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 개정 및 폐지 방식
- 구분입법실무(저자 : 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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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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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6,658
- 담당 부서
대변인실
법령의 개정 및 폐지 방식
박 인(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
Ⅰ. 개정방식의 유형 및 기준
1. 개정방식의 기본원칙
법령을 개정하는 방식에는 그 개정대상의 범위에 따라 법령의 일부분만을 개정하는 일부개정(또는 부분개정)방식과 법령의 전체를 개정하는 전부개정(또는 전문개정)방식이 있다. 일부개정방식의 경우 개정대상이 되는 기존법령과 새로운 개정법령과의 관계에 있어 개정내용이 기존법령의 내용에 흡수되는 흡수개정방식(기존법령의 일부를 추가·수정·삭제하는 개정법령이 성립·시행되자마자 그 개정내용이 기존법령의 내용에 흡수되는 방식)과 개정법령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증보방식(기존법령의 일부를 추가·수정·삭제하는 개정법령이 성립·시행된 후에도 기존법령중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형식상 그 자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기존법령을 내용적으로 수정하는 방식)으로 구분되나, 우리나라에서는 흡수개정방식을 취한다.
2. 일부개정과 전부개정의 선택
가. 선택기준
어느 법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일부개정방식을 취할 것인가 또는 전부개정방식을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주로 개정하는 부분의 양, 정비의 필요성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부개정방식을 취한다.
(1) 기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을 개정하는 경우. 다만, 용어나 표현을 바꾸기 위하여 정리적으로 개정하여야 할 사항이 많은 경우에는 일부개정방식으로 할 수 있다.
(2) 제정된 후 장기간이 경과되어 법문에 나타난 용어와 규제의 태도가 전체적으로 보아 현실과 맞지 아니하고, 수차의 개정을 거듭한 결과로서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의 장·절 또는 조·호가 많아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법령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경과규정 관련 유의사항
일부개정의 경우에는 종전의 경과조치 등의 규정이 계속 적용되게 되어 문제가 없으나 전부개정의 경우에는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법령을 전부개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경과조치 등의 규정을 재검토하여 계속 적용할 필요가 있는 규정은 다시 규정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3. 전부개정과 폐지·대체방식의 선택
법령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법으로는 당해 법령의 전부개정방식과 폐지·대체방식이 있는 바, 전부개정방식은 당해 법령의 전부를 개정하는 방식이고 폐지·대체방식은 기존법령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면서 당해 법령의 부칙에서 기존 법령을 폐지하는 방식을 말한다. 양방식은 그 효과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대체로 기존법령과 신법령간의 제도상 동질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부개정방식을 취하고(예, 건설업법 을 전부개정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 으로 한 것), 제도 그 자체가 신구 양법령간에 전면적 또는 본질적으로 변형되는 경우에는 폐지·대체방식을 취한다(예, 흥신업단속법 을 폐지하면서 신용조사업법 을 제정한 것).
Ⅱ. 일부개정방식
1. 일반적 유의사항
일부개정 법령의 내용은 그 자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법령의 내용에 흡수되어 효력을 발생하므로 일부개정법령을 성안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법령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가능한 한 개정되는 기존법령의 용어 및 체제를 따라야 한다.
(2) 법령의 제명은 바꾸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의 적용범위가 변경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개정을 하는 경우에도 법령의 제명을 바꿀 수 있다. (예, 의장법 을 일부개정하면서 제명을 디자인보호법 으로 개정한 것)
2. 관련성이 있는 법령의 개정
가. 필요성
(1) 법령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하나의 법령을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2 이상의 법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개정법령안을 성안하여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2) 그러나 하나의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에 당해 개정사항과 관련되어 있는 다른 법령의 규정을 동시에 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중앙행정기관으로 여성가족부를 신설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기존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던 업무의 일부를 분장하게 하면 각 개별법률의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항 중 여성정책과 관련된 권한을 여성가족부장관의 소관사항으로 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동시에 개정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각각 별도의 개정법률안으로 개정하게 되면 법령개정의 시차가 다르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한 시행상의 혼란 초래, 별도의 입법절차로 인한 비경제성·비능률성을 초래한다. 이와 같은 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법령의 개정안을 하나의 개정법령안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것이다.
나. 개정방식
2개 이상의 법령을 하나의 개정법령안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방법으로는 ① 부칙으로 개정하는 방식 : A법을 개정하면서 A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부칙에 B법의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방식과 ② 본칙으로 개정하는 방식 : A법과 B법을 같이 본칙에서 개정하는 방식이 있다.
다. 개정한계
(1) 개정법령간의 관련성
2 이상의 법령의 개정을 하나의 일부개정법령안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것은 개정하고자 하는 2 이상의 법령 간에 다음과 같은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① 부칙개정방식에 의하는 경우
부칙으로 다른 법령을 개정하는 입법형식은 어느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부수적으로 다른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인정되는 바, 다음과 같은 자구수정 내지 경미한 사항의 개정 등 정리적 차원의 개정에 한정된다.
○법령의 개정으로 단순히 조항의 번호가 바뀐 경우 바뀐 사항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해당 인용조문의 정리를 위한 개정과 정리적 차원의 경미한 사항의 추가
○법령의 제명이나 용어가 바뀐 경우 그를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해당부분의 정리를 위한 개정
○다른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던 사항중 일부사항을 당해 법령에서 규율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사항을 추가하는 개정을 하는 경우에 그 다른 법령의 정리를 위한 개정
○기구신설을 위하여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 신설된 기구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중 관련기관의 업무의 변경을 위한 개정
○하나의 법령에 통합규정 되어야 할 사항이 여러 법률에 분산 규정되어 있는 경우 관련 법률의 체계화를 위하여 기본이 되는 법령에 통합규정하면서 관련법령의 해당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개정
○새로운 제도의 신설을 위한 법률의 제정·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기존법률의 개정
○기본이 되는 법률에서 제도가 신설·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률을 기본이 되는 법률에 맞도록 개정
② 본칙개정방식에 의하는 경우
수개의 법령을 하나의 개정법률안의 본칙에 포함하여 함께 개정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속하는 것으로서 개정되는 각 법령의 시행일이 동일하거나 서로 근접할 것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개정되는 각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동일 또는 동질적이고 개정되는 각 법령의 개정취지가 동일할 것.
