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구제법
- 구분해외법제뉴스(저자 : 차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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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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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252
- 담당 부서
대변인실
Ⅱ. 일본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구제법
1. 개관
일본의 경우 (“범죄 이용 예금 계좌 등에 관계된 자금에 의한 피해 회복 분배금의 지불 등에 관한 법률” : 犯罪利用預金口座等に係る資金による被害回復分配金の支払等に関する法律 아래에서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구제법’으로 칭하기로 한다)을 2007년(평성 19년)에 제정하였다.
일본에서도 '보이스 피싱'이 극성이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2008년 5월까지 '보이스 피싱' 사기는 모두 9,874건으로 집계됐으며, 그 피해 액수만 137억5,000만엔(1,293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일본 경찰은 이런 추세라면 사상 최악이던 2004년(2,670억원)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검거률은 10%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2008년에 들어서서는 세금ㆍ연금 환급 사기가 늘고 있는 추세다. 휴대폰을 통해 피해자를 현금지급기로 불러낸 뒤 가르쳐주는 번호를 누르면 환급 받을 수 있다고 속인다. 들뜬 마음으로 시키는 대로만 번호를 누른 피해자는 한참 지나서야 자신의 예금을 범인 계좌로 이체한 줄 알게 된다. 한국일보, 2008년 7월 30일자, “중국發 보이스피싱, 月 600건… 단속엔 피라미만”, http://news.hankooki.com/ lpage/society/200807/h2008073002520021980.htm (2009년 5월 10일 검색). 이와 같이 일본내에서 보이스피싱의 급증으로 인한 피해자 및 피해액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구제법”이 제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특히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구제법”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융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아래에서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구제법”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2. 일본의 전화금융사기피해자구제법의 주요내용
(1) 동법의 목적
예금계좌로의 입금 등을 이용한 사기 등의 범죄행위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 등과 관련하여 예금 등과 관련된 채권의 소멸 수속 및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 절차 등을 정하여 피해자의 재산적 피해의 신속한 회복에 이바지한다(법 제1조).
(2) 정의
동법에서 “입금 이용 범죄 행위”라 함은 사기 그 외의 사람의 재산을 해치는 죄의 범죄 행위로 재산을 얻는 방법으로서 입금이 이용된 것을 의미하며, “피해회복분배금”이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한 예금 또는 저금에 관계된 채권에 상당한 금전으로 금융기관에 의하여 지불된 금전이며 입금이용범죄행위에 의하여 잃어버렸던 재산을 기초로 하여 동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이 산출된 것을 말한다(법 제2조).
(3) 예금계좌 등과 관련된 거래의 정지 등의 조치
금융기관은 해당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등에 대해서, 조사기관등으로부터 해당 예금계좌 등의 부정한 이용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 있거나 그 외의 사정을 감안해 범죄 이용 예금계좌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예금계좌 등과 관련된 거래의 정지 등의 조치를 적절히 강구한다(법 제3조 제1항). 또한 예금계좌 등과 관련된 거래 상황 및 그 외의 사정을 감안하여 해당 예금계좌 등과 관련된 자금의 이전을 목적으로 이용된 혐의가 있는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다른 금융기관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법 제3조 제2항).
(4) 예금 등에 관계된 채권의 소멸 절차
금융기관은 해당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등에 대해서 ⓛ 조사기관 등으로부터 해당 예금계좌 등의 부정한 이용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 있었거나, ② 피해상황에 대한 조사의 결과, ③ 명의인의 주소에의 연락 등 명의인의 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 ④ 해당 예금계좌 등과 관련된 거래의 상황 등의 이유 및 그 외의 사정을 감안해 범죄 이용 예금계좌 등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신속하게 해당 예금계좌 등에 대해 거래의 정지등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과 동시에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예금 보험 기구에 대해 해당 예금계좌 등과 관련되는 예금 및 관련 채권에 대하여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보내고, 해당 채권의 소멸 수속의 개시와 관련되는 공고를 요구하여야 한다(법 제4조 제1항).
그러나 제4조 제1항의 규정은 동 규정의 예금계좌에 대하여 관련된 예금 등의 환불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해당 예금 등과 관련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가처분 수속 및 그 외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수속을 하고 있는 경우와 입금이용범죄 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자의 상황 및 그 외의 사정을 감안하여 동 법에서 규정하는 수속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법 제4조 2항).
