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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헌법합치성 제고를 위한 정비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제목 :
  • 발행연도
  • 조회수7,078

《참여연구진 》
연구책임자   박 영 도 선임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공동연구자   이 세 정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차 현 숙 부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홍 의 표 부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류 창 호 교수 (아주대학교)

 

《내 용 》
 국가의 입법활동의 핵심은 적극적으로는 헌법이념을 실현하고, 소극적으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전체 법질서가 조화를 이루면서 국가의 정책의지가 정확하게 반영되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는 데에 있다. 그 의미에서 입법의 영역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요소로 기능하는 것은 법령의 헌법합치성 제고를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다. 입법자가 입법을 하는데있어서 헌법상의 기본이념이나 기본원리를 형식논리적으로만 파악하여, 입법형성의 방법과 수단이 헌법상의 기본이념과 헌법의 본질적인 기본원칙을 침해 내지 저해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입법은 법규범의 단계적 구조론으로 보아 헌법 체계상 용인될 수 없다.

  입법자는 실질적이고 능동적인 관점에서 헌법적 가치규범을 정확히 인식하여 헌법재판소가 개입하여야 할 정도로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충분한 입법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입법자는 헌법이 담고 추구하는 이상과 이념에 따른 역사적, 사회적 요구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방향을 제시하는 헌법의 창조적 기능을 수행하여 국가사회적 요구와 국민적 의식에 부합하는 입법의 실현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법령의 헌법합치성의 제고를 위한 깊은 성찰과 확실한 방향정립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헌법의 추상적 내용을 구체화하여 입법이나 정책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심사기준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여기서 법령의 합헌성 심사기준은 "입법에 있어서 입법자가 입법목적을 확정하고 그 목적으로부터 입법에 즈음하여 채용되는 구별의 징표 및 범위 등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헌법에 합치된 입법목적에 합리적인 연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정의한다.

  법령의 헌법합치성 제고를 위한 심사기준에 관해 우리의 법제실무에서는 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서 제시된 위헌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입법시 유의해야 할 일정한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독일에서는 법률의 합헌성심사를 담당하는 연방법무부에서 합헌성심사를 위한 체크리스트 수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일부 학자나 실무가들에 의해서도 합헌성심사를 위한 대강적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우리의 경우처럼 판례를 참고한 합헌성 심사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헌법재판기관인 최고재판소가 입법이나 정책에 대하여 합헌 또는 위헌 여부를 어느 정도 엄격하게 심사하느냐의 문제에 관한 심사기준을 토대로 실체법상 준수되어야 할 보편적인 심사기준을 가미하여 제시하고 있다.
 

  주요 국가나 우리의 법제실무서 등에서의 법령의 헌법적합성 내지 합헌성 제고를 위한 심사기준을 살펴보는 경우, 대체로 평등원칙, 과잉침해금지 내지 비례원칙, 신뢰보호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본질성 내지 중요사항 유보원칙, 명확성원칙 등을 유의해야 할 심사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 밖에도 적법절차원칙, 최소보장원칙, 체계정당성원칙, 죄형법정주의 및 조세법률주의 등도 제시되고 있다. 이들 기준 가운데에는 헌법상 인정되는 보편타당한 원리인 죄형법정주의나 조세법률주의를 언급하고 있으나, 이들 원칙은 명확성원칙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단 법령의 헌법합치성 내지 합헌성 심사기준을 법률유보원칙, 평등원칙, 과잉입법금지 원칙(비례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명확성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리, 과소보호금지 원칙(최소보장원칙), 체계정당성 원칙 등을 제시하고, 이들 원칙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련 원칙에서 상세한 하부기준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심사기준을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① 세제 및 공정거래 분야, ② 중소기업 분야, ③ 보건복지 및 가족 분야, ④ 교육 분야 등 4개 분야에 속하는 법제 202개를 추출하여, 해당 법령의 규정이 법령의 헌법합치성 내지 합헌성심사기준에 부합하게, 헌법합치적으로 규율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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