○예산이나 행정제도의 개편에 따라 동일 또는 관련성이 깊은 정책을 일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관계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개정법령간의 동질성
2 이상의 법령을 하나의 개정법령안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경우 같은 종류의 법령에 한하여 개정할 수 있고 다른 종류의 법령을 개정할 수 없다(예컨대 법률을 개정하면서 다른 법률만을 개정할 수 있고 다른 대통령령이나 부령을 개정할 수 없다). 부령의 경우에는 공포권자가 같은 부령에 한하여 개정할 수 있고 공포권자가 다른 부령은 함께 개정할 수 없다(예컨대, 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하면서 산업자원부령을 개정할 수 없다).
라. 개정문 표현방법
○부칙에서 다른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시행일 조항 다음의 조 또는 항에 “(○○법의 개정)”과 같은 제목과 개정문 및 개정사항을 표시한다.
○본칙으로 수개의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각 개정대상 법령 별로 조를 두고 각 조마다 “(○○법의 개정)”과 같은 제목과 개정문 및 개정사항을 표시한다.
3. 개정법령의 종별표시 및 제명
가. 종별표시
법령의 일부분을 개정하는 일부개정법령안은 먼저 개정되는 법령의 종별 및 호수표시(법률·대통령령·총리령 또는 ○○부령의 법령종별을 기재하고 당해 법령의 개정절차가 끝나고 공포할 경우에 공포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표시)를 한 후 그 다음 줄에 개정법령의 제명을 기재한다.
나. 법령제명
(1) 하나의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의 제명
일반적인 일부개정법령안은 하나의 법령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되는 법령의 제명을 쓰고 그 제명에 이어서 “일부개정법률안” 또는 “일부개정령안”이라고 쓴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 령)
※과거에는 개정법령의 제명을 모두 붙여 표기하였으나(예, 소득세법중개정법률,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소득세법시행규칙개정령) 2005. 1. 1부터 개정법령의 제명도 국어표기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도록 하였다.
(2) 2 이상의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의 제명
① A라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면서 동 법령의 부칙에서 B라는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A법령의 제명을 쓰고 그 제명에 이어서 “일부개정법률안” 또는 “일부개정령안”이라고 쓴다.
“A법 일부개정법률안(또는 A령 일부개정령안)”이란 제명을 쓰고, B라는 법령의 개정은 부칙에서 개정한다.
② A라는 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에 즈음하여 B, C라는 상당다수의 관계법령의 규정을 동시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이들의 원인을 발생시킨 법령의 부칙에서 개정하기에는 개정내용이 중요하여 부적당할 때에는 별도의 법률의 제정형식을 취하여 그 본칙에서 개정하도록 하며, 다음과 같은 제명을 붙인다.
“A법의 시행(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B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안”
〔입법례〕“부가가치세 실시에 따른 세법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안”
③ A·B 두 법령이 하나의 공통된 동기에 기하여 개정되지만 양자의 개정필요성에 있어서 원인·결과의 관계가 없고 병렬적일 때
-개정하는 법령의 수가 2일 때
“A법(률) 및 B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시·병렬적으로 개정하는 법령의 수가 3 이상일 때 : 개정되는 법령의 제명 모두를 일일이 표시하지 아니하고 대표가 되는 법의 제명과 “등”을 표시한다.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
다. 법령제명의 띄어쓰기
과거에 법령제명은 한글 맞춤법의 예외로 인정하여 붙여쓰기를 하였고 그에 따라 개정하는 법령의 제명도 당해 법령의 제명에 이어 일부개정의 경우 “중개정법률(령)”, 전부개정의 경우 “개정법률(령)” 이라는 개정제명을 붙여쓰도록 하였다.(소득세법개정법률안, 소득세법시행령개정령안,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 등).
그러나 법령명에 포함된 조사, 어미, 부사 및 의존명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을 붙여쓰고 있어 어문규범의 일반원칙에 어긋나고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져 일반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였으므로 2005년 1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띄어쓰기를 하기로 하였다.
전부개정 또는 일부개정 법령안의 띄어쓰기의 기준은 띄어쓰기를 한 당해 법령의 제명 다음에 한 칸 띈 후 “전부개정법률” 또는 “일부개정법률” 등을 붙여 쓴다.
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4. 개정지시문
가. 일부개정법령안의 개정지시문
법령을 개정하는 개정법령안은 당해 법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정한다는 개정지시문을 붙여야 한다.
일부개정법령안의 개정지시문은 제명 다음에 줄을 바꾸어 “○○법(영)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고 표현하며, 개정지시문을 기재한 후 줄을 바꾸어 조문별로 개정할 사항을 쓴다.
※종전에는 일부개정의 경우 “○○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 전부개정의 경우 “○○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 표현하였으나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2005. 1. 1부터 일부개정은 “○○법(영)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 전부개정은 “ㅇㅇ법(영)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 표현하기로 하였다.
○○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조제○항중 “ --- ”을 “ ---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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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개 이상 법령개정시의 개정지 시문
2 이상의 법령을 병렬적으로 개정할 경우에는 법령별로 각 조문마다 개정지시문을 붙인다.
A법 및 B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조(A법의 개정) A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조중 “ ------ ”을 “ ----- ”로 한다.
--------------------
--------------------
제2조(B법의 개정) B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조중 “ ------ ”을 “ -----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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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칙개정시의 개정지시문
부칙에서 다른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조 또는 항을 붙이고 제목과 개정지시문을 쓴다.
(1) 하나의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
부 칙
①(시행일) -----
②(○○법의 개정) ○○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조중 “ ----- ”을 “ ---- ”로 한다.
(2) 2 이상의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조중 “ ----- ”을 “ ----- ”로 한다.
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조중 “ ----- ”을 “ ----- ”로 한다.
5. 개정부분의 인용
가. 개정부분의 최소단위 지정
(1) 개정되는 자구, 삭제되는 자구 또는 추가되는 자구가 들어갈 위치가 법령중 어느 부분인지 명확히 지정하여야 한다. 즉 조가 여러 개의 항·호 또는 목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이것이 다시 전단·후단·본문·단서 등으로 세분되어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최소단위까지 인용한다. 또한 조문이 본문과 호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각 호의 부분이 아닌 본문에 있는 규정인 경우에는 “각 호 외의 부분”으로, 각 호 외의 부분이 본문과 단서 또는 전단과 후단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까지 인용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단서중 ---------------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2) 어느 법령중에 빈번하게 나오는 하나의 용어 또는 표현을 개정할 때에는 본칙의 끝부분에서 일괄 개정하되, 이 경우에는 일일이 각각의 조·항·호, 단서·전단·후단 등을 명시한다.
제○조제3항, 제○조제3항 단서 및 제○조제2호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중 “국유재산법”을 “ 국유재산법 ”으로 한다.