(5) 공고
예금보험기구는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요구에 관련되는 서면 또는 동항에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서류의 내용에 근거하여 ⓛ 예금계좌 등과 관련된 예금 등과 관련된 채권에 소멸 수속이 개시된 취지, ② 대상 예금계좌 등과 관련된 금융기관 및 그 점포 및 예금 등의 종별, 계좌번호, ③ 대상 예금계좌 등의 명의인의 이름 또는 명칭, ④ 대상 예금 등 채권의 액수, ⑤ 대상 예금계좌 등과 관련된 명의인 그 외의 대상 예금 등 채권과 관련된 채권자에 의한 채권에 대한 금융기관에의 권리행사의 신고 또는 환불 요구 또는 강제 집행 등에 관계된 기간(공고가 있던 날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60일 이상), ⑥ 권리행사 신고의 방법, ⑦ 환불의 요구 또는 강제 집행 등에 관련하여 참고가 되는 사항으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법 제5조 제1항).
또한 예금보험기구는 서면 또는 서류에 형식상의 미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금융기관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법 제5조 제3항). 공고와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은 주무성령으로 정한다(법 제5조 제5항). 이때의 공고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법 제27조). “犯罪利用預金口座等に係る資金による被害回復分配金の支払等に関する法律
【振り込め詐欺M救済法】の概要“, http://www.fsa.go.jp/policy/kyuusai/kyuusai_pdf/02.pdf (2009년 5월 14일 검색) 참조.
(6) 권리행사 신고 등의 통지
금융기관은 동법 제5조 제1항 제5호의 기간 내에 권리행사의 신고 등이 있는 경우 그 취지를 예금보험기구에 통지해야 하며, 동 규정의 기간 내에 대상 예금계좌 등이 범죄이용 예금계좌가 아닌 것이 밝혀진 경우에도 그 취지를 예금보험기구에 통지해야 한다(법 제6조 제1항 내지 제2항).
(7) 예금 등에 관계된 채권의 소멸
대상이 되는 예금 등 채권에 관하여 동법 제5조 제1항 제5호의 기간 내에 권리행사의 신고 등이 없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없는 경우 해당 예금 등 채권은 소멸하며 이러한 경우 예금보험기구는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법 제7조).
(8)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절차
금융기관은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한 예금 등과 관련된 채권의 액수에 상당하는 금전을 범죄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피해회복분배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멸 예금 등 채권의 액수가 천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예금보험기구는 그 취지를 공고해야 한다(법 제8조).
(9) 피해회복분배금 관련 공고
금융기관은 예금 등 채권이 소멸했을 경우 예금보험기구에 대하여 절차의 개시와 관련된 공고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 피해자 등이 분명하고 이러한 대상 피해자 또는 그 일반승계인으로부터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을 구하는 취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금융기관을 예금보험기구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10조). 또한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신청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며, 금융기관은 대상 범죄행위에 의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 절차 등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그 외의 조치를 적절히 강구한다(법 제11조).
(10) 지불의 신청 및 결정 등
피해회복분배금을 지불받고자 하는 자는 지불신청기간 안에 주무성령으로 정한 바에 의하여 ⓛ 신청인이 대상 피해자 또는 그 일반승계인이라는 사실, ② 대상 범죄행위에 의하여 잃어버린 재산, ③ 공제 대상액, ④ 그 밖에 주무성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와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대상 예금계좌 등에 관계된 금융기관에 신청을 해야 한다(법 제12조).
(11) 지불의 실시 등
금융기관은 지불해당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피해회복 분배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지불하는 피해회복분배금의 액수는 총 피해액이 소멸 예금 등 채권의 액수를 넘을 때에는 그 금액에 관련된 범죄 피해액의 총 피해액에 대한 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피해액을 안분한 금액)으로 하고, 그 외에는 해당 범죄 피해액으로 한다(법 제16조).
(12) 절차의 종료
금융기관은 동법 ⓛ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 ②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지불해당 결정을 받은 사람이 없을 때, ③ 대상 예금계좌 등이 범죄이용 예금 계좌 등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을 경우 등에는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 절차의 종료와 관련된 공고를 예금보험기구에 요구하여야 한다(법 제18조). 금융기관은 피해회복분배금 지불 절차의 종료 공고가 있을 경우 잔여 액수의 금전을 예금 보험기구에 납부해야 한다(법 제19조).
(13) 손해배상청구권 등과의 관계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을 받았던 자가 가지는 해당 피해회복분배금에 관련된 대상 범죄행위에 관계된 손해배상청구권 및 그 밖의 청구권은 그 지불 받은 한도에서 소멸한다(법 제21조).
(14) 피해회복분배금 관련 권리의 소멸
피해회복분배금을 지불받을 권리는 동법 제16조 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었던 때부터 6월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한다(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