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용역자료
연구보고서 제목 :
- 발행연도
- 조회수9,145
<연구진>
공동연구책임자:변진석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김성재 (주식회사 현암사 기획위원)
연 구 원:김용인, 이 산
<요약>
1. 목표
- 고도의 경제 전문 법률이며 지적재산 관련 특수 법률로 전문적인 용어와 표현으로 되어 있는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을 알기 쉽게 정비한 개정안 마련
2. 원칙
- 2008년 보완된「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적용
- 법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알기 쉬운 법령 추구: 고도의 경제적․법률적․지적재산권 관련 지식을 필요로 하는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의 정비안 마련
3. 정비안 작성을 위한 고려 사항
- 기준: 법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존중하면서도 일반인도 접근 가능한 수준으로 법문을 다듬음(독일 어음법 및 수표법의 조문을 참조함)
- 어휘: 어렵고 전문적인 어휘를 알기 쉬운 어휘로 순화함
- 문장: 원래 법문이 가지는 뜻을 정확하게 표현하면서 알기 쉬운 문장 표현으로 다듬음
- 규범: 법률 내용을 알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 띄어쓰기를 규범에 맞게 충실함
4. 제안
- 전문적이고 특수한 내용/분야의 법률을 대상으로 하는 알기 쉬운 법령 다듬기 사업의 경우, 특수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에 쓰이는 어휘는 일반인에게는 매우 낯설고 어렵지만 이 분야에서 특별한 권리를 등록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일상적인 어휘임
- 따라서 이런 분야의 법률을 알기 쉽게 다듬을 때는 일반 국민의 언어 감각보다는 그 분야에 관련된 사람들의 언어 감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됨
- 법률을 다듬는 과정에서 ‘보정(補正), 취하, 기재’ ‘정비 용어표’에 수록되어 있는 어휘들을 변리사의 자문에 따라 고치지 않고 원안대로 두었음
- 발명․디자인․상표에 대해 이루어지는 등록․특허와 관련한 법률 행위를 표현하는 말들, 예를 들면 ‘실용신안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 ‘지정상품’ 같은 말들은 하나의 낱말로 보아야 한다는 변리사의 자문에 따라 긴 명사 뭉치도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음.
-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을 알기 쉽게 정비한 초안 마련 연구.hwp (1.45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