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지식창고

법제수출을 위한 기본전략과 과제
연구보고서 제목 :
  • 발행연도
  • 조회수4,425

<연구진>

책임연구원: 이 성환(법무법인 안세 대표변호사)

연 구 원: 김 대인(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구보조원: 김 효영(법령정보관리원 전문연구원)

연구보조원: 배 미란(법령정보관리원 전문연구원)

 

 <요 약>

1. 법제수출사업의 이론적 전략

법제수출사업은 해외원조를 다각화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서 정부와 민간단체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일찍이 법과 개발운동에 있어서 논의되었던 ‘개발’이란 단순히 경제적인 것으로 환원되어 이해될 수는 없으며, 사회적, 문화적 제반 여건이 성숙하여 국민이 성장된 경제적 규모에 합당한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개발이 완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을 돌이켜 본다면,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규범과 법현실의 괴리가 줄어들고 법치주의가 형식적 법치주의로부터 실질적 법치주의로 이행하면서 비로소 정치·사회·문화의 각 방면에서 실질적 의미의 개발이 진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법제수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향해야 할 개발은 이러한 실질적 법치주의에 기반한 경제·사회·정치·문화적 제반 삶의 여건의 총체적 개발을 의미한다. 여기서의 법치주의의 내용과 의미는 세계은행, IMF 등 국제원조기구가 제시하는 규제완화, 지배구조의 투명성, 지적재산권의 보호, 국가적 개입의 축소 및 민영화 등을 개념요소로 하는 법치주의와는 다른 것이어야 한다. 그 대신 보편적 인권의 신장, 권력의 분산, 사회적 소수자의 보호와 같은 실질적 법치주의의 근본적 가치가 그 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법제수출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것은 개발도상국 혹은 체제전환국에 대한 우월적 의식에 기초한 시혜적 자세이다. 법제수출사업은 대상국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에 기초하여 교류와 협력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 또한 법제수출사업은 대상국의 경제적 발전뿐만 아니라 인권의 신장, 법의 지배와 같은 비경제적 가치의 신장에도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제수출사업을 통한 개발도상국과의 교류와 협력이 국제연합에서 인정한 보편적 인권의 이념, 법의 지배, 발전에의 권리 등을 고려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비전 아래 계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2. 법제처의 법제수출전략

법제처는 우선 개별법제의 수출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별법제의 수출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관 상호 간에 중복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각 국별로 맞춤형 법제수출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입법관련 인프라의 수출전략과 관련해서는 먼저 ① 해외홍보, 국제표준화선도 → ② 정부 간 협력사업(타당성 조사 등) 추진, 관련 국제기구 간 네트워크 구축 → ③ 자금지원, 시스템 수출(국내 SI기업 수주)로 연결되는 모델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프로젝트사업과 연수생초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한다. 프로젝트 사업에서는 먼저 입법관련 인프라와 관련하여 기존에 다른 선진국이나 국제기구와 협력한 부분이 존재하는지, 수원국이 어느 정도 범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입법관련 인프라를 원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사업선정 및 사전조사와 관련해서는 우선 협력대상국의 전자정부시스템의 발달정도에 대한 충분한 조사 및 입법안의 구성방식이 개도국이 주로 영향을 받은 법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실시협의, 사업집행계획수립, 정부 간 합의단계에서는 협력대상국의 IT 업체 및 인력의 현황 등을 고찰하고 사업위험을 감소시키도록 세부적인 수행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본 사업 시행과정에서 용역업체의 선정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수원국 조달시스템 이용 방식의 사용은 신중할 필요가 있고, 본 사업시행과정에서의 민간IT업체에 의한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법제처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아직 입법관련 인프라의 수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종료평가를 통해 앞으로 다른 국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시사점을 풍성하게 얻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해당국가에서의 법치주의 확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연수생 초청사업에서의 유의사항으로는 먼저 연수사업 계획수립과 관련해서는 협력대상국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시스템의 수출과 연수사업이 서로 긴밀한 연계성을 갖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연수의 실제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연수생 선발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기연수의 경우에는 일정한 한국어실력을 요구하는 등 교육에 필요한 사전준비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수를 위한 프로그램과 콘텐츠개발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입법관련 인프라를 영어 또는 협력대상국의 언어로 충실하게 소개할 수 있는 교재, 동영상 및 강사를 계발, 발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수를 마친 연수생들이 돌아가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보제공을 해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인적 네트워크를 마련해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법제수출사업의 장기적 전략

법제수출사업의 이념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제수출사업의 이념을 분명히 인식하고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기획을 세우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제수출사업은 각 관련기관이 자신들의 특성에 맞추어 법제수출관련사업을 전개하기 때문에 기관 간 상호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업간의 중복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 내에 법제수출사업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기획을 담당하는 부서를 두고 법제수출사업의 조율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법제수출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로서는 법제처가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법제수출사업의 이념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제수출사업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법제수출사업은 일반적인 개발원조사업과 달리 협력대상국에 대한 정치·경제·문화적 이해, 외국어 능력뿐만 아니라 법제에 대한 역사적·비교법적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법제수출사업이 확고한 이념적 지향 아래 연속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전개되려면,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집중적으로 교육·양성할 필요가 있다. 한편 로스쿨 제도의 도입되면서 다양한 배경과 외국어 능력을 갖춘 법률전문가가 배출되고 있으므로 이들을 법제수출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제수출사업 기금의 확보도 중요하다. 법제수출사업의 원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부의 KOICA자금으로 행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하겠다. 다만 법령정보시스템의 경우에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설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하여는 유상자금인 EDCF 자금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법제처 등 법제수출 주관기관의 자체 예산확보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실제적 예산 부족으로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본다. 민간자금에 의한 법제수출사업이나 법학전문대학원 등 교육기관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개도국에서 현지 법제도를 연구하며 우리 법제를 소개하는 작업을 하며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면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법제수출사업이 단순한 개발원조 또는 경제적 이익의 추구의 단계로부터 벗어나 우리나라와 대상국간의 인류보편의 인권보장과 법의 지배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존과 협력의 모델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제수출사업의 지원국과 대상국이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발전적인 법제의 수립을 모색할 수 있는 협력의 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으로 이동하시면 법제처 정책연구용역 및 타부처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