나. 개정될 자구 인용기준
개정될 자구를 인용부호(“ ”)로 인용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인용대상 자구는 개정내용과 관련 있는 최소한의 명사(복합명사 포함)단위로 인용한다. 이 경우 조항을 인용할 때에는 조항을 명사(복합명사 포함)로 보고 인용하며, 인용되는 조항이 법이나 영의 조항일 때에는 “법”이나 “영”도 함께 인용한다.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체신부장관은”을 “정보통신부장관은”으로 한다.(×)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300만원 이하의”를 “1천만원 이하의”로 한다.(×)
“재생”을 “재활용”으로 한다.(○)
“재생하는”을 “재활용하는”으로 한다.(×)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항의”를 “제2항의”로 한다.(×)
“법(영) 제5조제1항”을 “법(영)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2) 구와 절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친절히 앞 뒤 구와 절 전체(쉼표를 포함한다)를 인용한다. 다만, 구와 절중 명사구만 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명사구만 인용하고 조사는 조사자체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인용하지 아니한다.
“영업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영업자 등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한다.(○)
“영업자는 총리령”을 “영업자 등은 환경부령”으로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으로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영업을“로 한다.(×)
(3) 원칙적으로 수정을 요하는 부분만을 인용하여 개정하되, 하나의 조·항·호중 여러 곳을 개정·추가 또는 삭제함으로써 개정규정이 매우 복잡하게 될 때에는 그 조·항·호의 전부를 개정한다.
다.2개항 이상이 있는 조문에서 하나의 항만 남아있는 경우의 인용
제2항이 삭제되고 제1항만이 남아있는 조문의 개정부분을 인용하는 경우 제○조로 인용하지 아니하고 제○조제1항으로 인용한다.
※2개 이상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다른 항을 모두 삭제하고 제1항만이 남아있는 조문의 경우 남아있는 제1항이 자동적으로 제1항이 된다는 견해에 의하면 당해 조항을 인용할 경우 제○조제1항으로 인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로 인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현행법령집에 제2항이 삭제된 경우에도 형식상 제1항이 그대로 남아 있고 그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그 조문을 인식할 때 현행법령집을 바탕으로 제○조제1항이라고 읽고 인용하므로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위와 같이 인용하기로 하였다.
6. 개정문의 작성기준
가. 작성순서 및 표현방식
(1) 개정문은 조문 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개정문의 표현은
-기존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A를(을) B(으)로 한다”라고 표현.
-조·항·호 등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제○조(항, 호)를 신설한다”라고 표현, “제○조를 삽입한다” 또는 “제○조를 추가한다”는 표현은 쓰지 아니한다.
-조·항·호 등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제○조(항, 호)를 삭제한다”라고 표현.
(3) 기존의 조·항·호의 문구중 약간의 자구를 추가(삽입)하거나 삭제하는 경우에는 종전에는 제○조(제○항제○호)중 “---” 다음에 “---”을 추가(삽입)한다 또는 제○조(제○항제○호)중 “---”을 삭제한다 고 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개정내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조(제○항제○호)중 “---”를 “---”로 한다 는 방식으로 표현한다.
예:(“서울특별시·광주광역시”를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로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다음에 “·부산광역시”를 삽입한다 (×)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로 한다 (○)
예:(“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를 “서울특별시”로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다음의 “·부산광역시”를 삭제한다 (×)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를 “서울특별시”로 한다 (○)
나. 개정문의 조단위 작성원칙
(1) 개정문은 어느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여러 개의 개정사항을 하나의 문장으로 너무 길게 작성하면 개정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게 되고 반대로 간단한 개정사항을 너무 세분하여 여러 개의 개정문으로 작성하면 불필요하게 번잡하여 진다. 따라서 개정문은 이해하기 쉽게 적절히 끊어서 작성할 필요가 있다.
(2) 위와 같은 이유로 개정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 단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중 “-----”을 “------”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 ---------------------------.
제5조제1항중 “---”을 “---”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을 “---”로 하며, 동조제3항중 “---”을 “---”로 한다.
※위와 같은 경우 제3조중 “---”을 “---”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5조제1항중 “---”을 “---”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을 “---”로 하며, 동조제3항중 “---”을 “---”로 한다. 와 같이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 작성하게 되면 이해하기가 어려우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 개정문의 조단위 작성예외
(1) 연속되는 다수 조문이나 인접한 다수 조문을 전부 개정하는 경우에는 각 조문마다 개정문을 둘 필요 없이 하나의 개정문을 둔다.
-연속되는 다수 조문의 경우 (예 : 제3조·제4조·제5조)
제3조 내지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 ---------------------------.
제4조( ) ---------------------------.
제5조( ) ---------------------------.
-연속되지 아니한 다수 조문의 경우(예 : 제3조, 제5조, 제7조)
제3조·제5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 ---------------------------.
제5조( ) ---------------------------.
제7조( ) ---------------------------.
(2) 한 조문에 여러 개의 항·호가 있고 이들의 개정사항이 많거나 항·호의 부분개정과 전문개정이 동시에 필요한 것과 같이 개정문이 복잡하여 이해가 어려울 경우에는 같은 조라도 적절히 분리하여 다수의 개정문으로 한다. 별표의 개정문도 마찬가지이다.
제3조의 제목중 “---”을 “---”로 하고, 동조제1항중 “---”을 “---”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3조제3항중 “---”을 “---”로 하고, 동조제4항중 “---”을 “---”로 한다.
라. 개정문의 연결
하나의 개정문에 다수의 개정사항이 있는 경우 각 개정사항마다 ─하고, ─하며, ─하고, ─하며 로 연결하고, 맨 마지막은 ─로 한다. 로 하여 문장을 마친다. 다만, 하나의 법령문장에 개정사항이 2 이상 있는 경우 그 개정부분은 ─로, ─로 와 같이 연결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을 “---”로 하고, 동항 단서중 “---”을 “---”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A”를 “B”로, “C”를 “D”로, “E”를 “F”로 하고, 동조제3항중 “---”를 “---”로 한다.
7. 제명 및 조·항·호의 개정방식
가. 제명의 개정
법령의 제명을 개정할 때에는 제명 전체를 전부 개정한다. 제명의 개정부분은 개정법령안의 개정지시문 바로 다음 즉 개정부분의 맨 처음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명 “ ----- ”을 “ ----- ”로 한다.
나. 조·항·호 등의 일부개정 방식
(1) 조문의 제목을 개정할 경우의 개정방식
조문의 제목을 개정할 때에는 제목 전체를 전부 개정한다.
제○조의 제목 “( ----- )”을 “( ----- )”로 한다.
(2) 기존의 조·항·호중 일부자구를 개정할 경우의 개정방식
○ 개정할 부분이 하나인 경우
제○조(제○항제○호)중 “ ---- ”을 “ ----”로 한다.
