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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외국인 차별 관련 법령 정비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제목 :
  • 발행연도
  • 조회수10,061

<연구자>

책임연구원 : 최윤철(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구보조원 : 김동련(명지전문대학 겸임교수)

 

<요약>

 우리나라가 최근 경험하고 있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도시화는 산업구조의 변화 및 인구구조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제조업, 특히 이른바 3D 산업이라고 불리는 업종과 이러한 업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서의 인력난, 농촌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고령화, 고학력으로 인한 특정 분야에서의 노동종사의 기피 등이 생겨났다. 국내 노동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농촌의 고령의 미혼남자들의 혼인을 위한 이른바 결혼이민자의 유입과 경제발전 등 기타의 사유로 대한민국을 정주의 대상으로 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등으로 한국사회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많은 수의 외국인과 생활공간을 같이하게 되었다.

이른바 단일민족 및 순혈주의 의식으로 인하여 외국인 및 외국배경을 가진 한국인에 대하여 배타적이거나 적대적 경향을 보여 왔던 한국사회는 대폭, 그리고 단기간에 증가한 외국인과의 관계에서 상당한 부분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특정 국가출신 외국인들에 대한 우대 및 차별, 외국문화에 대한 폄하 및 자국 문화에 대한 지나친 자부심 등은 한국사회가 외국인과의 접촉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다. 윤택해진 경제여건을 바탕으로 한국인 스스로가 많은 국제경험을 하면서 외국인 또는 타국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점차 바뀌어가고 있으며, 외국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과 생활에 점차 익숙해지고 있다.

그러나 취업, 결혼 및 여러 사유로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한국사회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혼이민자들의 대부분이 거주하는 농어촌 지역의 전통적 보수성, 노동시장에서의 자국 노동자와의 임금 및 노동조건 등에서 경쟁관계에 처하게 되는 외국노동자의 열세적 지위,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얻게 되는 불이익 등 여러 문제들이 외국인의 한국체류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인간은 존엄한 존재로서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됨을 규정하고 있고 제11조는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며, 출신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한국 국민과 동일하게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입법자는 외국인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동일한 인간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할 의무가 있다.

현재 한국에는 ‘출입국관리법’을 비롯하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외국인 고용법’, ‘다문화가족 지원법’등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 및 법적 지위 및 권리에 관한 법률들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법률들이 외국인의 법적 지위 및 부당한 차별로부터 보호를 해주거나 한국사회에로의 통합, 공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외국인을 수범자로 하는 많은 법률들은 여전히 입법목적이나 법문의 표현 등이 외국인을 차별하거나 그러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외국인을 한국 사회에서 동일한 인간으로서 상호 인정하고 공존할 수 있기 위한 공적인 장치의 기초는 법제도이다. 따라서 외국인 관련 법률에 대한 정비는 불가피한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 법률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가운데, 특히 법령상의 표현으로 인하여 외국인이 차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없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법제의 전반적인 문제나 법리적인 문제는 연구의 필요상 불가피한 정도에 한에서 다루고, 주로 입법기술상의 법령 작성의 원칙 및 기준을 검토한 뒤, 이러한 원칙과 기준을 근거로 하여 현행 주요 외국인 관련 법률들의 법문상 표현의 문제가 있는 사례를 문제로 제기한다. 즉, 어떠한 특정의 기술방법으로 인하여 법률의 집행과정이나, 수범자가 인식하는 과정에서 차별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법조문 및 표현에 대한 검토를 하려고 한다.

외국의 사례는 주요국가의 외국인 관련법제의 현황에 대한 조감과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 것에 한정한다. 본 연구는 법령상의 표현을 통해서 차별적 의미 내지는 차별적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경우를 찾아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의 법률의 경우에도 그러한 입장에서 분석을 하여야 하지만, 법률의 문언 및 표현 등은 해당 국가의 문화와 가치관등 모든 영역에서의 인식에 기초하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국어를 사용하는 법학자와 어문학자들이 참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그러한 연구까지 진행하는 데에는 커다란 한계가 있어서 주요국가의 외국인관련 법제의 현황과 간략한 평가를 하는 것으로 가름한다.

우리나라의 주요 외국인 관련 법제가 가지는 입법원칙과 기준상의 문제를 제기한 뒤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다만, 여기서 제시한 것은 단지 많은 외국인 관련 법률 가운데에 담고 있는 차별적 용어들 가운데 일부분에 해당된다. 검토한 법령 중에도 여기서 제시되지 못한 다른 사례가 있을 것이며, 검토하지 못한 법령 중에는 차별적 의미를 담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한 사례들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입법원칙이나 기준에 따라 추가적으로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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