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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취약계층의 취업지원에 관한 법제 개선을 위한 연구
연구보고서 제목 :
  • 발행연도
  • 조회수7,817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 준 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동연구자 이 진 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요약문>

○ 이 연구에서는 취업취약계층을 "취업할 의사는 가지고 있으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취업이 극히 곤란한 자"로 일반적으로 정의하고, 구체적으로 여성, 고령자(55세 이상), 장애인, 청년(29세 이하), 북한이탈주민, 교도소 출소(예정자)에 대한 취업지원방안을 제시함


○ 녹색일자리의 창출, 녹색일자리 분야의 직업교육 및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명시해야 하고, 이 경우 녹색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규정개선을「고용정책기본법」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함


○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법제 개선이 요구됨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간접차별의 요소로서 ‘현저하게’라는 문언을 ‘상당하게’라는 문언으로 수정하여 현저하게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지 않더라도 간접차별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간접차별 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간접차별시 과태료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야 함
- 여성의 고용확대를 목표로 도입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의 적용 대상 민간기업을 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민간기업에서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민간기업으로 확대해야 함
-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해야 함


○ 고령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법제 개선이 요구됨
- 간접차별에 의한 연령차별을 정당화하는 예외사유를 삭제해야 함
- 모집, 채용 및 기타 훈련, 복지 등 고용의 모든 분야에 있어 연령차별에 대한 금지를 규정하고, 특히 취업알선 및 취업소개에 있어서도 연령차별금지 규정을 신설해야 함
- 고령자고용촉진법상 모집 및 채용에 있어 연령차별한 경우의 제재규정은 직업알선 및 소개분야에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함
- 연령차별에 대한 구제절차와 관련하여 고용관계에서의 전문성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동위원회가 전담하도록 해야 함
- 정년퇴직자의 타직장 재취업시 임금차액보전 및 지원금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야 함


○ 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법제 개선이 요구됨
- 현행 의무고용비율의 상한선을 5%를 7%대로 상향조정해야 함
- 고용부담금의 상향조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고용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부담기초액을 상향조정해야 함


○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법제 개선이 요구됨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고용상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 및 그에 위반한 경우의 제재규정을 두어야 함
- 청년층 의무고용할당제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해야 함.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기업 또는 민간직업훈련기관이 보고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해야 함


○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법제 개선이 요구됨
-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을 위하여「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과「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규정을 신설해야 함


○ 교도소 출소(예정)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법제 개선이 요구됨
- 교도소 출소(예정)자의 취업지원 및 이들에 대한 보호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교도소 출소(예정)자의 보호지원을 별도로 규정하는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해야 함
- 신설될 법률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출소자 고용 사업주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 출소자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또는 국유재산 무상대부 등을 명시해야 함


※ 키워드: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지원, 취업알선, 일자리창출, 여성 취업지원, 고령자 취업지원, 장애인취업지원, 청년 취업지원,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교도소출소자 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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