○ 개정할 부분이 2 이상인 경우
같은 조, 항이나 호에 개정할 부분이 2 이상 있는 경우에 “---”을 “---”로, “---”을 “---”로와 같이 연결하여 개정하되. 같은 조·항 또는 호의 경우에도 개정부분이 본문과 단서 또는 전단과 후단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나누어 개정한다.
제○조(제○항제○호)중 “----” 을 “----”로, “----”을 “----”로 한다.
제○조 본문중 “---”을 “---”로 하고, 동조 단서중 “---”을 “---”로 한다.
○ 항·호를 달리하여 개정할 부분이 있는 경우
제○조제○항중 “----”을 “----”로 하고, 동조제○항중 “----”을 “----”로 한다.
○ 개정사항이 하나인 경우
제6조제8항 및 동조제9항중 “------”을 각각 “------”로 한다.
○ 조(항)에 각 호가 있는 경우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
제○조(항) 각 호 외의 부분중 “ ---- ”을 “ ----”로 한다.
○ 각 호외의 부분이 본문·단서, 전단·후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식에 의한다.
제○조(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을 “----”로 한다.
(3) 다수의 조·항·호에서 동일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의 개정방식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법령에서 어느 부처 장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와 같이 다수의 조·항·호에서 동일한 사항(또는 표현)으로 개정하는 경우 그 사항과 함께 다른 개정부분이 있는 조·항·호에서는 당해 조·항·호에서 이들을 개정하여 주고 또한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이를 표시하되, 그 사항 외에 다른 개정부분이 없는 조·항·호는 본칙부분의 맨 마지막에 모아서 개정하고, 편의상 신·구조문 대비표에서는 이를 표시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조(제○항제○호)중 “농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은 “---”로 한다.
제○조(제○항제○호)·제○조·제○조(제○항)·제○조(제○항제○호)--------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다른 개정부분이 있어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이를 표시하여야 하는 조·항 안에 동일한 사항만을 개정하는 항이나 호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항만을 개정하는 항이나 호의 현행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고, 개정내용에는 동일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임을 간단히 표시하도록 한다.
제3조제1항중 “○○”을 “○○○”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를 “△△△”로,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조·제○조제○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제3조( ) ①--------------.
② (생 략)
△△
농림수산부장관
③ --------------------------------------.
○○○
제3조( ) ①-------------.
②(농림수산부장관 명칭변경)
△△△
농림부장관
③ ----------------------.
다. 조·항·호 등의 신설 방식
(1) 항이 없는 조에서 제2항 이하를 신설하는 방식
○ 현행 조문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항 등을 신설하는 경우
제○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
③ ------------------
④ ------------------
제○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본문만 있는 조에 항을 신설하는 경우 종전에는 제○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로 하여 동조의 본문이 제1항이 됨을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제1항이 되는 것으로 하였으나 국민의 이해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와 같이 본문이 제1항이 됨을 명시하도록 개선하였다.
○ 현행조문의 일부분을 개정하면서 제2항을 신설하는 경우
제○조 본문중 “-----”을 “-----”로 하여 이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
(제○조에 본문과 단서가 있는데 본문중 일부분을 개정하여 이를 제1항으로 하는 경우)
제○조 본문중 “---”을 “---”로 하여 동조 본문 및 단서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각 호가 없는 조·항에 각 호를 신설하는 방식
제○조(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
2. ------------
3. ------------
(3) 조·항·호에 단서 또는 후단을 신설하는 방식
제○조(제○항제○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
(4) 기존의 조·항·호의 맨 끝부분에 조·항·호를 신설하는 방식
(5개의 조·항 또는 호가 있는 법령을 예로 함)
제○조(제○항제○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
○ 조를 추가하는 경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제목) ----------
○ 항을 추가하는 경우
제○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 호를 추가하는 경우
제○조제○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
(5) 기존의 조·항·호 사이에 조·항·호를 신설하는 방식
① 일반원칙
기존의 조·항 또는 호 사이에 새로운 조·항 또는 호를 신설하는 경우 기존 조·항·호를 이동시키고 새로운 조·항·호를 신설하는 방식(현행조항의 이동방식)과 가지번호를 사용하여 기존 조 또는 호를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새로운 조 또는 호를 신설하는 방식(가지번호방식)이 있다. 가지번호 방식은 항의 경우에 사용할 수 없다.
기존의 조문을 이동하는 방식을 사용할 경우 다른 조문이나 다른 법령에서 그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찾아 정비하여야 하는바, 이를 빠트릴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가지번호방식에 의하여 조 또는 호를 신설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② 현행조항의 이동방식
추가될 위치 다음에 있는 조·항·호들을 순차적으로 뒤로 끌어내려 자리를 비워 놓고 그 빈자리에 조·항·호를 삽입하여 추가한다. 다만, 추가될 위치 앞의 조·항·호가 비어 있는 경우에는 역으로 조·항·호를 끌어 올려 빈자리를 만들 수 있다.
끌어 내리거나 올릴 조문의 수가 많아 번잡하거나, 끌어 내리거나 올릴 조문을 그 법령중의 다른 조나 다른 법령 중에서 많이 인용하고 있어서 이에 관련되는 개정부분이 많게 되어 그 개정이 복잡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문을 이동하는 대신에 가지번호의 조·호를 사용한다.
법령상의 조·항·호는 당해 법령은 물론 다른 법령에서 빈번하게 인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이동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령의 정비조치도 아울러 강구하여야 한다.
○ 6개항으로 이루어진 법령에 2개항을 추가하는 경우(제2항 다음에 하나의 항을, 제5항 다음에 하나의 항을 추가할 경우
제○조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제3항 내지 제5항을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⑦---------
○ 기존의 항(호)을 끌어내리고 항(호)을 추가하는 경우의 방식
(3개항 또는 3개호로 이루어진 조에 2개항(호)을 추가하는 경우를 예로 함)
제○조제3항(호)을 제5항(호)으로 하고, 동조(항)에 제3항(호)및 제4항(호)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호의 경우 : 3. --------)
④-------(호의 경우 : 4. --------)
③ 가지번호방식
○ 기존의 제○조 다음에 2개조를 추가하는 경우
제○조의2 및 제○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조의2 (○○) --------
제○조의3 (○○) --------
○ 기존의 제○호 다음에 2개호를 추가하는 경우
제○조(제○항)에 제○호의2 및 제○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의2. --------
○의3. --------
가지번호는 조와 호에 사용할 수 있으나 항의 경우에는 가지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호)앞에 조(호)를 추가하는 경우
제3조(호)를 제3조(호)의2로 하고, 제3조(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 --------
(호의 경우 : 3.-------)
④ 추가되는 조가 장·절 등의 경계에 들어가는 경우의 개정방식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반드시 들어갈 장·절을 표시한다.
