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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개정된 국적법 소개
  • 구분TV새법령소개(코너),해설(저자 : 편집실)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8,883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전면개정된 국적법 소개 ※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가 높아지고 사람들의 왕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우리 국민이 되고자 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는가 하면 우리 국적과 외국 국적을 아울러 갖고 있는 이중국적자의 숫자도 증가하는 등 국적과 관련된 문제가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정부는 우리 국민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 국적법을 전반적으로 개정하였는데 여기에는 이중국적자의 정리, 우리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위장결혼의 방지등 그동안 문제되었던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국적의 취득에 있어서 여성에게 차별적 대우를 하였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은 전면개정된 국적법의 내용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먼저 언론에도 자주 보도되었던 내용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 여성과 결혼하여 자녀를 둔 경우 그 자녀가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말씀하여 주시지요 [답] 국적 취득요건에는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아빠가 한국인인 경우에만 우리 국민이 되도록 하는 이른바 부계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말씀하신대로 최근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는 외국인 남자와 우리나라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출생신고는 물론 취학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어나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또한 자녀의 국적 취득에 여자가 남자보다 불리하여 헌법위반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러한 점을 시정하여 부모 어느 한쪽이 한국인이면 그 자녀는 우리 국민이 되도록 이른바 부모양계혈통주의로 전환시켰으며,이와 아울러 민법의 내용도 일부 개정하여 외국인 아빠를 둔 자녀는 엄마의 호적에 올리고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종전 : 아빠가 한국인이어야 자녀도 한국인(부계혈통주의) ○ 개정 : 부모중 어느 한쪽이라도 한국인이면 자녀도 한국인(모만이 한국인인 경우에도 한국인이 될 수 있으며 모의호적에 입적) [문] 그밖에도 국적취득에 있어 여성차별조항으로 모두 정비하였다고 하는데 간단히 소개하여 주시지요 [답] 종전에는 한국남자와 결혼한 외국여자는 자동으로 우리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고 한국 사람이 외국인을 자기 자녀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여자에 대하여서는 다른 외국인과 결혼하고 있으면 한국국적을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외국 여자가 우리나라 국민으로 귀화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남편과 함께 귀화하지 않으면 귀화허가를 하지 않도록 하였는데 이런 내용은 모두 여성에게 불리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여성도 남편의 국적이 어떠하든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들을 모두 정비하였습니다. ○ 한국남자와 결혼한 외국여자의 우리 국적자동취득조항 삭제 ○ 외국남자와 결혼한 여자에게도 인지에 의하여 우리 국적취득 허용 ○ 외국남자와 결혼한 외국여자 혼자만의 한국귀화 허용 [문] 우리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농촌총각과 위장결혼한 후 집을 나가버리는 딱한 사정도 자주 보도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답]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종전에는 외국여자가 한국남자와 결혼하면 귀화절차없이 자동으로 한국국적으로 부여하였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보다 못사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취업하고자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취업목적의 입국을 매우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국적취득제도를 이용하여 말씀하신 농촌총각분들에게 시집을 와서 혼인신고를 하고 국적을 취득한 후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버리는 여성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외국여자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국민이 되려면 외국남자와 마찬가지로 귀화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귀화를 허가받기 위하여서는 우리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2년이상 계속하여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외국에서 만나 결혼한 경우 혼인후 3년이 지나고 국내에 들어와 1년이상 주소를 두어야만 하도록 그 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남자와 결혼한 외국여자가 우리 국적을 취득하려면 남편과 최소한 2년이상 같이 살고 남편이 귀화를 허가받는데 도와주어야만 하기 때문에 위장결혼은 사라지리라고 예상합니다. 아울러 외국남자도 우리나라 여자와 결혼하면 귀화에 있어서 3년이상 국내거주를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종전 : 외국여성은 자동으로 우리 국적취득 외국남성은 귀화허가를 받아야 함(3년이상 국내거주후) ○개정 : 남녀 모두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상태로 일정기간 국내거주후 귀화허가를 받아야 함 [문] 이중국적에 대하여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못한데 이번 개정에서는 이중국적자를 줄이기 위하여 어떤 방안을 제시하였습니까 [답] 이중국적은 본인이 병역기피 또는 유사시 해외도피 등 특정한 목적으로 외국의 국적법상 요건을 갖추어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발생하지만 우리 국적법과 외국의 국적법상에 규정된 국적취득요건에 따라 출생하면서부터 이중국적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중국적 자체를 나쁘게 볼 이유는 없고 대다수 국가에서도 이중국적 문제를 크게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병역·납세의무등 국민의 기본의무와 관련하여 국적관리를 보다 염격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중국적자들에게 국적선택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우리국적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20세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전까지, 만 20세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 국적을 상실하도록 하였는데, 다만, 병역미필자는 국적선택을 하지 않더라도 병역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 국적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여 국적선택제도가 병역 기피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 이중국적자가 된 후 2년이내(미성년인때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 전)에 국적택일 ○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자는 우리 국적자동상실 [문] 병역기피목적으로 우리 국적을 버린 후 병역의무기간이 지나면 다시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사례는 철저히 막아야 할텐데 여기에 대하여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답]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병역을 필하지 아니한 이중국적자는 국적선택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우리 국적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단 이중국적자중 우리 국적을 버리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만 우리 국적을 버릴수가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자는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얻어 우리 국적을 되찾을 수 있는데 이때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우리 국적을 떠났던 자는 국적회복을 허가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병역미필자들이 국적제도를 악용하여 병역을 면제받았다면 우리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는 것은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이중국적자의 우리 국적 포기 금지 ○ 병역기피 목적으로 우리 국적을 이탈한자의 국적회복 불허