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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재난안전 관련 법제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제목 :
  • 발행연도
  • 조회수11,186

 

<참여 연구진>

연구책임자 나채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김현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정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요약문>

현대사회가 점점 더 고도화되면서 복잡한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경제적․사회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과정에서 각종 재난이나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이 중요한 국가정책이 되었다. 또한, 안전에 대한 일반국민의 의식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사회안전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제기되고 있다. 안전문제가 일상화됨에 따라 안전이 하나의 생활문화가 되었고,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각 분야의 안전 관련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재난 및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여전히 안전사고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지난 4월 16일에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황해 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는 우리나라의 안전관리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참사로 아직까지 선체조차 인양하지 못한 상태로 시신인양작업은 중단되었으나 아직 그 원인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사건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정부 당국의 문제점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2014년 11월 19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재난안전 통합관리 조직인 국민안전처가 신설됨에 따라 조직구성과 업무범위,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력 등 관련 법제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안전처는 기존의 재난관리조직상의 한계가 나타남에 따라 미국의 FEMA를 모델로 한 보다 강력한 조직인 국가안전처의 신설에 따른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월호 참사 이후 문제점으로 제기된 재난ㆍ안전분야 법제개선을 위한 국내외 법제 분석과 대안을 마련하고, 국민안전처 신설에 따른 새로운 재난ㆍ안전관리체계의 효율적인 작동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현행 재난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연구 목적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기존 법제도가 다루고 있는 재난․안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와 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국민안전처 신설에 따른 새로운 재난ㆍ안전관리체계의 효율적인 작동을 위해 재난안전 관련 법제분석을 통하여 통합적이고 합리적인 안전관리법제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재난안전 관련 법제분석을 통하여 가능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새롭게 제기되었으나 아직 연구가 수행되지 않은 ①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재난ㆍ안전 관련 업무의 책임성ㆍ공공성 확보 문제 ② 안전등급제, 안전규제영향평가 등 재난예방 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법제 도입 방안문제, ③ 사회재난 시 재난원인 제공자에 대한 구상권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징벌적 배상제도 등의 도입문제, ④ 원자력 안전 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안전관리와의 정합성 문제, ⑤ 쓰나미로 인한 원자력 발전소의 침수와 같은 2개의 재난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복합재난의 대응문제 등에 대한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제도에 관한 국내법제의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국가의 안전관련 법률과 정책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재난안전 관련 법제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재난이나 위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 보고서는 제2장에서 현행 재난안전관리 법령체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재난안전 관련 법체계 현황을 분석하고, 현행 재난안전관리 조직과 재난안전의 업무를 단계적으로 검토하였다. 2013년과 2014년 개정 내용, 그리고 2014년에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안의 내용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현행 재난안전관리 법체계의 일반적 문제점을 검토한다. 제3장에서 현재 제기되는 재난안전 관련 개별분야의 문제점을 제시하여 ①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안전관리 컨트롤타워의 효율성 저하문제를 미국의 FEMA를 중심으로 한 재난안전 사례와 비교 분석하고, ② 지방 재난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 ③ 안전관리 민간 위탁․대행의 문제점, ④ 복합재난 관리 및 유형별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 ⑤ 미흡한 안전규제의 문제점과 ⑥ 인적 책임의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각각의 사안마다 주요 국가의 사례 비교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한다.

제4장에서는 외국의 시사점을 반영하여 현행 재난안전 관련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① 안전관리의 효율성 강화방안, ② 안전관리 민간 위탁․대행의 개선방안, ③ 개별재난안전 관리제도로 원자력 안전관리제도의 개선방안과 복합재난 대응체계의 개선방안, ④ 미흡한 재난안전 관련 법률의 개선방안으로 안전영향평가제도의 도입과 ⑤ 공공․다중시설에 대한 안전 등급제 도입을 제시하였다. 또한 재난안전 관련 업무의 미흡한 인적 안전책임의 강화방안으로 원인 제공자에 대한 구상권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결론에서는 국민의 일산생활에서의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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