제○장(절)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 ------
라. 조·항·호 등의 전부개정방식
(1) 조를 전부개정하는 경우
제○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조 (○○) ---------
(2) 항을 전부개정하는 경우
제○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
(3) 호를 전부개정하는 경우
제○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
(4)전부개정되는 항·호의 수가 많을 경우
제○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항(제5호)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 (호의 경우 : 2. ------- )
③ --------- (호의 경우 : 3. ------- )
④ --------- (호의 경우 : 4. ------- )
⑤ --------- (호의 경우 : 5. ------- )
(5)조·항중의 본문·단서·전단·후단·각 호·각 호 외의 부분을 전부 개정하는 경우
제○조제○항 본문(단서·전단·후단·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조·항·호 등의 삭제방식
(1)조(항·호) 전부를 삭제하는 경우
제○조(제○항, 제○호)를 삭제한다. (○)
제○조(제○항, 제○호)를 폐지한다. (×)
(2)조(항·호)의 단서·후단을 삭제하는 경우
제○조(항·호) 단서(후단)를 삭제한다.
(3)삭제하는 조·항·호의 수가 많을 경우
제○조 내지 제○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조제2항(호) 내지 제5항(호)을 각각 삭제한다.
2개 이상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조문에서 하나의 항만을 남기고 다른 항은 모두 삭제하는 경우 남아있는 항을 특별히 동조의 본문으로 변경해주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위의 경우 제○조제2항(호) 내지 제5항(호)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1항을 동조 본문으로 한다. 라고 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러 개의 항이 있다가 하나의 항만이 남게 되어 항번호를 붙이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다른 법령에서 인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 전체를 전부 개정하여 항표시 없는 본문으로 바꾸어주되, 해당 조문을 다른 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다른 법령의 개정조치를 해줄 필요가 있다.
(4) 중간에 삭제된 조가 있거나 가지번호가 있는 연속된 수개 조를 폐지하는 경우
○ 삭제된 조가 있는 경우(제5조가 삭제되어 있는 경우를 예로 함)
제2조 내지 제4조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지번호의 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제2조와 제6조 사이에 제5조의2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표에서와 가지번호가 있는 제5조의2의 규정을 명시해주어야 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조 내지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
바. 조·항·호의 복합적 개정방식
(1) 어느 조를 3개조로 나누는 경우
어느 조를 3개조로 나누는 경우라 하더라도 나눈다는 표현을 하지 아니하고 당해 조를 전문개정하고 2개의 조를 신설하는 형식으로 함.
(예 : 제2조를 3개조로 나누는 경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
제2조의3(○○) -----
(2) 조문내용을 일부 수후 조문순서를 변경하는 경우
제5조중 “---”를 “---”로 하여 동조를 제6조로 하고, 제4조를 제5조로 한다.
위의 방법이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문순서를 변경한 후 변경전의 조문내용을 수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내지 제6조를 각각 제5조 내지 제7조로 하고, 제6조(종전의 제5조)중 “---”를 “---”로 한다.
(3) 2개항으로 이루어진 조의 각 항에 자구를 수정할 부분이 있고, 또한 제2항을 한 항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제2항을 추가하는 경우
(제1안)
제○조제1항중 “-----”을 “-----”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을 “-----”로 한다.
② --------
(제2안)
제○조제1항중 “-----”을 “----”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을 “---”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
(4) 3개항으로 이루어진 조의 각항에 자구를 수정할 부분이 있고 또한 제1항 및 제2항의 항 번호는 그대로 두되 제2항에 단서를 신설하고, 제3항을 한 항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제3항을 추가하는 경우와 같이 개정문이 복잡할 때에는 개정문을 적절히 끊는 방식을 사용한다.
제○조제1항중 “------”을 “-------”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을 “------”로 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
제○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을 “--------”로 한다.
③ --------
(5) 2개항으로 이루어진 조에 있어서 제2항을 전부 개정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고 새로운 제2항 및 제3항을 추가하는 경우
제○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
③ ----------
④ ----------
(6) 2개항으로 이루어진 조에 있어서 하나의 항을 삭제함으로써 하나의 항만 남게 되는 경우 남는 기존의 항을 그대로 두는 방법과 남는 기존의 항을 조 본문으로 변경하여 주는 방법이 있으나 그대로 두는 방법으로 통일한다.
(제○조가 제1항 및 제2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2항을 삭제하는 경우)
제○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1항을 동조 본문으로 한다. (×)
(7) 제○조가 5개호로 이루어져 있을 때 제3호를 전부개정하고 제4호와 제5호를 한 호씩 끌어내리고 제4호를 추가하는 경우의 개정방식
제○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 및 제5호를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
4. ----------
위의 경우에 제3호의 개정내용과 나머지 부분의 개정내용을 합하여 하나의 개정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제○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
제○조제4호 및 제5호를 동조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
(8) 어느 조(항)의 각 호를 전부개정하면서 각 호의 수에 변경이 있을 경우
○ 각 호의 수를 감소시키는 경우(5개호를 3개호로 하는 경우를 예로 함)
제○조(제○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
2. ---------
3. ----------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와 같은 방식은 사용하지 아니함.
○ 각 호의 수를 추가하는 경우(3개호를 4개호로 하는 경우를 예로 함)
제○조(제○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
2. ---------
3. ---------
4. ---------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호를 신설한다”와 같은 방식은 사용하지 아니함.
(9) 조(항)의 중간에 있는 어느 항(호)을 삭제하고, 다른 항(호)을 이동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음의 방식을 사용한다.
○ 하나의 항(호)을 이동하는 경우
제○조제3항(호)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호)을 제3항(호)으로 한다.
○ 2 이상의 항(호)을 이동하는 경우
제○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사. 특수한 개정방식
(1) 조로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법 령에 조를 추가하는 경우의 개정방식
본칙을 본칙 제1조로 하고, 동조의 제목으로 “(○○)”을 삽입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 ----------
(2) 조·항·호의 순서를 맞바꾸는 경우의 개정방식
○ 조의 순서를 맞바꾸는 경우의 개정방식
제7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7조로 한다.
○ 같은 조 안에서의 항의 순서를 맞바꾸는 경우의 개정방식
제7조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동조제6항 및 제3항으로 한다.
○ 같은 항 안에서의 호의 순서를 맞바꾸는 경우의 개정방식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동항제5호 및 제1호로 한다.
