥‥‥‥‥‥‥‥‥‥‥‥‥‥‥‥‥‥
가 ‥‥‥‥‥‥‥‥‥‥‥‥‥‥‥‥‥‥‥‥‥
나 ‥‥‥‥‥‥‥‥‥‥‥‥‥‥‥‥‥‥‥‥‥
다 ‥‥‥‥‥‥‥‥‥‥‥‥‥‥‥‥‥‥‥‥‥
이상은 본칙의 조항의 쓰는 방법이나 부칙의 경우는 최근의 법령에는 조로 나누지 않고 항만으로 구분하는 것이 보통의 예이다. 물론 부칙을 조로 나누는것이 나쁜것은 아니나 옛 법령에는 조로 나눈 것도 많으며 최근의 법령에도 부칙이 대단히 긴 경우에는 조로 나눈경우도 있다. 조로 나누는 경우는 부칙의 조를 본칙과 계속의 조명으로 하는 경우와 부칙만으로 새로히 1, 2, 3, 4로 제1조, 제2조등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은 어떤 절대적인 규칙이 있는것은 아니고 편이의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법의 부칙에는 본칙과 달리 제1조로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조명을 붙이고 있으므로 우리 법령에는 이런 경우에 선례(先例)에 따라 가급적이면 통일된 법령 형식을 취하는것이 좋을 것이다.
3. 조문의 표제
최근의 법령에는 법령의 이해를 용이하게하는 의미에서 각조문에 표제를 붙이는것이 통례로 되여있다. 이 표제는 각 조문마다 붙이는것이 보통이나 연속하는 둘 이상의 조문이 같은 범위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앞의 조문에만 표제를 붙이는 수도 있다.
그런데 표제를 같은 조문이 연속하는 경우에 표제를 어떻게 붙이는가 또 그 표제는 조명아래 붙이는가 그 조명에 붙이는가 하는데 대하여도 우리나라 법령형식의 통일과 법체제의 견지에서라도 하나의 통례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현재 시행되고 있는것을 보면 같은 조문이 계속될 경우에는 앞의 조문에만 붙이는것이 좋을것이며 그 위치는 조명 바로 밑에 붙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부칙이 항으로 이루어져있는 경우에는 그 항에도 이와같은 형식에 따라 표제를 붙이는것이 좋을 것이다.
4. 기존의 법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경우의 기본적 기술
입법상의 약속이라든지 기술이라는 것은 기존의 법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제일많이 문제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그 기술, 약속의 전부를 수록할수는 없는 것이다. 그 가운데 기본적인 것을 다음에 설명하고자 한다.
5. 일부개정의 효과와 일부개정법령의 부칙
우리나라에서 입법 기술상의 문제로서 기존의 법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령은 하나의 독립한 법령이나 이것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정부분이 원 법령에 융합되여 일체가 되며 일부개정의 법령은 부칙을 제외하고는 그 알맹이(본칙)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이런것에 기인하여 일부개정의 법령에는 법령의 규정을 쓰는 방법도 정해져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부개정법령의 부칙은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 원법령의 일부이나(원 법령을 폐지하거나 전부개정하게되면 이 일부개정 법령의 부칙도 당연히 소멸한다)타의 법령에 인용하는 경우에 원법령의 첫 부칙과 구별하기 위하여「○○○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檀紀○○○○년제○호)부칙」와 같이 인용한다.
6. 일부개정의 방법
기존의 법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령에는 우선 제명의 다음행에「○○법 (檀紀○○○○년법률제○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는 개정의 전문을 제2자째부터 쓰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부터 개정사항에 들어간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