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지식창고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을 알기 쉽게 정비한 초안 마련
연구보고서 제목 :
  • 발행연도
  • 조회수9,145

<연구진>

공동연구책임자:변진석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김성재 (주식회사 현암사 기획위원)

 

연 구 원:김용인, 이 산

 

<요약>

1. 목표

- 고도의 경제 전문 법률이며 지적재산 관련 특수 법률로 전문적인 용어와 표현으로 되어 있는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을 알기 쉽게 정비한 개정안 마련

 

2. 원칙

- 2008년 보완된「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적용

- 법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알기 쉬운 법령 추구: 고도의 경제적․법률적․지적재산권 관련 지식을 필요로 하는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의 정비안 마련

 

3. 정비안 작성을 위한 고려 사항

- 기준: 법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존중하면서도 일반인도 접근 가능한 수준으로 법문을 다듬음(독일 어음법 및 수표법의 조문을 참조함)

- 어휘: 어렵고 전문적인 어휘를 알기 쉬운 어휘로 순화함

- 문장: 원래 법문이 가지는 뜻을 정확하게 표현하면서 알기 쉬운 문장 표현으로 다듬음

- 규범: 법률 내용을 알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 띄어쓰기를 규범에 맞게 충실함

 

4. 제안

- 전문적이고 특수한 내용/분야의 법률을 대상으로 하는 알기 쉬운 법령 다듬기 사업의 경우, 특수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에 쓰이는 어휘는 일반인에게는 매우 낯설고 어렵지만 이 분야에서 특별한 권리를 등록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일상적인 어휘임

- 따라서 이런 분야의 법률을 알기 쉽게 다듬을 때는 일반 국민의 언어 감각보다는 그 분야에 관련된 사람들의 언어 감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됨

- 법률을 다듬는 과정에서 ‘보정(補正), 취하, 기재’ ‘정비 용어표’에 수록되어 있는 어휘들을 변리사의 자문에 따라 고치지 않고 원안대로 두었음

- 발명․디자인․상표에 대해 이루어지는 등록․특허와 관련한 법률 행위를 표현하는 말들, 예를 들면 ‘실용신안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 ‘지정상품’ 같은 말들은 하나의 낱말로 보아야 한다는 변리사의 자문에 따라 긴 명사 뭉치도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음.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으로 이동하시면 법제처 정책연구용역 및 타부처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