8. 장·절 등이 관련되는 경우의 개정방식
가.장·절 등의 제목을 개정하는 방식
장이나 절의 제목을 개정하는 때에는 조문의 제목을 개정하는 때와 마찬가지로 제목 전체를 전부 개정하여야 한다.
제○장(절)의 제목 “------”을 “-------”로 한다.
나. 장·절 등을 추가하는 방식
장이나 절 등을 추가하는 때에는 당해 장이나 절에 신설되는 조항을 알 수 있도록 장 또는 절 다음에 “(제○조 내지 제○조)”를 포함하여 개정문을 작성한다.
제○장(제○조 내지 제○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장 ○ ○ ○
제○조 ----------
제○조 ----------
제○조 ----------
다. 장·절 등을 전부개정하는 방식
제6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 ○ ○
제50조 ----------
제58조 ----------
라. 장·절 등을 삭제하는 경우의 개정방식
장 또는 절 등을 삭제하는 경우 괄호안에 당해 장이 몇 조부터 몇 조까지 해당되는 지를 병기하여야 한다.
제○장(제○조 내지 제○조)을 삭제한다.
마.기존의 조문에는 변동없이 장·절의 제목만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방식
(1) 장·절의 제목을 추가하는 경우
제○조 다음에(앞에) “제○장 ○○○”을 신설한다.
(2) 장·절의 제목을 삭제하는 경우
제○조 다음의(앞의) “제○장 ○○○”을 삭제한다.
9. 부칙개정방식
가. 기존 법령의 부칙개정
법령의 제정·전부개정 또는 그 이후에 일부개정된 법령안의 부칙중 현재 효력을 가지고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필요(예를 들어 당해 법령의 유효기간이나 경과규정 등의 적용시한을 연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개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나. 개정방식
(1) 부칙이 아닌 본칙에서 개정문을 붙여 개정한다.
(2) 개정문에서는 개정대상이 되는 조항 앞에 “부칙”이라는 자구를 붙이고 부분개정법령의 부칙인 경우에는 법령공포번호와 당해 개정법령의 제명을 병기한다.
(3) 제정 또는 전부개정 된 후 부분개정 된 적이 없는 경우
부칙 제○조제○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또는 부칙 제○조제○항중 “---”을 “---”로 한다.
(4) 부분개정 된 법령의 부칙을 개정하는 경우
법률 제○호 ○○○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조제○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또는 법률 제○호 ○○○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조제○항중 “ --- ”을 “ --- ”로 한다.
다. 2개조로 이루어진 부칙(또는 본칙)중 제2조를 삭제하는 경우의 개정방식
제2조를 삭제한다.
※종전에는 “제1조의 조명 및 제목과 제2조를 각각 삭제한다”고 하여 남게 되는 조문의 조명(“제1조”를 말함) 및 제목을 삭제하여 정비를 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으나 번잡하고 연혁을 나타내는 의미도 있으므로 남게 되는 기존 조문을 개정하지 아니한다.
라.부칙과 별표(또는 별지서식)를 동시에 개정하는 방식
이 경우에는 별표(또는 별지서식), 부칙의 순서로 개정문을 쓴다.
별표(또는 별지서식)중 “--”을 “--”로 한다.
법률 제○호 ○○○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조제○항중 “ --- ”을 “ --- ”로 한다.
별표(또는 별지서식)을 전부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문은 위와 같이 하되, 개정내용은 별표의 개정문, 부칙 개정문, 별표의 개정내용의 순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법률 제○호 ○○○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조제○항중 “ --- ”을 “ --- ”로 한다.
(별지에 별표의 개정내용 수록)
마.기존법령의 부칙을 재개정하는 방식
개정된 기존 법령의 부칙을 다시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동일 부칙을 2번 개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3가지 개정방식을 사용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정대상 부칙조문을 보다 정확히 특정하는 제1안의 형식에 의하도록 한다.
대통령령 제15604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5744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에 의하여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6조제3항중 “1998년 6월 30일”을 “1998년 12월 31일”로 한다.
대통령령 제15744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에 의하여 개정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6조제3항중 “1998년 6월 30일”을 “1998년 12월 31일”로 한다.
대통령령 제15604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6조제3항중 “1998년 6월 30일”을 “1998년 12월 31일”로 한다.
10. 표 및 서식의 개정방식
가. 일반적 유의사항
(1) 별표를 개정할 때에는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와 같은 괄호〔 〕를 사용하는 방식을 피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로 한다.
(2) “별표 ○○○을 별지와(다음과) 같이 한다”와 같이 별표의 제목을 붙이는 방식을 피하고 “별표를 별지와 (다음과) 같이 한다" 또는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등으로 표현한다.
(3) 개정된 표의 내용이 많을 때에는 “별지와 같이 한다”로, 개정내용이 많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한다. “다음과 같이 한다”고 하는 때에는 개정문의 본칙부분에 개정부분을 기재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고 하는 때에는 개정문의 부칙 부분 다음의 별장에 개정부분을 기재한다.
(4) 별표에 있는 호를 개정할 때에는 “별표의 제○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와 같은 방식을 피하고 “별표 제○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와 같은 방식을 쓰기로 한다. 다만, 별표의 란 중에 있는 호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란의 제○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는 방식을 쓰기로 한다.
(5) 부칙 규정사항의 별표규정
부칙 규정사항(특히 특례규정)중 그 내용을 표형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해에 편리한 경우에는 당해 부칙에서 표형식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별표형식으로는 규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그 내용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본칙관련 별표에 대한 한시적인 특례성격을 띤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별표형식으로도 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칙관련 별표의 번호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본칙관련 별표 다음에 가지번호형식으로 번호를 부여하도록 한다(제정 또는 전문개정의 경우에도 동일).
나. 별표의 일부개정방식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별표를 예로 함)
[별표 1] ○○○○(제○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서울청
대구청
광주청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제주도
(1) 대구청란을 전부 개정할 경우의 개정방식
별표 1중 대구청란을 다음과(별지와) 같이 한다.
대 구 청
.................
...................
(2) 대구청란의 일부란을 전부 개정할 경우의 개정방식
별표 1중 대구청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별지와) 같이 한다.
.........................................
(3) 대구청란의 일부를 개정할 경우의 개정방식
별표 1의 대구청의 위치(또는 관할구역)란중 “....”을 “....”로 한다.
(4) 대구청란 다음에 부산청란을 추가할 경우의 개정방식
별표 1의 대구청란 다음에 부산청란을 다음과(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산 청
.................
...................
(5) 대구청란을 삭제할 경우의 개정방식
별표 1중 대구청란을 삭제한다.
다. 별표의 전부개정 방식
별표 1을 별지와(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 ○ 청
............
................
○ ○ 청
............
..................
라. 별표를 2개의 별표로 하는 개정방식
별표를 별표 1로 하여 동표를 별지와(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 (제○조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 ○ 청
............
.......................
○ ○ 청
............
.......................
별표 2를 별지와(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 (제○조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 ○ 청
............
.......................
○ ○ 청
............
.......................
마. 2개의 별표를 하나의 별표로 통합하는 개정방식
별표 2를 삭제하고, 별표 1을 별표로 하여 이를 별지와(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 (제○조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 ○ 청
............
.......................
○ ○ 청
............
.......................
바. 서식의 개정방식
(1) 서식을 개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와 같이 괄호〔 〕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로 한다.
(2) 서식의 추가에 따라 가지번호를 부여할 경우에는 기존의 서식과 추가되는 서식의 내용이 다른 사항일 경우와 동일한 사항일 경우로 구분하여 표현한다.
○ 내용이 다른 사항에 대서식을 추가할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와 같이 표현한다.
○ 내용이 동일한 사항에 대한 서식을 추가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2)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와 같이 표현한다.
Ⅲ. 전부개정방식
1. 개정법령의 제명
개정되는 기존법령의 제명을 쓰고 그 제명에 이어서 “전부개정법률안” 또는 “전부개정령안”이라고 쓴다.
소득세법 전부개정법률안 (법 률)
소득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부 령)
※종전에는 “소득세법개정법률안”으로 하였으나 일부개정과 전부개정을 구분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2005. 1. 1부터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2. 전부개정법령안의 형식
제명 다음에 줄을 바꾸어 ○○법(영)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라는 개정문을 붙이고, 다시 줄을 바꾸어 개정된 후의 제명을 쓰며, 그 이하는 제정의 경우와 같이 본칙과 부칙의 조문을 차례로 쓴다.
법률 제 ○○ 호
○○○법 전부개정법률안
○○○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
제1조(○○) --------------------------
제2조(○○) --------------------------
부 칙
----------------------------------------
※ 제정법령안의 형식
법률 제 ○○ 호
○○○법안
제1조(○○) --------------------------
제2조(○○) --------------------------
부 칙
---------------------------------------
제정법령안은 전부개정법률안의 “○○○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같은 개정법령의 제명을 붙이지 아니하고 “○○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는 개정문에 대체되는 “○○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는 제정문의 표현도 하지 아니하며, 바로 제정되는 법령의 제명을 쓴 다음 본칙과 부칙의 조문을 차례로 쓴다.
Ⅳ. 폐지방식
1. 폐지방식의 유형
어느 법령을 폐지하는 방식에는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법령의 부칙에 폐지규정을 두는 방법과 폐지를 위한 법령을 따로 제정하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
전자의 방법은 어느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결과로서 기존의 법령을 폐지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 취하고, 후자의 방법은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과는 관계없이 어느 법령을 폐지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 취한다.
2. 폐지방식의 유형에 따른 규정례
가. 부칙에서 폐지하는 방식
부칙중 시행일에 관한 조항 다음에 조 또는 항을 두어 폐지한다.
(제1안)
부 칙
제1조(시행일) -----
제2조(폐지법률) ○○○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2안)
부 칙
제1조(시행일) -----
제2조(폐지법률) 법률 제○호 ○○법은 이를 폐지한다.
이 경우 인용되는 법령의 호수는 폐지되는 법령의 제정호수(당해 법령이 전부개정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개정된 호수)를 표시한다.
제1안의 경우 제·개정하는 법령과 폐지하는 법령의 제명이 다른 경우, 제2안은 제명이 같은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나. 폐지법령의 형식
“○○법(영) 폐지법률(폐지령)”이란 명칭을 붙이고 본칙으로 당해 법령을 폐지한다는 폐지문을 쓰고 부칙에 관한 사항을 쓴다.
(제1안)
법률 제○○호
○○법 폐지법률안
○○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
(제2안)
법률 제○○호
○○법 폐지법률안
법률 제○호 ○○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
이 경우 인용되는 법령의 호수는 폐지되는 법령의 제정호수(당해 법령이 전부개정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개정된 호수)를 표시한다.
Ⅰ. 법령안건 기안방식 예시
Ⅱ. 법제업무운영규정
Ⅲ. 법제업무운영규정시행지침
Ⅰ. 법령안건 기안방식 예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 의결주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중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이 요구되는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및 면제대상 월의 산정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 취득·정지해제 등의 경우에 해당 월의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비용 산정(안 제42조제1항 단서 신설)
(1)
진료·수술·입원 등의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계약에 의하여 정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2)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정하도록 함.
(3)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해소하고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및 면제대상 월의 산정(제62조제2항)
(1)
현행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기간은 월 단위로 부과되며 월 중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군 제대 등으로 자격정지가 해제되는 경우에 자격을 취득·유지한 일수만큼 보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월 보험료 전부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2)
매월 1일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함.
(3)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의 월 보험료 전부를 내는 것에 대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5. 5. 28 ~ 6.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폐지 등 : 없음
법률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하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74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의 고지를 함에 있어서 납부의무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다.
제3조제2호다목중 “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을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1호중 “의료급여법”을 “ 의료급여법 ”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험료 징수 및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 및 제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 이후에 보험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중략)--- 해소된 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①療養給與費用은 公團의 理事長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醫藥界를 代表하는 者와의 契約으로 정한다. 이 경우 契約期間은 1年으로 한다.
第42條(療養給與費用의 算定 등)
①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하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2호
第42條(療養給與費用의 算定 등)
② ~ ⑦ (생 략)
第74條(保險料등의 納入告知) (생 략)
의 규정에 의한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⑦ (현행과 같음)
第74條(保險料등의 納入告知) ① (현행 본문과 같음)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의 고지를 함에 있어서 납
부의무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다.
전부개정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1. 의결주문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7369호, 2005. 1. 27. 공포, 2005. 7. 28. 시행)되어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신문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진흥을 위하여 신문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동 위원회의 소위원회와 사무국에 관한 사항 및 신문발전기금의 용도와 우선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인터넷신문의 기준(안 제3조)
(1)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도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인 인터넷신문이 새로이 법률에 편입됨에 따라 인터넷신문의 기준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인터넷신문의 기준으로서 취재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을 3인 이상 상시적으로 고용하여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체계를 갖추고, 일주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하며,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하도록 함.
(3)
독자적인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요건을 갖춘 실질적인 언론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터넷신문으로 규율함으로써 인터넷신문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신문발전위원회의 소위원회 및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안 제22조)
(1)
신문발전위원회에 소위원회 및 사무국을 두도록 함에 따라 소위원회 및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신문발전위원회는 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분야별로 둠.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예산조치 : 200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합 의 : 법무부·행정자치부 및 기획예산처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05. 3. 25 ~ 4. 14) 결과, 특기할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 : 5건
- 규제강화 : 1건
대통령령 제 호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타간행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행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도ㆍ논평 또는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ㆍ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2.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전자장치에 의하여 문자 등의 정보를 보거나 듣거나 읽을 수 있도록 제작된 전자간행물
3.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제책(製冊)되지 아니한 간행물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신규제정
(게임물 및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
1. 의결주문
게임물 및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게임산업은 차세대 핵심문화산업으로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므로 변화하고 있는 게임산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게임물이 음반, 비디오물과 함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되어 있어 게임물만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게임이용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게임물에 관한 법체계를 대폭적으로 개편하여 게임이용자의 권익향상과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안 제3조)
(1)
게임산업진흥과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중장기적인 게임산업의 비전을 수립하고 부처간 효율적인 정책연계체제의 구축이 필요함.
(2)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게임산업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제도와 법령의 개선, 게임문화 및 창작활동 활성화, 산업기반조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등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3)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범정부적이고 체계적인 게임산업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하 생략)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합의:법무부·정보통신부 및 기획예산처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04. 10. 20 ~ 11.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폐지 등 : 없음
(3) 이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음악산업진흥법안 및 이 법률안과 같이 국회에 제출되는 영화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음악산업진흥법안 및 영화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게임물 및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
나.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2. “게임물내용정보”라 함은 게임물의 내용에 대한 폭력성·선정성(煽情性) 또는 사행성(射倖性)의 여부 또는 그 정도와 그 밖에 게임물의 내용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3. “게임산업”이라 함은 게임물 또는 게임상품(게임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작·유통·이용제공 및 이에 관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급분류기관 변경에 따른 준비) 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등급분류기관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 등급분류기관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등급분류기관의 지정 등 등급분류업무 체제의 변경에 따른 준비에 필요한 사무를 행할 수 있다.
제3조 내지 제6조
폐지법령
1. 의결주문
국립의료원 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회계 및 기금정비를 통한 재정구조의 단순화를 위하여 국립의료원특별회계를 폐지하고 동 특별회계의 수익금·채권 및 채무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해당 계정이 승계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처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05. 9. 29 ~ 10.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에 의하여 폐지되는 국립의료원 특별회계의 2006회계연도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에 의하여 폐지되는 국립의료원 특별회계의 2006회계연도 결산상의 잉여금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2007회계연도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의 해당 계정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3조 (재산 등의 승계) 이 법에 의하여 폐지되는 국립의료원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물품 및 국립의료원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일반회계소속 국유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제반 수익금·채권·채무는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의 해당 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Ⅱ. 제안이유, 주요내용 기재방법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의 기재 방법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법령안(법률안·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법령안 앞부분에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주요토의과제, 5. 참고사항을 기재하지만, 국무회의 상정 법령안이 아닌 총리령·부령의 경우는 1. 개정(제정·폐지)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으로 기재한다.
□ 의결주문
당해 법령안의 제명을 쓰고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 제안이유
당해 법령을 개정·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중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 주요내용
개정·제정되는 내용중 중요한 사항을 (1) 개정·제정하는 동기 (2) 개정·제정되는 내용 (3) 개정·제정된 후 기대되는 효과로 나누어 기재한다.
□ 주요토의과제
법령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차관회의 상정전까지 관계부처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 양쪽 당사자의 상반되는 의견을 적시하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서 논의하여 결정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법령안의 토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그 사례 및 작성례는 별지와 같다.
2. 신·구조문대비표 작성방법
○법령안중 일부개정법령안의 경우에는 현행규정과 개정규정을 대비하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하여야 하나 전문개정, 신규제정, 폐지법령안의 경우에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나 별지서식의 개정부분에 대하여는 일부개정법령안의 경우에도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법령안의 전부분에 걸쳐서 종전의 용어를 새로운 용어로 정리적 차원에서 개정하는 경우에는 신·구조문대비표 작성시 당해 용어변경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
3. 입법예고의견 처리결과의 첨부
○입법예고내용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참고사항란의 기타란에 “입법예고 결과, 별첨”으로 기재하고, 관련법조문, 예고내용, 의견내용, 처리결과(반영, 미반영, 일부반영)와 그 사유를 기재한 입법예고 의견 처리결과를 첨부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란에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주요토의과제 사례 및 작성례
□ 주요토의과제의 사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2002년)
국토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국가보조에 관한 규정의 강행규정화 문제에 대하여 관계부처간의 이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안(2003년)
시간제근로자 및 시간강사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포함여부에 관한 관계부처간의 이견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안(200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중 중등교원 봉급분에 대한 부담주체를 국가로 할 것인지 지방자치단체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관계부처간의 이견
□ 주요토의과제의 작성례
4. 주요토의과제
1개월간 80시간 미만의 근로에 종사하는 시간강사도 예외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이번에 개정하는 국민연금을 포함)상의 직장가입자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세부내용 별첨)
【별첨】(별첨은 국무회의상정안건의 맨 끝에 첨부함)
《주요토의과제》
1개월간 80시간 미만의 근로에 종사하는 시간강사도 예외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이번에 개정하는 국민연금을 포함)상의 직장가입자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1. 개 요
개정안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개월간 80시간 미만의 근로를 하는 시간강사도 추가로 포함시켜 주기를 요청
2. 개정안에 대한 관련부처의견
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의견
○개정안은 열악한 근무여건에 있는 시간강사를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직장가입 대상에 미포함
○학문후속세대이자 신진연구자인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이 시급하고, 일반근로자와 달리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교수시간이 주당 9시간, 월 39시간으로 한정될 수 밖에 없음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나. 보건복지부의 의견
○ 입법절차 결여 및 보완필요
월 80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적용확대는 개정안에 포함되지 아니한 중요개정사항으로 입법예고, 부처협의, 규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항임
○개정안의 사회적 합의 및 정책신뢰유지 필요
-개정안의 내용은 ’02년 노사정위원회
의 합의,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을 거쳐 확정한 사항으로 이를 변경하는 것은 무리
-개정안은 대통령 연두업무보고, 언론공표 등으로 7월시행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시간강사의 미반영을 이유로 시행을 연기할 경우 정책신뢰의 상실발생
○ 시간강사만을 확대할 경우의 문제
근로시간이 월 80시간미만인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상실에 따른 노동자단체의 반대, 대학재단의 보험료 부담증가로 인한 대학단체의 반대의견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